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의 내란죄 (Feat.한동훈)
테세우스 ・ 7시간 전
1. 대통령은 내란, 외환 죄가 아닌이상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2. 공수처는 내란, 외환 죄의 수사권한이 없다.
3. 내란, 외환 죄는 행정부(경찰,검찰)만 수사가능.
4. 공수처가 그래서 '직권남용'으로 영장을 신청함.
5. 하지만 내란,외환 죄가 아니면 '영장발부' 불가.
6. 서부지법은 내란, 외환 죄가 아닌데 '직권남용' 죄로
영장발부 함.
7. 경찰은 대통령의 내란, 외환 죄가 아니면 수사, 체포 권한이 없음.
■결론: 내란, 외환 죄가 아닌 상태에서 사법부를 이용한
'직권남용'으로 영장 신청 및 발부가 문제임. 경찰을 대동 한 것도 문제임. 내란, 외환이 아닌 상태에서 경찰을 이용하여 체포 함.
중앙지법은 불법영장을 이미 기각 했었다.
검찰의 구속영장 재신청 기각한
최민혜판사
공수처는 이제 ㅈ됨.
#내란견오동운
[출처] 공수처의 내란죄 (Feat.한동훈)|작성자 테세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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