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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공수처, 탈취한 도장으로 관저출입 허가 공문 위조”

鶴山 徐 仁 2025. 1. 15. 16:21

정치  尹 탄핵 정국

 

尹측 “공수처, 탈취한 도장으로 관저출입 허가 공문 위조”

 

  •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5-01-15 09:562025년 1월 15일 09시 56분 입력 2025-01-15 09:43

1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관저를 지키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으로부터 관저 출입 허가를 받았다고 밝힌 데 대해, 윤 대통령 측이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가 관저에 진입하기 위해 모든 국민과 언론을 속이는 충격적 공문 조작 행각을 저질렀음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공수처가 전날 오후 2시 25분 받았다고 밝힌 55경비단 공문에는 단장(주둔지부대장)의 직인과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합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에 대해 윤 변호사는 “대리인단이 공수처의 공문을 확대해 보니, 이 문구가 별도의 쪽지에 출력돼 공문에 부착된 사실을 발견했다”면서 “공수처와 경찰은 55부대장을 압박해 탈취한 관인으로 ‘셀프 승인 위조 공문’을 만들어 관저 정문을 불법으로 통과하려 했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55부대장에게 출석을 요구한 뒤 ‘관저 출입 승인’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 등은 55부대장에게 ‘관저 출입을 승인해 달라’고 압박했고, 55부대장은 ‘출입 승인 권한이 없다’며 여러 차례 거부했다. 그럼에도 공조본 수사관은 ‘관인을 가져오라’고 강요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관은 자신들의 공문을 가져와 관저 출입 허가 내용이 적힌 쪽지를 붙인 후 55부대장으로부터 관인을 건네받아 직접 찍었다”며 “공문이 조작된 것이다. 55부대장이 날인되는 문서를 정확하게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관인이 날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대로 복귀한 55부대장은 전자공문으로 승인 요청이 온 것을 확인한 후 자신에게 승인 권한이 없음을 명확히 밝힌 공문을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와 경찰이라는 ‘국가기관’이 공모해 공문서위조, 직권남용, 협박 등의 중범죄를 저지른 헌정사 초유의 사태”라며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공조본 관련자 모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전날 오후 4시 24분경 55경비단으로부터 ‘경호처의 출입 승인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추가로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공수처는 브리핑에서 윤 변호사 주장에 대해 “공문서위조는 굉장히 큰 문제”라며 “그럴 리는 없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윤갑근 변호사     #55경비단     #공조본     #공수처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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