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에 따르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캐서린 애슈턴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오후 5시30분(한국 시각) 벨기에 브뤼셀에서 한·EU FTA 협정문에 가서명할 예정이다.
애초 양측은 가서명 이후 협정문을 공개하기로 해 가서명과 동시에 협정문의 상세한 내용이 일반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그간 발표한 자료에서 EU 측은 공산품 전 품목에 대해 5년 내 관세를 철폐키로 하고, 이중 99%는 3년 내에 철폐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이 경우 3년 내 관세철폐 품목 비율은 한·미 FTA(91.4%) 때보다 높은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3년 내 관세철폐 품목을 96%로 하고 일부 민감품목은 관세철폐 기간을 7년으로 설정하는 등 전반적으로 EU 측이 우리보다 조기에 관세를 철폐하도록 했다.
즉시 관세가 없어지는 품목은 우리 측은 자동차부품 칼라TV 냉장고 선박 등이며, EU 측은 자동차부품 무선통신기기부품 냉장고 에어컨 라디오 등이다.
양측은 1500㏄ 초과 중대형 승용차는 3년 내에, 1500㏄ 이하 소형 승용차는 5년 내에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민감한 품목인 쌀은 아예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됐고 EU로부터 수입이 많은 냉동 돼지 삼겹살에 대한 관세철폐 기간은 한·미 FTA(2014년 철폐)보다 장기인 10년 내로 의견 일치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 마지막까지 핵심 쟁점이었던 관세환급은 EU가 허용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양측은 중대한 변화가 있으면 관세환급 상한을 5%로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혜민 외교부 FTA 교섭대표는 협정 타결 당시 브리핑에서 “일방 당사국이 통계에 기초해 역외산 조달 방법에 중대한 변화가 있다고 생각할 때 협의를 진행하고 이견이 있으면 한·EU 분쟁 해결절차에 따른 3인 패널에서 객관적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우리나라가 제3국과 FTA 등으로 추가적인 개방을 약속하면 이를 EU에도 적용한다는 ‘미래 최혜국 대우(MFN)’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한·미 FTA 체결 시 독소조항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역진방지조항’(래칫·합의된 개방 수준을 후퇴시키는 무역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나 투자자-국가 제소 조항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또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는 협정 발효 1년 후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를 설치해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EU는 27개 회원국에 인구 5억명, 국내총생산(GDP) 규모 17조 달러에 이르는 세계 최대의 단일 시장이며 중국에 이어 두번째로 대한(對韓) 교역규모가 큰 지역으로, FTA가 발효되면 상당한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아시아 시장에서 EU와 경쟁하는 미국에 영향을 미쳐 비준 동의를 놓고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FTA를 촉진하는 효과를 거두고 향후 중국, 일본과의 FTA 협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
한·EU FTA 협정문 가서명 이후에는 총 1000쪽에 달하는 협정문 번역작업이 진행된다. EU는 27개 회원국 23개 언어로 번역작업이 이뤄지기 때문에 3~4개월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협정문 번역작업까지 마무리되면 국내 비준 절차를 거쳐 내년 1~2월 정식서명을 하고 내년 7월 발효를 목표로 후속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EU 측은 27개 회원국 대표로 구성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협정문에 정식서명할 수 있다.
이혜민 FTA 교섭대표는 지난달 정례브리핑에서 “협정문 번역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국내 비준 절차 등을 고려하면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발효 시기는 내년 7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국내 농축산 업계가 한·EU FTA에 반대하고 유럽 자동차 업계를 대변하는 자동차공업협회(ACEA) 등이 반발하고 있어 향후 진행 절차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