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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사이버 안보법 제정하고 해외 휴민트 강화를

鶴山 徐 仁 2017. 6. 9. 11:33


[기고] 사이버 안보법 제정하고 해외 휴민트 강화를

  • 정태진 평택대 교수·사이버 안보

입력 : 2017.06.09 03:14

  

정태진 평택대 교수·사이버 안보
정태진 평택대 교수·사이버 안보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국제적인 문제가 되는 가운데 그 어느 정부 때보다 국제 협력이 중요해졌다. 사이버 안보법 제정은 그간에도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국제 협력'이라는 관점에서 필요성이 더 커졌다.

북한 사이버 테러는 공공에서 민간 부문으로, 국내 목표물에서 국제적인 목표물로 옮겨가고 있다. 민간 영역의 보안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금전적으로 얻을 게 많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은 불법적으로 얻은 자금을 핵무기 개발과 군비 확장에 쓰는 것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북한의 사이버 테러는 더 이상 우리나라만을 대상으로 하는 위협이 아니어서 국제사회가 우리보다 더 염려한다. 얼마 전 월스트리트저널은 북한의 핵무기 위협과 사이버 테러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우리도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사이버 안보법'을 제정해 공동 대응하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해외에서의 사이버 안보 휴민트(HUMINT·인적 정보 활동)도 강화해야 한다. 외국 정보기관들은 '사이버 안보'만 담당하는 정보관(IO)을 주요 국가 공관에 영사로 파견해 상대국의 사이버 안보 동향이나 대응 전력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있다. 반면 우리는 이런 기능을 하는 영사가 없어서 외국 정보기관에서 전해주는 정보와 외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방국 정보기관이라 해도 정보 협력이나 위협 정보 공유는 범위와 내용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우리도 전 세계 주요 국가 공관에 사이버 안보 담당 정보관을 영사로 파견해 선제적인 정보 수집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국제사회를 향한 북한의 사이버 테러와 핵무기 개발을 억제할 수단으로 미국과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 저지 목적으로 개발한 컴퓨터 바이러스 스턱스넷(stuxnet) 같은 사이버 무기 개발도 필요하다. 향후 사이버 전쟁은 해커보다는 인공지능(AI) 간 싸움으로 전개될 것이다. 이에 대비해 사이버 무기 개발 예산 지원을 늘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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