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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가 학교에와서 생고생하게 됐다!

鶴山 徐 仁 2005. 8. 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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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사외이사가 학교에와서 생고생하게 됐다!
작성자 선진교육 2005-08-01, 조회 : 2, 추천 : 0 
열린우리당은 공익이사제를 말만바꿔 개방형이사제도라 칭하고 영리를 목적으로하는 주식회사에서 조차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는데 하물며 공익성이 강한 사립학교에서는 당연히 도입되는것이 맞다라고 강변하고 있다.
사외이사제도는 대주주의 횡포에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그렇다면 사립학교의 개방형이사제도는 학생과 학부모가 그 보호 대상이 되어야 억지로라도 비교가 된다.그렇다면 열린우리당의 교육위원들이 주장하는 개방형 이사제도가 학생과 학부모를 보호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개방형 이사(학교법인 전임원 포함)는 학사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였다.(사학법제20조의2) 다시말해 학생과 학부모와는 직접관련이 없는 지위에 있게 된다. 제도적으로 교육과정 운영에 관여할 수 없는 지위라서 개방형 이사제도가 학생과 학부모를 보호할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기껏해야 교직원 인사권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전부다.
개방형 이사제도는 오히려 교육의 공급자인 교원의 신분을 지나치게 보호해 줌으로써 교육 수요자인 학생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이 침해 받게될 소지가 현재보다 더 커지게 될 것이다.왜냐하면 교원 인사권자인 이사를 피임용권자인 교원이 직접 추천하여 강제로 선임하도록 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교원자신의 신분에 대한 인사관리를 자신들이 추천한 이사가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이런 사실을 숨기기 위한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행태를 보면 안타까울 따름이다.  지금이라도 사립학교법 개악을 중단하고 교육개방화 시대에 국내 사학이 경쟁력을 갖출수 있도록 제대로 된 교육개혁을 추진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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