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촌씨,완전한 자유의 몸…“조직과 완전히 손끊고 신앙생활 전념” |
법원,검찰의 보호감호청구 기각 |
[사회부 3급 정보]○…폭력조직 ‘범서방파’ 두목이었던 김태촌(57)씨가 완전한 자유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고영한)는 10일 김씨에 대한 보호감호청구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보호감호 청구를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 4일 사회보호법 폐지에 따라 재판부가 구속취소 결정을 내려 이미 자유의 몸이 됐지만 검찰의 보호감호청구에 대한 선고가 남아있었다. 재판부는 “사회보호법 폐지법안 경과규정에 따라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청구를 기각하도록 돼 있다”며 “김씨는 이제 자유의 몸이 됐으니 건강을 회복하면 신앙생활에 전념하면서 약속대로 향후 청소년 전과자들을 선도하고 범법 행위는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김씨는 법정밖에 나와 기자들 앞에서 “조직과는 완전히 손을 끊었으며 집으로 찾아오려는 옛 조직원들도 못 오게 하고 있다”며 “앞으로 신앙생활과 청소년 선도활동을 열심히 하며 사회에 진 빚을 갚아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씨는 1987년 인천 뉴송도호텔 나이트클럽 사장 폭행사건으로 징역 5년과 보호감호 7년을 선고 받아 복역하던 중 1989년 폐암 진단을 받아 형집행정지로 석방됐다. 그러나 이듬해 범죄단체인 ‘신우회’를 만든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형집행정지가 취소돼 재수감됐고,1997년 과거 공문서 위조 사건이 발각돼 징역 1년6월이 추가됐다. 김씨는 여러차례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으며 16년6개월의 형기 만료를 다섯달 앞두고 지난해 5월 보호감호 재심청구소송을 낸 후 같은해 10월 형기를 모두 채웠지만 법원은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재심청구를 기각했었다. 조민영기자 mymin@kmib.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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