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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공의 꿈 접나

鶴山 徐 仁 2006. 10. 18. 08:17

 

창공의 꿈 접나
2006년 10월 17일 (화) 22:12 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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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헬기조종사가 퇴역 3년을 앞두고 원치 않는 제대를 하게 됐습니다.

4년 전 유방암 수술을 받고 완치됐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는 법규정 때문입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 기자: 총 비행시간 1300여 시간.

비행 경력 25년, 우리나라 첫 여성 헬기 조종사 피우진 중령이 세운 기록입니다.

● 피우진 중령: 내가 조종사가 돼서 내 부하들을 뒤에다 싣고 이렇게 뛰어내리게 하면 얼마나 좋아.

● 기자: 하지만 피 중령은 다음 달 전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유방암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군법상 전역 사유인 장애 2등급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수술 후 완치된 피 중령은 과거 병력 때문에 군복을 벗어야 한다는 걸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피 중령을 치료했던 의료진도 이해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 안세현 박사(외과 전문의): 지금 암환자가 우리나라에 사망 1위인데 환자는 엄청 많은데 그게 전부 전역 사유가 되는 건 이상하죠.

● 기자: 국방부는 안타깝기는 하지만 법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24년 전 제정된 이 법은 군내부에서도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 헬기를 하늘로 띄웠을 때 느꼈던 짜릿함을 피 중령은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 피우진 중령: 흔들리다가 부양이 되면서 속도가 쭉 나거든, 그러면 쫙 이륙이 되거든

● 기자: MBC뉴스 이정은입니다.

(이정은 기자 hoho0131@imbc.com)
 
 
鶴山 ;
육군항공에 오랜기간 몸 담았던 한 사람으로써, 현역 시절 꽃다운 20대의 젊은 나이로 육군항공학교 조종사과정에 입교 했던 피우진 소위를 만난 기억이 그리 오래 된 것 같지도 않은데, 벌써 중령의 계급으로 본인이 원치 않는 전역을 앞두고 있다니, 세월의 흐름을 재삼 실감하게 된다. 하지만, 내가 기억하기로는 MBC에서 타이틀을 붙인 것처럼 피중령이 여군 최초의 헬기조종사는 아니며, 그 앞서 여군장교 선배인 김복선소위(대위로 전역)가 최초의 여군헬기조종사로 탄생하여 당시 메스컴의 화제로 올랐었다.
어쨌던 법이란 일단 개정이 되기 전에는 지키기 위해 있는 것이니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점이 있다고 해도 군인으로서 장교로서 수렴은 해야 한다고 생각되지만, 현재의 법 조항이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 점이 인정되고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된다면 개정은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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