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서울 세종로 1번지 ‘청와대’의 주인, 그에 관한 ‘시크릿 스토리’
대통령 궁금해요? 궁금하면 넘겨봐
1980년대 초등학생들이 장래 희망 1위로 꼽던 직업, 100만 공무원 중 최고위직으로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자리, 65만 국군의 최고 통수권자, 국무총리, 장·차관을 포함해 최대 1만개의 자리에 대한 인사권을 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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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세종로 1번지 ‘청와대’의 주인, 바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옛날로 치면 ‘만인지상’(萬人之上), 말 그대로 ‘넘버 원’인 단 한 자리다. 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일단 그 자리에 오르면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는다. 대통령이 사는 북악산 밑 청와대는 국제 규격의 축구장 35개 크기인 25만㎡의 방대한 면적으로,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명당 자리에 있다.
대통령은 연봉도 기본급만 1억 9000만원에 이른다. 퇴직한 뒤 전직(前職) 대통령이 되더라도 연금만 월 1000만원이 넘는다. 정치인뿐 아니라 많은 사람이 한번쯤은 ‘장래 희망’으로 꿈꿔 왔던 자리지만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64년 동안 그 꿈을 이룬 사람은 11명에 그친다. 18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포함해서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닐 수 있다. 직간접으로 인사권을 휘두를 수 있는 자리만 7000~1만개다. 국무총리, 장·차관은 물론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이른바 ‘빅 4’도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3급 이상 고위 공무원만 1700명 안팎이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에게 법률적 명령을 갖는 긴급명령권과 계엄선포권을 주고 있고 법원의 판결에 대한 사면권도 인정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2009년 12월 이건희 삼성회장에 대한 단독 특별사면을 마지막으로 한 것을 포함해 지금까지 여섯 차례의 사면을 단행했다. 국회에서 넘어온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는 법률안 거부권도 행사한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 특권도 가진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 의사 결정 하나가 정책의 방향을 바꾸며 이는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국회가 이를 견제하고는 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 대통령의 권한은 여전히 강력하다. 이 때문에 여야 정치권은 물론 일반 국민 대다수도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는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군사정권 때는 말할 것도 없고 1987년 직선제가 실시된 이후에도 5년 임기를 마친 뒤 국민의 박수를 받고 청와대를 떠난 대통령이 사실상 없었다는 점도 이 같은 목소리를 뒷받침한다.
김성수 기자 sskim@seoul.co.kr
2012-12-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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