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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이렇게달라집니다.

鶴山 徐 仁 2005. 12. 31. 23:50
[2006이렇게달라집니다] 일반 세제
퇴직연금도 공제 … 연금 공제한도 900만원
연금공제 한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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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불입액 소득공제=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해 기존의 연금저축 불입액(연간 소득공제 한도 240만원)과 합쳐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허용. 국민연금.개인연금.퇴직연금 등 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6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상향.

◆ 장기주택마련저축 요건 강화=현재 18세 이상 가구주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 1주택 소유자 중 주택공시가격이 2억원 이하인 집을 가져야 가입.

◆ 국외 이주시 주택 비과세 기준 강화=집이 한 채인 사람이 집을 놔두고 국외로 이주하더라도 출국 후 2년 안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거주요건에 관계없이 비과세.

◆ 주택자금 소득공제 대상범위 축소=1주택자 중 주택마련저축 불입액을 소득 공제받을 수 있는 조건을 주택 공시가격 3억원 이하로 낮춤.

◆ 소형 식당.숙박업소 부가세 경감=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세액 계산시 적용하는 간이과세율 인하. 음식.숙박업은 현행 40%에서 30%로, 소매업은 20%에서 15%로 인하.

◆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만 30세 이상의 자녀나 혼인한 자녀가 65세 이상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현행 증여세율(10~50%)의 가장 낮은 단계인 10%의 세율로 증여세 과세. 이후 부모가 사망하면 상속받게 되는 재산과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합해 정상 세율로 상속세를 정산.

◆ 기부금 비용인정 범위 조정=사립학교.기능대학에 장학금을 기부한 법인의 손비 인정범위가 소득의 5%에서 50%로 확대.
  2005.12.31 05:22 입력 / 2005.12.31 08:12 수정

 

 

 

[2006이렇게달라집니다] 금융·증권

10월부터 은행서 상해·질병 보험도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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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5000원권 발행=한국은행은 위.변조 방지 기능을 보강하고 크기를 줄인 새 5000원권을 2일부터 발행.

◆ 돈세탁 방지 강화=1월 18일부터 불법적인 자금거래 및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과 법인 등 동일인이 하루에 같은 금융기관에서 5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거래할 경우 해당 금융회사가 거래내용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 금융회사가 계좌 개설이나 2000만원(미화의 경우는 1만 달러)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고객의 신원과 금융거래 목적 등을 확인하는 고객 주의의무제도 도입.

◆ 방카슈랑스 확대=10월부터 은행에서 상해.질병.간병 보험 등 손해보험이나 생명보험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제3보험' 중 만기환급형의 상품 판매 허용.

◆ 생.손보 설계사 교차 판매=8월부터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의 설계사들이 상대방 보험상품 교차 판매 가능.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4월부터 교통사고로 다쳤을 때 받을 수 있는 위자료 최고 79% 인상.

◆ 잘못 납부한 자동차보험료 환급=4월부터 보험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고의나 과실로 보험료를 과다 영수한 경우 잘못 납부한 보험료는 물론 납입일로부터 환급일까지의 이자를 더해 환급.

◆ 외환 거래 자유화 폭 확대=외국인이 국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10억원을 초과해 원화를 차입하거나 100억원을 초과하는 원화증권(주식.채권 등)을 빌릴 때 16개 허가대상이 신고대상으로 전환됨.

◆ 해외 부동산 취득요건 추가 완화=국외 유학하는 자녀를 뒷바라지하기 위해 함께 출국한 부모가 현지에서 주택 등 부동산을 살 때 절차 간소화. 현재는 비자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객관적 자료 없이 일단 2년 이상 체재한다는 확약만 하고 사후에 체재 확인만 받으면 가능.

◆ 기업 수시공시 항목 일부 폐지=4월부터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공시항목 중 공시사항이 중복되거나 정보가치가 낮은 사항 등 56개 수시공시 항목 폐지.

◆ 상장기업 공시서류 제출 가능 시간 변경=1월부터 상장기업의 공시서류 제출 가능시간이 평일의 경우 오후 6시까지로 변경.

◆ 보험설계사 펀드 판매 허용=일정 자격을 갖춘 보험설계사나 투자상담사가 가정을 방문, 펀드상품을 판매하는 것 가능.

◆ 스톡옵션 부여시 주총 결의 의무화=이사회가 부당하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반기 중 스톡옵션 부여 시 주주총회 결의 의무화.

◆ 자본시장 통합법 제정=내년 하반기부터 증권.선물.자산운용.신탁업 등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을 모두 영위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가 설립되게끔 자본시장 통합법 제정.

