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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대 이후 급속 확산
프랑스에서는 동거하지 않으면서 사귀다가 결혼에 골인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독실한 가톨릭 집안이거나, 유대교 집안일 경우 동거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지만 대부분 함께 살아보고 맘이 맞는다고 확신이 서면 결혼을 한다.
국립통계연구소(INSEE)에 따르면 프랑스에선 약 480만쌍(960만명) 정도가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고 있다.6커플 중 1커플은 결혼하지 않고 동거 중이라는 얘기다.
프랑스에서는 동거가 문란하고 복잡한 사생활을 의미하지 않는다. 물론 과거에는 동거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비쳐진 것이 사실이다. 내연의 관계이거나 격식과 절차를 중시하지 않는 노동자 계층에서 동거하는 경우가 많았던 탓이다. 하지만 60년대 프랑스의 지성을 상징하는 장 폴 사르트르와 시몬 드 보부아르 커플이 결혼하기를 거부하고 평생을 함께 하면서 동거의 부정적인 이미지는 완전히 바뀌었다.2차대전 이후 태어난 68혁명 세대들은 결혼이 가부장제를 유지하고, 사회로부터 여성 소외를 야기하는 제도에 불과하다면서 매우 비판적인 시각을 가졌다. 결혼이든, 동거든 개인의 가치선택에 달린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1970년대부터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살아보고 결혼해야 실패도 줄여
프랑스에서 동거가 보편화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워싱턴포스트는 “개인의 선택을 중시하는 풍토인데다 종교(가톨릭)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들이 동거하는 이유를 물으면 “결혼이라는 제도를 거부하기 때문”이라거나 “아직 모든 면에서 준비가 안돼 있기 때문”이라는 대답을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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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의 경우 제도에 굴복하는 것을 거부하는 지식인 계층이나 사고가 자유로운 예술가, 결혼에 실패한 쓰라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해당한다. 알리오-마리 국방장관은 “결혼은 부르주아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후자의 경우는 함께 살면서 좀더 상대방을 알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안정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며 결혼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여기는 사람들이다.20∼30대 젊은 커플들의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한다.
취재차 만났던 세실과 질은 “결혼은 두 집안의 결합이기 때문에 훨씬 신중해야 한다. 동거는 두 사람의 사랑을 바탕으로 한 개인적인 관계일 뿐이다.”고 했다. 이들은 “결혼이 리스크가 큰 반면 동거는 자신과 파트너와의 관계에 대한 일종의 테스트 기간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동거를 통해 상대의 성격이 자신과 맞는지, 반대로 전혀 맞지 않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동거기간을 거쳐 결혼을 하면 성격차로 인한 불화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결혼하는 커플 갈수록 줄어
동거가 일반화되면서 결혼하는 커플은 계속 하향세를 보인다. 밀레니엄붐이 일었던 2000년 30만 5385쌍을 정점으로 줄어들어 지난 2004년에는 27만 8600쌍을 기록했다.
프랑스 사회에서 결혼은 더 이상 아이를 갖기 위해 의무적으로 거쳐야 할 과정이 아니다.2004년 기준 전체 신생아(80만 240명) 가운데 47.4%가 결혼하지 않은 커플 사이에서 태어났다. 신생아 둘 중 한명은 혼외출산인 셈이다.
이런 사회적 변화를 제도적으로도 뒷받침하고 있다. 부모가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사회보장 혜택을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일반 부모들이 갖는 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가족 수당도 소득과 자녀 수에 따라 지급된다. 이전에는 민법상 결혼한 부부사이에서 태어난 아동과 그렇지 않은 아동을 구분했지만 2005년 7월 5일 법령으로 이런 구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했다.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동거 커플을 유니옹 리브르(union libre), 즉 ‘자유로운 결속’이라고 한다. 법적인 효력을 지닌 부부관계는 아니다. 그렇다고 아무하고나 만나 동거를 하거나, 금방 헤어지고, 자유롭게 한눈을 파는 일은 드물다. 짧게는 1∼3년, 길게는 수십년간 함께 산다. 아이도 낳아 기르며 가정을 이룬다.
아이들은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고,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지만 부모인 남녀는 서로 아내, 남편이라고 지칭하지 않는다. 젊은이들은 상대방을 남에게 소개할때 내 남자친구, 혹은 내 여자친구라고 한다. 나이가 든 사람들은 ‘반려자(compagnon)’라고 소개한다.
논설위원 lotus@seoul.co.kr
■ 시민연대계약이란
시민연대계약(PACS·Pacte civile de solidarite)은 두 개인이 공동의 삶을 안정적으로 꾸릴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제도다. 지극히 프랑스적인 이 제도가 도입된 단초를 제공한 것은 필립과 미셸이라는 동성애자 커플이었다.
필립이 에이즈에 감염된 사실이 알려지자 가족은 외면했지만 동거남 미셸은 끝까지 필립을 간호했다. 하지만 필립이 세상을 떠난 뒤 필립의 가족들은 미셸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필립의 명의로 된 아파트에서 미셸을 쫓아내기에 이른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사회당의 진보적 의원들은 “동성애자 커플도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 줘야 한다.”며 법 제정을 추진했다.1990년의 일이다. 이 법안은 우여곡절 끝에 1999년 10월 의회를 통과했다. 동성애자 커플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지긴 했지만 지속적이고 안정된 성격의 사실적 결합을 이루고 있는 모든 동거 커플에 적용되고 있다.
시민연대계약은 자유로운 형태의 동거와 구속력이 강한 결혼의 중간쯤에 해당하는 일종의 계약 관계를 사회가 인정해주는 것이다. 거주지 관할 시청에서 2명의 증인 참석 하에 신고하면 간단하게 끝난다.PACS 동반자로 신고된 두 사람은 은행에 통합계좌를 열 수 있으며 재산세의 경우 계약에 서명한 날로부터 공동 과세대상이 된다. 계약 후 만 3년이 되면 소득세에 대해서도 공동 과세대상이 된다. 증여세나 상속세율도 낮게 적용 받는다. 주택 계약의 명의 이전도 가능하고 육아휴직 등 사회보장제도의 혜택도 결혼한 부부와 마찬가지로 누릴 수 있다.
1999년 말∼2004년 말까지 14만 5000쌍이 연대계약을 맺었고, 같은 기간 1만 8000쌍이 관계를 해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