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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로점거' 집회 해도 무죄라는 판사/ 조선일보

鶴山 徐 仁 2013. 10. 11. 17:32

'불법 도로점거' 집회 해도 무죄라는 판사

  •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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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3.10.11 13:47 | 수정 : 2013.10.11 13:51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박관근)는 11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52)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11년 8월 서울에서 열린 민노총 주최 ‘노동자대회’에 참가해 편도 4차선 전체를 40여분간 점거했다.

    민노총은 당초 서울역에서 남영삼거리까지 2차로 안에서만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지만 약 40분 동안 편도 4차선 전(全) 차로를 점거한 채 정해진 곳을 지나쳐 행진했었다.

    검찰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해 육로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김 씨를 재판에 넘겼으며,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김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당초 신고한 범위를 크게 벗어났다고 단언하기 주저된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집회 참가자들이 행진을 멈춘 청룡빌딩 앞은 남영삼거리에서 불과 100m 남짓 떨어진 곳이었고 시위가 일요일 이른 아침에 이뤄져 교통량도 많지 않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런 판결은 이달 8일 미국 워싱턴DC에서 폴리스 라인을 넘어 도로 점거를 했다는 이유로 22선 경력의 고참 의원인 찰스 랭글(83)을 포함한 민주당 소속 연방하원 의원 8명이 팔이 묶인 채 경찰에 연행된 것과 대조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날 항소심을 맡은 박관근 판사는 “비록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일시적으로 진행방향 거의 전 차로를 점거한 것으로 보이지만 당시에도 반대방향 4개 차로 통행에는 지장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는 실정법을 어겨도 피해 정도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검찰은 이날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한편, 집회 신고 범위를 벗어난 도로 점거행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박관근(사법연수원 20기) 판사는 지난 9월 북한 금수산기념궁전의 김일성 시신을 참배한 행위에 대해 ‘동방예의지국’ 운운하며 무죄 판결을 내려 논란을 불러일으킨 당사자이다.

    당시 박 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54)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에 짐행유예 3년으로 감형해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씨의 김일성 시신 참배 행위에 대해 “동방예의지국인 대한민국에서 평소 이념적 편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의 단순한 참배 행위를 망인의 명복을 비는 의례적인 표현(예식)으로 애써 이해할 여지가 있다”며 “이념의 장벽을 초월해 한겨레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대승적 견지에서 이해할 여지도 있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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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관근 프로필,
     
    • 출생 : 1966년 07월 15일 (전남 신안)
    • 소속 : 現 서울중앙지법
    • 학력 : 서울대 법학과 졸업-명지고 졸업
    • 경력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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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鶴山 ;

    전남 신안 출신이라고 하니..... 예전에 좀 많이 들어본 지역 같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