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마비 조항을 '국회선진화법'이라고 美化. 방송심의위원회는 관련 보도 책임자를 처벌해야 할 것이다.
趙甲濟
어제 KBS 9시 뉴스는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이 국회 선진화법 조항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국회법도 개정하기로 공식결정하면서 여야간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라고 보도하였다. '국회 선진화법'이란 제목의 법률은 없다. 국회 선진화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개정한 국회법 조항이 있을 뿐이다. '국회 선진화법'을 아무리 법령집에서 찾아봐도 나오지 않는다. '국회선진화법'이란 말은 국회마비를 가져온 문제의 신설조항을 美化하기 위한 사기용어이다(아래 법률 검토 자료 참고). KBS가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는 국회법의 문제 조항'이라고 하지 않고 '국회선진화법'이라고 계속 보도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를 가진 對국민사기이다. 방송심의위원회는 관련 보도 책임자를 처벌해야 할 것이다. KBS는 국민의 재산인 공중파와 세금을 써가면서 국민들에게 거짓정보를 주입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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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국회마비법의 덫에서 구출하자
-국회법 중 국회기능 마비조항의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대한민국은 현재 국가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자유민주주의 3권분립의 한 축인 입법부가 지난 4월 임시국회 이후 5개월째 법안 처리가 제로(‘0’)인 입법 기능 마비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야당(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특별법과 다른 법안들의 연계 처리 입장을 고수하고 정기국회 의사일정조차 합의하지 않음으로써 상임위 단계에서 표류하고 있는 경제·민생 법안은 ‘송파 세 모녀 보호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비롯하여 거의 8000건에 이르고 있고, 예산·결산 심사, 국정감사도 모두 중단된 상태이다. 최초 국회법 중 국회기능 마비조항(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을 발의한 새누리당은 물론 이를 당리당략에 이용하여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는 야당 역시 비판받아 마땅하다.
야당이 세월호 특별법과 다른 법안의 연계 전략을 계속 밀고 나갈 수 있게 해주는 법적 수단인 국회기능 마비조항(이하, 국회마비법)에 의하면 여야 간 대치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쟁점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는 방법이 있으나, 그 지정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5분의3(180명) 이상이 동의해야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제85조의 2). 한편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등에만 할 수 있어 애초 그 행사가 원천봉쇄 돼 있다(제85조, 제86조).
결국 국회마비법 하에서는 과반수 다수당이라도 5분의3 이상의 의석을 가지지 않고서는 어떤 법안도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하는 구조가 되어 있다. 이 국회마비법은 야당의 동의 없이는 개정도 불가능하다. 국회마비법의 개정 역시 같은 국회마비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국회마비법의 덫에 걸려 좌초되어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어떤 법안이든 재적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회마비법은 다수결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49조에 반하여 위헌이다. 특히 헌법 제49조 및 국회법 제109조에 따라 국회에서의 과반수 의결에 이르기 위한 절차에 불과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을 위해 가중된 재적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는 것은 다수결 원칙을 잠탈하는 규정으로서 역시 위헌이다. 헌법 제49조에서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이라는 단서를 명시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수결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이는 국회의원 제명(헌법 제64조 제3항),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헌법 제65조 제2항), 헌법개정안 의결(헌법 제130조 제1항)이나 번안의결(국회법 제91조)과 같이 개별 헌법조항이나 법률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를 상정한 것일 뿐 국회마비법(국회법 제85조의2 제1항)과 같이 실질적으로 국회의 모든 의결에 있어서 재적의원 5분의 3의 찬성을 요구하는 일반적인 경우를 상정한 것은 아니다. 모든 법률 제정에 있어 재적 5분의 3이상을 요구하는 국회마비법은 하위 법률에 의해 사실상 헌법 개정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위헌임이 명백하다(헌법재판소는 2004. 10. 21. 선고 2004헌마554·566 결정).
오늘날 정치적 기본권은 국민이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국가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정치적 활동을 총칭하는 것으로 넓게 인식되고 있다. 정치적 기본권은 기본권의 주체인 개별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지지만, 민주정치를 표방한 민주국가에 있어서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기 위한 객관적 질서로서의 의미를 아울러 가진다(헌재 2004. 3. 25. 선고 2001헌마710 결정 참조).
헌법은 대의제를 채택하여 입법권을 국회에 위임하고 있으나 이러한 위임이 자유위임이라고 하더라도 헌법 제1조의 국민주권주의 및 헌법 제49조의 다수결 원리 등 헌법적 질서가 구현되는 한도 내에서의 자유위임이라 할 것이고, 만약 국회의원의 판단이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이러한 헌법적 질서를 명백하게 위반한다면 이는 단순히 국가기관으로서의 국회의 입법권 남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주권주의 및 대의제 하에서 선거에 의해 입법권을 위임한 국민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소속 변호사들은 정치적 기본권을 옹호하고 올바른 헌정질서를 구현하기 위하여 국회마비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바이다.
2014년 9월 17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 김 태 훈
[ 2014-09-18, 2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