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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연금개혁 합의…18년만에 보험료율 올린다

鶴山 徐 仁 2025. 3. 2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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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연금개혁 합의…18년만에 보험료율 올린다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5-03-20 13:292025년 3월 20일 13시 29분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군복무 기간 가입 인정은 12개월로 확대
오늘 본회의 처리…연말까지 연금특위 운영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과 국민의힘 권성동(왼쪽),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여야 합의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뉴스1

 

여야가 20일 국민연금 개혁안에 최종 합의했다. 국민연금 개혁안은 이날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07년 이후 18년 만의 국민연금 모수개혁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 뒤 연금 개혁 합의문에 서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여야 합의문에 서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는 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기존 9%에서 13%로 2026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40%에서 43%로 2026년부터 상향한다.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3% 수용 조건으로 제시했던 출산·군 복무 크레디트(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 확대 등도 이뤄진다.

군 복무 크레디트는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당초 여야는 이와 같이 잠정 합의했으나, 민주당이 인정 기간을 실제 복무 기간인 18개월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한때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출산 크레디트는 현행 둘째부터에서 첫째부터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씩, 셋째부터는 18개월씩 가입 기간을 인정한다. ‘최대 50개월’ 상한은 폐지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할 방침이다.

국민연금법에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지급 보장 명문화도 이뤄졌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여야 합의문 발표를 마치고 박수를 치고 있다. 뉴시스

 

국회 연금특별위원회(연금특위)는 국민의힘 6인, 민주당 6인, 비교섭단체 1인 등 13인으로 구성하며,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특위는 올해 12월 31일까지 활동하되 필요시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요청했던 ‘여야 합의 처리’ 문구는 특위 구성안에 삽입하기로 했다. 특위에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할 계획이다.

특위는 향후 연금재정의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재정안정화조치 및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의 구조개혁 방안을 논의한다.

우 의장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연금 개혁과 관련해 오늘 여야가 합의했다. 매우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저도 국회의장을 하고 나서 여야가 이렇게 함께 서명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합의문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5년에 한 번씩 국민연금 문제는 반드시 재논의해야 하고 앞으로 발족할 특위에서 모수개혁 외에 다른 개혁방안을 논의하기로 돼 있다”며 “국민연금의 지속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미래세대에 부담을 덜 주는 방향으로 개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