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로] '국민 주권 정부'의 국민 모독
'공소 취소 특검'의 본질은
'법 밖의 존재'를 만든 것
민주주의 지켜온 국민 모욕해
헌법 수호자라면 거부가 의무
입력 2026.05.03. 23:39업데이트 2026.05.04. 07:33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도둑’ 비유를 자주 한다. “나라에 도둑이 너무 많다”는 식이다. 2021년 대장동 사건 때 국민의힘을 “도둑의 힘”이라고 했고, 최근에는 “국힘이 조폭설을 유포해 2022년 대선을 훔쳤다”고 했다. 2023년 쌍방울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서는 “주어진 권력을 국가 공동체를 위해서 공적으로 써야지, 사적 복수에 사용하면 이게 도둑이지 공무원이냐”고 했다. 윤석열 정부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묻고 싶다. 이 대통령 사건을 없었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공소 취소 특검’은 국가 공동체를 위한 일인가, 아니면 대통령 개인을 위한 일인가.
청와대 입장은 이렇다. “국회 사안이다. 별다른 입장이 없다.” 특검 수사 대상 12개 중 8개가 이 대통령 사건인데, 자신들과 관련이 없다는 투다. 입장이 없다는 말은 반대도 아니라는 뜻이다. 공소 취소는 자칫 대통령을 염치없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 재판에 이길 자신이 없는 사람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안 된다고 하지 않는다.
권력을 압도적으로 장악해 나라를 마음대로 좌우하면 어느 순간 국민 시선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고 한다. 권력자는 염치를 잊고 상식과 동떨어진 언행을 하기 쉽다. 공소 취소 특검을 만든 민주당이나 이를 자신들과 상관없는 일로 취급하는 청와대가 어쩌면 그 단계에 이른 것 같다.
이번 특검의 본질은 이 대통령만을 위한 별도의 형사 사법 절차를 만든 데 있다. 특검 대상에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선거법 사건까지 넣었다. 재판 중인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난다. 대통령이 자신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는 특검을 임명하는 것은 ‘자기 사건 심판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 이로써 대통령은 일반 국민과는 다른, ‘법 밖의 존재’가 됐다. 최고 권력자에게 특혜를 주는 특별법이 현실화되는 과정을 보면서 어렵게 가꿔온 법치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을 받은 국민이 적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 사건이 조작됐다고 주장한다.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다면 진상을 규명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수사와 기소 과정에 불법이 있었는지 밝히면 된다. 그런데 공소 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 대통령 재판을 국민에게서 훔쳐 가는 것과 뭐가 다른가.
이 대통령은 “나는 권력을 사적 복수와 사감 해소를 위해 유치하게 남용하는 졸렬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적폐 청산을 빌미로 벌인 ‘아름다운 복수’와는 뭔가 다를 줄 알았다. 그런데 아니었다. 검사들을 탄핵하고 감찰하고 징계하고 좌천시켰다. 이 대통령은 쌍방울 재판에서 검찰 증인 불허에 대한 항의 표시로 퇴정한 검사들에게 “법관 모독”이라고 했다. “사법 질서와 헌정 부정 행위”라는 것이다. 그러면 법왜곡죄와 ‘4심제’를 만들고 대법관을 증원해 사법부를 무력화하고 대통령을 재판할 기회를 앗아 가는 행위는 뭐라고 불러야 하나.
이재명 정부는 ‘국민 주권 정부’라고 한다. 주권은 법 밖에 있다. 그래서 무섭다. 정청래 대표가 친이재명계의 반대에도 전당대회 ‘1인 1표제’를 밀어붙일 때 내세운 것이 ‘당원 주권’이다. 누군가 보이지 않는 주권자의 의지를 앞세운다면 사실은 그것을 이용해 법 위에 서고 싶은 사람이 아닌지 의심해 보라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공소 취소 특검은 민주주의와 법치를 지켜온 국민을 부끄럽고 욕되게 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은 ‘헌법의 수호자’로 선서했다. 국민을 주권자로 섬긴다면 공소 취소 조항은 삭제해야 한다. 이번만은 대통령의 거부가 권한이 아니라 의무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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鶴山;
아마도 그들이 현재 한국 사회 국민들의 수준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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