鶴山의 草幕舍廊房

사학법 24

전교조“친인척 허용 안되”, 교총”개방형 이사제 반대”

여야가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일괄처리하기로 29일 합의한 데 대해 진보·보수 단체들은 각기 다른 이유로 ‘독소조항’을 꼬집으며 반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사학법 재개정 합의는 명백한 정치 야합이며 족벌 비리 사학의 민주화라는 개정 사학법의..

<보도자료>국회는 사학법의 세가지 핵심조항만이라도 반드시 바꾸어야 한다.

보도자료 교육선진화운동본부 2006년 12월 13일 100-391 서울시 중구 장충동 1가 37-11 장충빌딩 105호 교육선진화운동본부 ☎ 02-2264-1218~9 fax) 02-2264-1216 사무총장 강영숙 019-9371-7717 수신 언론사 사회부/ 교육부 부장 및 담당 기자 참조 개정사학법 재개정 촉구를 위한 긴급 성명 제목 국회는 사학법의 세 가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