◆ 초장기 국고채 발행=1월부터 20년 만기 초장기 국고채 발행. 만기 5년 이상 국고채를 원금채권과 이자채권으로 분리해 유통하는 '국고채 원금이자 분리제도(스트립)' 도입.
  2005.12.31 05:22 입력 / 2005.12.31 08:12 수정

 

 

 

[2006이렇게달라집니다] 부동산 정책

개발부담금 부활 … 임대주택단지 두배로
실거래가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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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부동산 매매계약을 한 뒤 30일 이내 시.군.구에 실거래가 거래계약의 내용 신고 의무화. 당사자 간 거래 때는 당사자가, 중개업소를 통하면 중개업자가 신고.

◆ 소규모 주거용 위반 건축물 양성화=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주거용으로 지은 옥탑방 등 위반 건축물 가운데 단독주택의 경우 50평, 다가구 100평, 다세대 25.7평 이하 장기 미준공 건축물이나 무단 증축건물은 사용승인을 받으면 합법화.

◆ 토지거래허가제도 개선=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으면 3개월간 계고한 뒤 이용 목적에 따라 공시지가의 5~10%를 이행강제금 부과.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제 위반자를 적발, 신고하면 50만원의 포상금 지급.

◆ 토지채권보상 의무화=토지투기우려지역에서 택지개발사업.산업단지개발사업 등을 시행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는 부재지주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 중 1억원 이상은 채권으로 보상.

◆ 개발부담금 재부과=수도권은 2004년, 비수도권은 2002년부터 부과가 중지된 개발부담금 부활. 전국의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 골프장, 관광.레저단지 조성 등 30종의 토지개발사업 시행자는 개발 전후 땅값 차액의 25%를 부담금으로 내야.

◆ 국민임대주택단지 규모 확대=현재 100만㎡(30만 평) 미만인 국민임대주택단지 규모가 200만㎡ 미만으로 확대.

◆ 국민임대주택건설 호수비율 축소=국민임대주택단지 내 50% 이상을 국민임대주택으로 채워야 했던 것을 100만㎡ 초과분의 경우 건설호수 비율을 40% 이상으로 하향 조정.
  2005.12.31 05:20 입력 / 2005.12.31 08:13 수정

 

 

 

[2006이렇게달라집니다] 부동산 세제

종부세 대상 기준시가 9억원서 6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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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 대상 확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현행 기준시가 9억원 초과에서 내년에는 6억원 초과로 확대. 과세 방법도 현재 사람별 합산에서 가구별 합산으로 개정. 과표(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적용률은 현재 공시가격의 50%에서 내년에는 70%로 상향.

◆ 종부세 과표구간 변경=과표구간과 세율이 6억~9억원 1%, 9억~20억원 1.5%, 20억~100억원 2%, 100억원 초과 3% 등 4개로 개정. 세부담 상한선도 전년 대비 1.5배에서 3배로 확대.

◆ 비사업용 토지의 종부세 강화=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 기준이 현재의 6억원에서 내년에는 3억원으로 하향. 주택과 마찬가지로 과세 방법은 사람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개정. 종부세 과표적용률은 올해 50%에서 내년에는 70%로 상향.

◆ 거래세 인하=개인 간 주택거래시 취득세는 2%에서 1.5%로, 등록세는 1.5%에서 1%로 인하. 취득세의 10%에 해당하는 농특세와 등록세의 2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합친 총 거래세는 올해 4%에서 2.85%로 인하. 과표는 현재의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전환.

◆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과세=1가구2주택자가 집을 한 채 팔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 비사업용 나대지(빈 땅), 잡종지, 부재지주 소유 농지, 임야, 목장용지를 팔 때도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세 과세.

◆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확대=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을 3주택 이상 소유자에서 2주택 이상 소유자로 확대.
  2005.12.31 05:20 입력 / 2005.12.31 08:13 수정

 

 

 

[2006이렇게달라집니다] 환경

승용차 정밀검사, 차령 7년서 4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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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경관 영향 심의제=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의 경계로부터 300m~2km 이내에서 시행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은 자연경관 훼손을 줄이기 위해 환경부의 심의를 거쳐야 함.

◆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확대=비사업용 자동차의 정밀검사 대상이 승용차는 차령이 7년에서 4년으로, 기타 차량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사업용 자동차 가운데 승용차는 지금처럼 2년 유지.

◆ 새집증후군 원인물질 권고기준 설정=신축 공동주택 시공자가 입주 전 공개하는 포름알데히드 등 일곱 가지 원인물질의 오염도를 비교 판단할 수 있는 권고기준 설정.

◆ 자동차 연료환경 품질등급제=수도권 지역에 공급되는 휘발유.경유를 대상으로 반기별로 환경 관련 품질기준 항목을 평가해 공개. 품질등급은 5개 등급으로 구분되며 최고등급은 별 5개(★★★★★)로 표시되고 최저등급은 별 1개(★)로 표시.

