鶴山의 草幕舍廊房

敎育.學事 關係

학교장 권한 강화

鶴山 徐 仁 2007. 7. 8. 11:34

 

일선 학교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교육감에게 집중된 권한이 이양돼 학교장의 권한이 강화된다.

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각급 학교의 교감·교사와 행정실장 등으로 구성된 ‘권한이양·위임과제발굴팀’이 교육감 또는 지역 교육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학교장에게 이양·위임하기 위해 지난 4∼5월 내부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를 위해 초·중·고 교감 및 부장교사 11명으로 구성된 교무행정 분야 발굴팀과 각급 학교 5·6급 행정실장 11명으로 구성된 일반행정 분야 발굴팀이 활동 11건의 우선 과제를 선택했다.

우선 현재 교육감 권한인 중등교사 전보 시 근속기간에 대한 규정을 학교장에게 넘겨 우수 교사의 장기 근속 근무 여건을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초·중등 교사·교감 겸직 허가권과 교사의 6월 미만 휴직·복직 및 의원면직 권한을 학교장에게 위임해 신속한 임용권 행사로 일선 학교의 수업 공백을 막는 과제도 진행된다.

일선 학교의 자율권 확대를 위해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지침 업무에서도 18개 과제를 선택했다.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수상경력 내용을 삭제해 입력 방법을 간소화하는 방안과 교원 전입요청 비율 상향조정, 학교발전기금의 결산시기와 학교회계 결산시기를 통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서재희기자 s123@seoul.co.kr

기사일자 : 2007-07-07    9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