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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武器/ 조갑제닷컴

鶴山 徐 仁 2013. 10. 23. 14:08

 

 

 

 

간단정리: '국정원 댓글 사건'이란 신기루

 

 

趙甲濟   

 

 

 

민주당의 선동에 놀아난 정치검사 집단이 국정원의 從北(종북)대응을 선거개입으로 몰고, 여기에 좌경언론과 비겁한 보수언론까지 가세하고, 새누리당은 주눅이 들어 키운 괴물이 '국정원 댓글' 사건이란 신기루이다. 全공무원의 댓글과 트윗을 全數(전수)조사하자! 아마도 국정원 직원의 몇 백 배나 되는 정치성향 글들이 발견될 것이다.
  
  공무원이 개인 소신의 댓글과 트윗을 쓰는 건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언론자유이고 기본권이다. 국정원과 國軍(국군)이 從北행태를 비판, 견제하는 것은 헌법이 부과하는 의무이다. 反헌법적 종북질을 한 이가 국회의원, 대통령 후보 등 정치인이라면 더 엄정하게 비판해야 대한민국 공무원이다. 
 

[ 2013-10-23 ]

 

 

 

 

 

공무원의 댓글과 트윗쓰기는 국가가 간여할 수 없는 기본적 인권

 

 

趙甲濟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군인과 국정원 직원을 포함한 공무원이 개인적 소신에 따라 댓글을 쓰고, 트윗 글을 날리는 것은, 남에게 폐를 끼치거나 거짓아 아닐 경우, 국가가 침해할 수 없는 기본적 인권에 속하고 신성불가침의 私的(사적) 영역이다. 노래방에 가서 아무 노래나 부를 수 있는 자유, 아무 영화나 볼 수 있는 자유, 아무 음식이나 먹을 수 있는 자유 같은 것이다.
  
  공무원이, 공동체를 파괴하고 헌법을 짓밟으려는 책동을 목격하고도 파괴세력과 공동체 사이에서 중립을 지킨다면서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다. 종북세력이 국가와 헌법과 안보를 파괴하고 부정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본 공무원은 다른 국민보다 먼저 행동해야 한다. 불이 난 것을 본 소방관은 다른 시민보다 먼저 행동해야 한다.
  
  더구나 전쟁중인 나라이다. 이런 나라에서는 사사건건 敵軍(적군)을 편들고 국군을 공격하는 세력에 대하여는 공무원이 가장 먼저 단호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 이는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이다. 댓글과 트윗쓰기는 그런 행동 중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이다.
  
  국정원과 국군이 사이버 대책반을 만들어 敵軍 편을 드는 종북정치인의 反국가적 선동과 정책을 비판하였다면 이는 자연법에 기초한 合憲的(합헌적) 행동으로서 상을 주어야지 벌을 주면 안된다. 애국을 벌줄 수는 없다.
  

[ 2013-10-22, 17:07 ]

 

 

 

 

法治와 人倫(인륜)을 허무는 抗命(항명)검사와 좌경판사를 정리하라!

 

 

검찰과 법원의 自淨(자정)기능이 마비된 지금 법률기술을 악용, 反共애국자를 탄압하고, 從北반역자를 비호하는 판·검사들을, 국민들이 몰아내는 수밖에 없다.

 

국민행동본부   

 

 

 

