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진 기자
입력 : 2012.10.25 20:52
양 대법원장은 또 “이 일로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증인에게도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사건 경위를 철저히 파악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법원 내부 전산망인 ‘코트넷’에 글을 올려 전국 법관들에게 ‘법관 윤리강령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차 처장은 “법정에서의 올바른 언행은 사법부 신뢰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증인에게 잘못된 언행을 하는 불미스런 사태로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부의 신뢰에 손상이 간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사법 신뢰는 쌓기는 어렵지만 무너지는 건 너무나 쉽다”며 “사법부 구성원들이 그동안 어렵게 쌓아 올린 신뢰를 구성원 개인의 실수로 손상시키지 않도록 신중하게 행동해 달라”고 법원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과거 대법원은 판사들이 법정에서 ‘막말’을 한다는 논란이 잇따르자, 2010년 바른 언행을 보기로 제시하는 매뉴얼을 만들어 전국 법원에 배포했었다.
법원 등에 따르면 앞서 22일 서울 동부지법 A(45) 부장판사는 사기사건의 피해자인 B(66·여)씨를 증인으로 불러 심문하던 중, B씨가 진술을 모호하게 하고 중간에 말을 여러 번 바꾸자 “늙으면 죽어야 해요”라는 ‘막말’을 했다.
법원 관계자는 “A 부장판사 앞 마이크가 켜져 있었고, 그가 다소 격앙된 상태라 작은 목소리는 아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울 동부지법은 A 부장판사가 “혼잣말을 한 것이었는데, 부적절한 언행으로 증인에게 상처를 줘 깊은 유감”이라며, 해당 판사가 이 사건에 대해 ‘회피 의사’를 밝힘에 따라 사건을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하기로 했다. A 부장판사는 24일 법원장으로부터 구두 경고를 받았다.
鶴山 ;
입이 열 개라도 변명할 여지가 없는 인성과 자질이 시정잡배와 같은 놈이 법정에서 판사노릇을 하고 있다는 게 한심스러운 대한민국의 사법부 현주소가 아닌 가 싶다.
대법원장의 대국민사과 이전에 본인 스스로 양심이 그래도 좀 남아있는 놈이라면 사직서를 내고, 제 집구석으로 가서 깊이 자성해야함이 마땅 할 것이다.
저놈은 죽지 않고, 영생할 놈인 가 보지!
세상이 왜 이 지경까지 되어 버렸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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