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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훈, 기부활동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 서울신문

鶴山 徐 仁 2011. 9. 1. 23:33

기부를 많이 한 사람들을 ‘명예기부자’로 선정해 나중에 어려움을 겪게 됐을 때 국가에서 생활을 보장하는 ’명예기부자법’(일명 김장훈법) 제정이 추진된다.

▲ 김장훈

한나라당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김영선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인 명예기부자법을 정기국회 중점처리 법안으로 선정키로 했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일 “기부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고조시킴으로 해서 어려운 계층과 더불어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본주의 사회를 만든다는 측면에서 한나라당이 정기국회에서 명예기부자법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기업의 기부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개인 기부 문화는 미흡하다.”면서 “다음 주에 정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와 당정협의를 갖고 기부문화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명예기부자법은 30억원 이상을 기부한 개인을 명예기부자로 선정, 60세 이상 명예기부자 중 개인의 재산이 1억원 이하로 소득이 없을 경우 국가가 생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병원 진료비와 본인 장례비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당은 10억원 이상 기부한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을 통해 생활 지원금과 의료 지원, 본인 장례비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가수 김장훈씨는 지난 10년간 100억원 이상의 기부를 해 ‘기부 천사’로 불리고 있지만 자신은 월셋집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2011-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