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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기름유출' 수사 발표, 예인선·유조선 '쌍방과실' 결론

鶴山 徐 仁 2008. 1. 22. 12:31
  • 검찰, 중과실 판단 안내려… 피해 어민들 '허탈'
    예인선 운항 강행, 상부 지시여부 못밝혀
    유조선도 책임있다면서 관계자는 불구속
  • 태안=최원석 기자
    • 검찰이 태안 유조선 충돌사고의 원인을 상당부분 밝혀냈으나 삼성중공업 상부의 운항강행 지시여부나, 유조선과 우리측 해양당국의 기름유출 최소화에 대한 대응미비 등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고 원인은 물론 책임에 대한 속시원한 답을 검찰이 내려주기를 기대하던 태안 주민들은 "검찰과 경찰이 40일 동안 수사한 결과가 겨우 이거냐"며 허탈해하고 있다.

      ◆상부 지시여부 수사했나=
      삼성중공업 예인선단이 풍랑 속에 운항을 강행했던 데는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었지 않았겠느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출항시점인 지난 12월 6일 오후 2시50분까지 아무런 풍랑주의보가 내려지지 않았다고는 해도 이후 풍랑을 만난 시점에서 무리하게 운항을 강행한 데는 그래야만 할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 등은 일단 '상부'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삼성중공업 쪽 선박 운항 총책임 부서인 해운부의 부장 등 회사측 관련자 8명을 조사한 결과, 운항을 강행하라는 지시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선장 등의 사고 당시 전화 통화 내역을 조사했으나 상부와 통화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고 예인선단에는 팩스나 텔렉스도 없어 문서로 보고할 수도 없었다는 것이다.
    • 21일 대전지검 서산지청에서 열린 태안 기름유출 사고 중간수사 결과 발표 현장에서, 유조선과 크레인선이 충돌하던 당시의 동영상이 공개되고 있다. 동영상은 유조선 선원이 찍었다. /서산=전재홍 기자 jhjun@chosun.com
    • 그러나 실무 부서에 대한 조사 이외에 그 윗선에 대한 조사나, 기상상황이 나쁠 경우 회항했을 때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었는지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아 수사상 미진한 점으로 지적됐다.

      ◆유조선 관계자만 불구속=이번 수사에서 드러난 핵심 사안 중 하나는 유조선측이 사고를 일으키지 않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는 점이다. 그런 이유로 검찰은 유조선 선장인 차울라(35)씨와 체탄(31) 1등항해사를 불구속기소했다.

      유조선측은 12월7일 새벽 5시45분쯤 크레인선이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6시9분쯤 해양관제센터에 '예인선단이 왜 유조선 쪽으로 접근하고 있는지를 알려달라'며 교신했다. 이어 6시27분쯤에는 예인선단, 유조선, 해양관제센터 간의 3자 교신도 이뤄졌다. 이후 관제센터측이 6시53분, 6시57분 잇달아 유조선 이동을 권고했으나 유조선측은 이에 따르지 않았다. 다만 닻을 풀어 100m 가량 후진했으나 이미 늦은 상황이었다. 검찰은 "유조선이 대처할 시간이 있었는데도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피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 그러나 사고를 촉발한 크레인선이 통제불능이 되기 전부터 여러 차례 해양 관제센터의 경고를 받은 유조선측이 이를 간과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국제 관행이라는 이유로 유조선측 관계자를 불구속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사고 관계자에 대한 처벌의지가 약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피해 확산 줄이지 못한 책임은 누가?=이번 검찰 수사의 맹점 중 하나는 수사가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 맞춰지다 보니 정작 피해를 줄이지 못한 책임에 대한 수사가 뒷전으로 밀렸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사고 직후 유조선의 대처가 적절했는지, 해경당국의 방제 대책과
      해양수산부의 대처 매뉴얼 적용이 현실적으로 올바른 것이었는지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주민들로서는 피해보상과 관련한 책임 문제에 있어서 이 부분이 사고 원인 자체보다 더 관심이 큰 데도 수사에서는 뒤로 밀리고 만 것이다. 검찰은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1/22/200801220011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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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과실' 판단없어도 배상엔 문제없어

    ● 피해배상 어떻게 되나
    민사소송에서 피해입증 책임은 어민들에게 있어 논란

    태안=최원석 기자 / 이길성 기자

     

     

    태안 기름유출 사고를 조사 중인 검찰은 21일 삼성중공업 예인선단과 유조선 선장 등 관련자들을 기소하면서 '책임'부분에 대해서는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검찰은 사고 원인이 무엇이고,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선장 등의 범죄가 어떻게 저질러졌는지에만 초점을 맞춰 수사했다고 강조했다. 자칫 어느 쪽에 책임이 더 있다고 했다가 엄청난 액수의 배상액이 걸려 있는 사건에 휘말릴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삼성중공업과 유조선 간에 누가 더 많이 책임을 져야 하느냐는 점은 앞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가려질 수밖에 없게 됐다. 왜냐하면 검찰이 이번에 과실 책임을 물어 관련자들을 기소했지만 이는 단지 형사적 책임을 물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죄가 있느냐 없느냐만 따지는 것일 뿐, 누가 얼마나 배상해야 하는지까지 따진 게 아니라는 뜻이다.

