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이 또 다시 愛國歌(애국가)를 거부했다. 통진당은 1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3기 지도부 출범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등 민중가요만 제창했을 뿐, 국민의례와 애국가 제창은 하지 않았다.
통진당은 合憲(합헌)정당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단체다.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을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從北(종북)’으로 치달아 온 강령과 활동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지 오래다.
국민행동본부는 이미 세 차례나 통진당 해산을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상 정당해산심판 청구는 정부만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정부가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청구를 하지 않고 있어, 본 단체가 정부의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에게 신속한 통진당 해산심판청구를 청원한 것이다.
국민행동본부는 지난 해 5월30일 세 번째로 제출한 청원서를 통해 “통진당의 目的(목적)은 우리 헌법상 핵심원칙인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통일원칙 등을 부정하고 있으므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며” “통진당이 발표한 공약이나 공천활동, 대북자세, 대변인 논평, 그리고 당 지도부와 주요당직자 및 당원들의 행위 등 活動(활동) 역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며 구체적 사례를 열거했었다.
이어 “헌법재판소법 제55조의 법문 상,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정당해산 사유가 된다”며 “통진당은 目的(목적) 및 活動(활동)이 모두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므로, 헌법재판소에 위 정당에 대한 해산심판청구를 할 것을 청원한다”고 밝혔었다.
통진당의 위헌적 목적과 활동이 명백함에도 이명박 정부 마저 세 차례나 반복된 본 단체의 정당해산 청원을 무시해 버렸다. 사실상 從北세력의 발호를 방관한 셈이다.
박근혜 정부는 前정권의 실수를 반복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북한이 核폭탄을 실전배치할 날이 시시각각 다가오는 상황에서, ‘내부의 敵(적)’을 방치한다면 국가적 재앙이 초래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헌법수호의 의무를 이행해 통진당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라. ‘박근혜 5년’은 자유통일과 북한해방은 물론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마지막 기회이다!
2013년 3월2일 국민행동본부
[성명] 박근혜 대통령은 從北정당 해산(解散)에 나서라
‘내부의 敵(적)’을 방치한다면 국가적 재앙이 초래될 것이다
국민행동본부
[ 2013-03-06, 15: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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