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각급 학교의 교감·교사와 행정실장 등으로 구성된 ‘권한이양·위임과제발굴팀’이 교육감 또는 지역 교육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학교장에게 이양·위임하기 위해 지난 4∼5월 내부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를 위해 초·중·고 교감 및 부장교사 11명으로 구성된 교무행정 분야 발굴팀과 각급 학교 5·6급 행정실장 11명으로 구성된 일반행정 분야 발굴팀이 활동 11건의 우선 과제를 선택했다.
우선 현재 교육감 권한인 중등교사 전보 시 근속기간에 대한 규정을 학교장에게 넘겨 우수 교사의 장기 근속 근무 여건을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초·중등 교사·교감 겸직 허가권과 교사의 6월 미만 휴직·복직 및 의원면직 권한을 학교장에게 위임해 신속한 임용권 행사로 일선 학교의 수업 공백을 막는 과제도 진행된다.
일선 학교의 자율권 확대를 위해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지침 업무에서도 18개 과제를 선택했다.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수상경력 내용을 삭제해 입력 방법을 간소화하는 방안과 교원 전입요청 비율 상향조정, 학교발전기금의 결산시기와 학교회계 결산시기를 통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서재희기자 s12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