전쟁중인 나라의 安保(안보)부서 공무원이, 사사건건 敵軍(적군)을 편드는 정치인 비판 글을 쓰는 게 罪(죄)인가? 국가기관과 사법부까지 좌경화되는 가운데 그나마 국군과 국정원이 고독하게 從北견제 활동을 한 것을 검찰이 불법으로 몬다면 국민들이 궐기하는 수밖에 없다. 검찰은, 검사·판사들이 작년에 쓴 트윗과 댓글도 全數(전수) 조사, 從北賣國(종북매국) 비호자를 가려내 엄벌하라.
1. 작년 선거는 종북-좌파세력이 손잡고,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며 北의 對南(대남)적화전략에 전면적으로 동조하는 후보를 당선시키려 한, 자유민주체제의 命運(명운)이 걸린 선거였다. 敵軍(적군) 편을 뽑느냐, 국군 편을 뽑느냐의 선택이었다. 다수 공무원들이 좌익들의 눈치를 보는 가운데 그나마 국군과 국정원이 사이버 대응 팀을 만들어 反헌법적-反국가적 세력을 견제하였다.
  2. 사사건건 敵軍(적군) 편을 들고 國軍(국군)을 공격하는 자가 단지 국회의원이고, 대통령 후보라는 이유로 국가안보의 중심기관인 국정원이 아무런 견제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이게 옳은가? 북한공산집단과 從北(종북)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것을 제1 임무로 삼아 국민세금을 월급으로 받는 공무원이 정치인의 從北-反국가적 행태를 비판하는 트윗을 쓰는 게 옳은가, 눈감아주는 게 옳은가? 정치인은 반역허가증을 받은 자들인가? NLL을 敵에 넘기기로 口頭(구두)합의한 노무현의 賣國(매국)행위를 감싸는 대통령 후보를 국정원 직원이 트윗으로 비판한 게 죄인가, 포상감인가? 민주당이 공개한 ‘문재인의 주군은 김정일’ ‘북한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하는 문재인이 대선후보라면 이번 선거는 애국세력과 종북세력의 대결’이란 글이 뭐가 잘못인가?
  3. 국정원 對北심리전 부서의 종북행태 비판 댓글을 선거개입으로 몰고, 극좌단체후원 검사로 하여금 국정원을 수사하게 하고, 동영상 증거물까지 왜곡 편집한 검사들. 이들은 왜 이토록 집요하게, 변칙적으로, 抗命(항명)과 下克上(하극상)까지 해가면서, 국가의 체제수호 활동을 후벼 파나? 前 국정원장을 별건 수사로 구속 시킨 검찰이, 국정원의 체제수호 활동과 조직을 폭로, 선거에 악용한 전, 현직 국정원 직원에 대해선 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나. 국정원 여직원을 不法(불법)감금한 민주당원들에 대한 수사는 왜 그렇게 부드럽게 하나? 검찰은 국정원을 敵으로 보고, 민주당을 벗으로 보나?
  채동욱 전 총장의 내연女 집의 前 가정부가 폭로한 '서민 갈취성 사건'은 왜 수사를 하지 않나?
  4. 좌경검사와 좌경판사가 짜고 애국자를 탄압하고 반역자를 비호하면 대한민국은 싸워 보지도 못하고 적화된다. 특히 법원은 애국자들에겐 가혹하고 종북 반역자들에겐 유리한 판결을 일관되게 내어놓고 있다. 대법원장은 법원이 ‘從北의 최후보루’가 된, 國紀문란 사태를 구경만 한다.
  5. 검찰과 법원의 自淨(자정)기능이 마비된 지금, 법률기술을 악용, 애국자를 탄압하고, 반역자를 비호하는 판·검사들을 국민들이 궐기하여 몰아내는 수밖에 없다. 이 지구상에 간첩, 공작원, 매국노, 반역자들에게 이렇게 느슨한 판결을 내리는 판사가 어디 있나?
  6.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3538명의 對共(대공)사범을 사면 복권 시켜주었고, 민주당은 지금도 김일성 추종 전과자가 작사-작곡한 黨歌(당가)를 부른다. 김대업 사기 폭로를 이용하여 집권한 민주당은 부정선거 운운할 자격이 원천적으로 없다. 이 당엔 21명의 국가보안법위반前科(전과)의원이 있다. 좌경 판사와 검사들이 이런 당을 편들고 있다.
  7. 이제 국민들이 화를 내고 사나워져야 한다. 붉게 물든 유라시아 대륙의 공산세력을 상대로 자유세계를 지켜낸 위대한 국민이다. 망해가는 민족반역집단에 영혼을 판, 한 줌도 안 되는 從北(종북) 기생충들에게 휘둘릴 국민이 아니다. 朴槿惠(박근혜) 정부도 통합진보당 해산 검토, 遵法(준법)을 거부한 전교조에 대한 노조 인정 취소 등 국가정상화를 위하여 애쓴다. 좌익들의 선동이 각성한 국민들에겐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 내친 김에 종북을 척결하고 법질서를 회복하여 자유통일 하자! 못참겠다, 통일하자!
  

[ 2013-10-21, 21: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