    게다가 재판에서 이들 관련자에 대해 유죄가 확정된다고 해도 저절로 배상이 이뤄지는 것도 아니다. 기름 유출로 인한 피해는 주민들이 따로 유조선사와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낸 뒤, 승소해야만 배상을 받을 수 있다. 과거 서울 망원동 수재민들이 서울시와 둑을 만든 건설사를 상대로 집단적으로 소송을 내 피해액을 배상 받은 경우가 그런 예다.

     
    특히 민사소송의 경우 피해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이번 기름유출 사고로 인한 피해 액수와 인과관계를 입증할 책임이 소송을 낼 어민에게 있다는 것이다. 어민들로서는 변호사를 선임해 피해 정도를 법정에서 분명히 밝혀야 한다. 당연히 엄청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대부분 나이가 많고 사고로 생계가 어려워진 어민들이 이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사법부가 어민들이 소송을 낼 경우 입증 책임을 완화하거나, 가해자측인 유조선사나 삼성중공업에게 '책임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하는 식으로 입증 책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이 양쪽 관련자들에 적용한 핵심 혐의가 '중과실'이 아니라 '업무상 과실'인 점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업무상 과실'과 '중과실'은 형법 제268조에 함께 들어있는 사실상 '같은 혐의'라고 말하고 있으나 '중과실'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사안이 그만큼 중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의사가 수술을 하다 사고를 냈으면 '업무상 과실'이고 운전사가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면 '중과실'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현재 중과실이냐 업무상 과실이냐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 때문이다. 바다오염을 일으킨 선박소유주(즉 회사)가 고의나 무모한 행위로 오염사고를 일으켰을 때는 그 책임에 제한이 없고, 업무상 과실일 때는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기름이 유출됐는데 하필 태풍이 불어 기름이 사방으로 번져나가 회사가 책임지기에 너무나 피해가 큰 경우"라며 "이번과는 상관없다"고 말했다.

    검찰이 중과실을 적용하느냐, 업무상 과실을 적용하느냐는 결과적으로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중과실이든, 업무상 과실이든 어민들은 피해입증만 하면 100%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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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시군, 생계자금 등 558억 배분 '고심'

    주민별 피해액 산출 어려워… 실제 지급까지는 시일 걸려

    태안=우정식 기자

     

     

    충남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태안, 서산, 당진, 홍성, 보령, 서천 등 충남도 내 6개 시·군에 긴급생계자금 300억원과 국민성금 158억원, 충남도 예비비 100억원 등 558억원이 21일 배분됐다. 그러나 시·군별 배분액이 다르고 주민 개인별 피해액 산출이 쉽지 않아 해당 시·군이 지원 대상 기준 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충남도 서해안 유류사고대책지원본부 권희태 본부장은 "기본적인 배분 지침만 내려 보낸 상태"라며 "지역별 피해규모와 현지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지급 대상자는 시·군이 자체적으로 심의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권 본부장은 "전체 지급 대상자 숫자는 정해지지 않았고 현재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태안군 등 피해 시·군은 군의원, 주민대책위원, 어촌계장 등 주민대표들로 '자금배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도가 나눠준 '긴급생계자금'을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할 방침이다. 그러나 누구에게 얼마를 나눠줘야 할지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애를 먹고 있다. 이 때문에 실제 주민들에게 생계자금이 지원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충남도에서 생계자금과 국민성금 가운데 70%인 320억원을 배정받은 태안군은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에게 자금을 나눠준다는 방침을 정했고 지급 대상자는 각 마을별로 결정하도록 했다. 성낙천 해양수산과장은 "주민협의회 심의를 거쳐 피해 정도와 생활 수준에 맞춰 늦어도 설 이전까지 지급할 예정"이라며 "수산 피해를 많이 입은 지역에 주로 지원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대상자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군에서 피해 정도에 따라 읍·면별로 생계비를 차등 지원하고, 배분된 자금 범위 내에서 각 마을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지급 대상자와 액수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나머지 시·군도 사정은 마찬가지. 서산시는 21일 주민대표들과 긴급회의를 갖고 대략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했다. 실제로 유류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생계비를 지급하되, 어업을 전업 또는 부업으로 하는지에 따라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주민 수천명의 불만을 완전히 없애기는 힘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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