|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남녀평등 사회의 이미지를 흐리게 하는 부분도 있다. 가정폭력이다. 최근 남녀평등부 발표에 따르면 올들어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으로 여성이 사흘에 한 명꼴로 사망했다.‘여성천국´ 프랑스의 너무나 다른 두 얼굴이다.
●‘프랑스(La France)’는 여성형
경험을 바탕으로 볼 때 프랑스는 여성성이 무척 강한 나라다. 날씨마저 음산한 날이 무척 많다. 음양오행설로 본다면 음의 기운이 강하다고 할 수 있겠다.‘르 프랑스’가 아니라 ‘라 프랑스’이듯이 프랑스라는 단어 자체도 여성형이다. 그래서인지 프랑스 여성들은 덩치는 작지만 성질이 무척 깐깐하다. 남성들은 소심하고 조용한 반면 여성들은 매사에 적극적이다. 특히 프랑스 어머니들의 억척스러움은 우리나라 여성 못지 않다.
파리에서 집을 구하면서 알게 된 메예르 부인의 일상을 들여다 보자. 파리에서 자동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교외에 살면서 파리시내 고급주택가에 있는 복덕방에서 일하는 그녀는 아이가 여섯이나 된다. 큰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반이고, 막내가 여섯살이다. 프랑스에서는 등·하굣길에 부모들이 자녀들과 동행하는 것은 의무사항이다. 매일 등·하굣길에 아이들과 함께 하고, 직장에 나와서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돌아가서는 아이들 뒤치다꺼리하고 살림도 한다. 그야말로 슈퍼우먼이다. 자그마한 체구의 어디에서 그런 파워가 나오는지 감탄스러울 뿐이었다.
프랑스 여성들은 4명 중 3명이 직장생활을 할 정도로 사회참여율이 매우 높다. 그러면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을 낳아 키운다. 과거에는 경제적 필요에 의해 직장을 찾아 나섰고, 제한된 영역에서 활동했던 여성들은 이제 모든 분야에서 남성과 동등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런 변화는 여성들의 자아실현 의지 못지 않게 일하는 여성들을 위한 여러가지 제도적 지원과 시설확충이 뒷받침됐기에 가능한 일이다.
●여전히 심각한 가정폭력
여성을 배려해 주는 사회적 분위기와 달리 가정에서 배우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여성들이 여전히 많은 것은 충격적이다.
2003년 여름의 일이다. 여배우 마리 트랭티냥이 리투아니아에서 동거남에게 머리를 수차례 얻어맞고 뇌출혈 후유증으로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정폭력은 저소득층이나 실업자, 알코올 중독자 가정에 국한되지 않았음이 입증됐다. 상류층이나 지식인층 여성들조차도 가정폭력의 피해자라는 점에서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몰고왔다.
이 사건 이후 여성단체들과 정부가 배우자 폭력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배가했지만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남녀평등부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에선 사흘에 한 명꼴로 여성이 배우자나 동거인의 폭력에 의해 목숨을 잃고 있다.2001년 보건부 조사에선 5일에 한 명꼴로 희생됐었다.
올들어 1월부터 10월까지 발생한 동거인에 의한 살인사건은 모두 113건. 희생자의 83%가 여성이었다. 남성들이 폭력을 행사하는 이유는 말다툼(54%), 술(29%), 이별(27%), 질투심(22%), 우울증(10%), 약물과용(8%) 등이다. 다른 통계도 있다.130만명의 여성들이 남편이나 동거인으로부터 신체적 폭력, 욕설, 심리적·성적 모욕을 받고 있으며 4만 8000명은 성관계를 강요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여성폭력 근절의 날인 지난달 25일 ‘여성의 권익향상을 위한 국가연합(CNDF)’ 주관으로 여성 5000여명이 파리에서 폭력을 근절하도록 법 제정을 촉구하며 시위했다.
남녀평등부는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충격적인 영상을 담은 계몽영화들을 제작해 텔레비전과 영화관에서 상영하고, 긴급 신고전화 설치 및 보호시설 확충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한다. 가정폭력은 선진국 프랑스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지만 국가가 적극 나서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는 모습은 부럽기만 하다.
논설위원 lotus@seoul.co.kr
■ 여권관련 제도 변천사
과거 프랑스에서는 남존여비 사상이 대단히 강했다. 여성은 남성에게 복종해야 했고, 기혼 여성은 남편의 허락 없이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다. 이런 남성우월적인 사회 분위기 탓에 제도적 측면에서 프랑스 여성들의 지위상승은 매우 늦은 편이었다.
프랑스는 1944년에야 여성 참정권을 인정했다. 여성들이 스스로 결정해서 경구피임약을 사용하게 된 것이 1967년이다. 그 전에는 피임의 결정권이 남편에게 있었다. 결혼한 프랑스 여성이 자기 이름으로 은행에 계좌를 가질 수 있게 된 것도 이 때부터다.
70년대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늘면서 여권은 비약적으로 향상됐다.1975년 낙태가 합법화됐으며,1976년엔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내용의 남녀평등법이 제정됐다.1985년 민법상 여성의 재산권이 대폭 강화됐다.
2000년대 들어서는 더욱 획기적으로 발전했다.2002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남녀평등 및 사회통합부가 출범하면서 사회 각 분야에 잔존하는 제도적인 불평등을 시정하고 있다. 같은 일을 하고도 여성이 남성보다 적게 받는다는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도 설치됐다.
하지만 프랑스는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여성의 정계 진출이 뒤진 편이다. 의회 의원 중 여성의 비율이 12.3%에 그친다. 이 분야에서 25개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22위를 기록할 정도로 여성의 정계 진출이 미약하다. 지난달 28일 각의를 통과한 지역정치의 양성평등에 관한 법안은 이런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새 조치에 따르면 광역 지방정부 및 인구 3500명 이상 지방 정부의 고위직에 남녀가 고루 기용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각 정당은 지방선거 후보의 절반을 여성으로 채워야 한다. 새 법안은 또 선출직 공무원을 대리할 수 있는 직책을 신설, 반대 성(性)을 가진 사람을 이 자리에 임명하도록 지방 정부에 요구했다. 이 법이 발효되면 4000명의 여성이 정치에 몸담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