  2005.12.31 05:26 입력 / 2005.12.31 08:13 수정

 

 

 

[2006이렇게달라집니다] 복지

건보료 3.9% 인상 … 암 검사 부담금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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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복지지원 제도 도입=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지원을 먼저 하고 사후에 심사.

◆ 건강보험료 3.9% 인상=1월 1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표준소득 점수당 131.4원(지역보험료), 표준보수 월액의 4.48%(직장보험료)로 인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7월 1일부터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 미만(기존엔 120% 미만)일 경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인정.

◆ 특정암 검사 건강보험 지원 확대=1월 1일부터 위암.유방암.대장암.간암 검사비 가운데 수검자가 지급하는 부담금이 종전의 50%에서 20%로 줄어듦.

◆ 장애수당 인상=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중증장애인에 대한 수당 월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 복지시설 등에 입소 중인 기초생활보장수급 장애인에게도 수당 지급.

◆ 장애인 생활시설 확충=384억6200만원의 국고를 들여 62곳(무료 12곳, 실비 6곳, 중증 44곳)신축, 53곳은 개.보수, 60곳은 장비 보강.

◆ 농어촌 중증장애인 주택 개.보수 지원=1000가구에 가구당 400만원 지원.

◆ 금연상담전화 본사업 실시=흡연자에게 전화로도 금연상담 서비스(1544-9030) 제공.

◆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에 건강보험 적용=1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에게도 직장가입자 자격 부여.

◆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 확대=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국민연금 가입 의무화.

◆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대상 확대='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남녀근로자 500인 이상'사업장도 직장어린이집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
  2005.12.31 05:24 입력 / 2005.12.31 08:13 수정

 

 

 

[2006이렇게달라집니다] 법무

개인 파산·회생 신청 때 무료법률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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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피해자 구조법 개정=6월부터 범죄 피해자의 유족은 모두 구조금 지급 대상자로 지정.

◆ 통합도산법 시행=4월부터 기존의 파산법.회사정리법.개인채무자회생법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로 통합. 일부 기업주가 경영권 유지를 위해 악용했던 화의제도는 폐지. 저소득층 경우 전국 법원에서 개인파산.개인회생 신청 시 지정변호사로부터 무료 법률서비스 이용 가능.

◆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미등기 부동산이나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보증인의 보증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서에 의해 1월부터 등기 가능.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양도됐거나 상속된 부동산 및 미등기 부동산.

◆ 국적민원도 인터넷 접수=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에서 귀화.국적회복.국적취직 등 국적 관련 민원 접수.

◆ 뇌물 법정형 변경=3월부터 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수뢰금액에 따라 뇌물죄의 법정형이 세 가지(1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5000만~1억원 미만은 7년 이상의 징역, 3000만~5000만원 미만은 5년 이상의 징역)로 구분.

◆ 비리신고 포상금=공공기관 비리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최고 20억원으로 상향 조정. 연루자가 자진신고해도 최고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공무원의 자기직무 관련 비리 신고 시 포상금 50% 삭감 규정도 폐지.
  2005.12.31 05:24 입력 / 2005.12.31 08:14 수정

 

 

 

 

[2006이렇게달라집니다] 교통·행정

자전거 타는 어린이도 안전모 착용 의무화
자전거 안전모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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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안전 관련 규정 확대=6월부터 현재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에 한했던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대상 차량이 9인승 이상 자동차로 확대. 킥보드.롤러스케이트 등 놀이기구에 한정됐던 안전모 착용 의무가 자전거까지 확대.

◆ 특별교통안전교육 확대=각종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나 면허발급 2년 미만의 초보운전자 중 벌점누적으로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은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함.

◆ 유아보호용 장구 착용 의무화=6세 미만의 유아가 조수석이나 뒷좌석에 탈 경우 유아보호용 장구를 착용하고 안전띠를 매야 함.

◆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갓길통행 금지=고속도로만 적용되었던 갓길 통행 금지 조항이 자동차전용도로까지 확대.

◆ 사실확인원 발급 파출소까지 확대=7월부터 각종 보험처리나 법원공탁 신청 등에 필요한 사실확인원 발급기관이 전국 213개 파출소까지 확대.

◆ 주민소송제 신설=자신의 개인적 권리나 이익 침해 여부와 관계없이 자치단체의 위법한 행위에 대한 시정을 법원에 청구 가능.

◆ 지방의회 의원 유급제=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와 여비, 월정수당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심의해 지급.
  2005.12.31 05:23 입력 / 2005.12.31 08:14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