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선거 일일 여론조사]

정당 지지율 새누리당 42.5% vs 민주통합당 30.6%

[온라인 중앙일보] 2012-03-28 오전 5:04:23 입력

리얼미터 3월 27일 조사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012 선거 여론조사'를 매일 실시해 중앙일보 인터넷 사이트와 JTBC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개합니다.

올해는 '선거의 해'입니다. 4월에 국회의원 선거,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께서는 ▶대선 다자 지지율▶대선 양자 지지율(박근혜 대 안철수, 박근혜 대 문재인 등)▶정당 지지율 등을 접할 수 있습니다. 부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주요 이슈에 대한 조사 결과도 볼 수 있습니다. 일일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여론의 흐름을 파악하세요. <편집자>

정당 지지율

새누리당 42.5%로 전일(41.0%)대비 1.5%p 상승
민주통합당 30.6%로 전일(30.2%)대비 0.4%p 상승



대선 차기주자 선호도

박근혜 36.7%로 전일(35.6%)대비 1.1%p 상승
문재인 19%로 전일(20.1%)대비 1.1%p 감소
안철수 16.8%로 전일(17.7%)대비 0.9%p 감소



대선 차기주자 양자대결(박근혜vs안철수)

박근혜 46.3%로 전일(45.9%)대비 0.4%p 상승
안철수 45.5%로 전일(48.1%)대비 2.6%p 감소



대선 차기주자 양자대결(박근혜vs문재인)

박근혜 48.5%로 전일(50.2%)대비 1.7%p 감소
문재인 41.2%로 전일(39.7%)대비 1.5%p 상승



조사개요
[조사대상] :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조사기간] : 2012년 3월 26일(월),3월 27일(화) - Two-day Rolling Average
[표 본 수] : 최종 응답 1,500명 (총 통화시도 25,888명)
[성별분포] : 남성 49%, 여성 51%
[연령분포] : 20대 18%, 30대 21%, 40대 23%, 50대 18%, 60대 이상 20%
[표집오차] : 95%신뢰수준 ±2.5%p
[표집방법] : 인구비례 무작위 추출
[통계보정] : 국가 인구통계에 따른 성, 연령, 지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
[실사기관] : (주)리얼미터
[조사방법] : 유선전화 및 휴대전화 임의걸기(RDD) 자동응답 전화조사
=>유선전화 RDD(80%) + 휴대전화 RDD(20%)
 
 
 
KBS 여론조사
 
<앵커 멘트>

KBS가 4.11 총선을 2주 앞두고 다시 여론조사를 실시해 민심을 살폈습니다.

정당 지지도를 봤더니 여야가 오차 범위 안에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송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4.11 총선에서 투표할지 물었습니다.

61.2%가 반드시 하겠다고 하는 등 10명 중 8명 가까이 투표 의향이 있습니다.

지지할 정당 후보는 새누리당 26.7 민주통합당 24.3 선진당 1.6 통합진보당 2.9 무소속 5%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달 조사에 비해 새누리당은 4.9 민주당은 0.9% p 올랐습니다.

비례대표 배분을 위한 정당 명부 투표 의사는 새누리 32.3 민주당 29.5 선진당 2 통합진보당 6.1%로 나타났습니다.

후보를 고를 때는 도덕성을 가장 고려하고 공약정책 소속 정당 이념성향 순으로 살핀다고 했습니다.

공천을 잘한 정당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23.7 민주당 16.1 %로 답했고 절반 정도는 모른다고 하거나 답하지 않았습니다.

차기 대통령감으론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32.3, 안철수 서울대 교수 16,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15.6% 순으로 지지를 받았습니다.

한 달 전에 비해 박 위원장과 문 상임고문은 각각 1.5, 2.1% P 상승한 반면 안 교수는 0.4% P 줄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KBS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3천명을 대상으로 지난 주말 유선,휴대 전화로 조사했으며 95% 신뢰 수준에 표본 오차는 ± 1.8 % P입니다.

KBS 뉴스 하송연입니다.

입력시간 2012.03.28 (22:01)   하송연 기자

 

http://news.kbs.co.kr/politics/2012/03/28/2456170.html - KBS 동영상 뉴스

 

 

 

 

“박근혜, 카퍼레이드한 사실 있지만 불법 아니다”

 

 

선관위 “선루프 차량서 손 흔드는 것

 

 

통상적 정당활동…사람의 도리로 행하는 예의”

 

류정민 기자 | dongack@mediatoday.co.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카퍼레이드를 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13일 부산 사상구 ‘박근혜-손수조 카퍼레이드’ 사건과 관련해 “지역의 당원과 일반유권자가 이를 환영하기 위하여 운집한 상황에서 당대표자와 지역구후보자가 선루프가 장착된 차량에 동승하여 함께 손을 흔들면서 100여 미터 정도 카퍼레이드를 한 사실이 있다”고 28일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선루프 차량을 이용해 카퍼레이드를 한 사실, 100미터 정도 이동한 사실 등을 인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91조 3항을 보면 ‘누구든지 자동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차량을 이용한 선거운동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4·11총선을 한 달 앞둔 지난 13일 오후 격전지인 부산 사상구를 찾아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과 맞붙는 손수조 후보와 만나 차량을 타고 이동하고 있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출마하는 부산 사상구를 방문해 새누리당 후보인 손수조 후보에 함께 카퍼레이드를 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선거운동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중앙선관위는 “여당 대표자의 방문을 환영하는 군중을 대상으로 그 답례로서 손을 흔들며 인사한 행위는 정당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행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하거나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로서 행하는 예의 즉, 의례적 행위에 해당하여 선거운동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중앙선관위는 “일정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선거운동이 성립되는 것을 전제로 차량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관련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선관위가 ‘박근혜 카퍼레이드’를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함에 따라 전국에서 유사 사례가 발생할 경우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차량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데 중앙선관위는 선루프 장착 차량에 탑승해 상반신을 밖으로 내밀고 거리를 이동하며 손을 흔드는 행위는 사람으로서의 도리와 예의라는 논리를 펴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는 “우리 위원회는 수 십년간 형성되어온 유권해석 선례와 법원의 판례를 기준으로 법을 집행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