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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통당은 정수장학회 매도할 자격 없다!

鶴山 徐 仁 2012. 10. 20. 20:41
민통당은 정수장학회 매도할 자격 없다!

 

노무현재단 아름다운재단의 범법행위부터 확인하라!

 

정영모    

 

정영모 정의로운 시민행동 대표
[편집인 주: 이 기사를 '다음'에 기사로 송고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중 송고시 법적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2011년 11월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박원순과 안철수를 고발하는 기자회견 하는 정영모 대표

문재인과 민주통합당은 정수장학회 매도할 자격조차 없다(정영모)
검찰에 고발된 노무현재단 아름다운재단의 범법행위부터 확인하라!

요즘 민주통합당과 문재인 후보는 정수장학회를 물어뜯느라 혈안이 되어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게 흠집을 내기 위한 예정된 정략일 것이다. 그러나 민주통합당 측과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는 자신들이 정수장학회를 매도할 자격이나 있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아래와 같이 아름다운재단, 희망제작소, 아름다운가게, 노무현재단은 현행법(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다년간 거금을 무등록 불법모집하여 불법사용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되어 수사 진행 중이며, 피고발인 명단에는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한명숙, 이해찬, 도종환 등 다수가 포함되어 있다.


관련재단

접수번호

사건번호

피고발단체, 피고발인

아름다운재단

서울중앙지검

2011-8585

2012-형제-11598

박원순 외 1(아름다운재단)

서울중앙지검

2011-8685

2012-형제-101787

아름다운재단 모금배분국장

공미정 외 36명

서울중앙지검

2011-9061

2012-형제-13269

아름다운재단 재단이사

안철수 외 15명

희망제작소

서울중앙지검

2012-1005

2012-형제-020611

희망제작소 외 19인

아름다운가게

서울동부지검

2012-04-19

서울중앙지검 이첩

2012-형제-36662

아름다운가게 외 17인

노무현재단

서울서부지검

2012-03-05

2012-형제-7392

노무현재단

문재인 외 13인

서울중앙지검 담당검사 : 503호실(김O수 부부장검사)
서울서부지검 담당검사 : 509호실(김O오 주임검사)

아름다운재단, 희망제작소, 아름다운가게 차린 박원순
고발인 진술조서대로라면 즉시 구속영장 발부해야 마땅

피고발단체 중 아름다운재단은 고발인 진술조서가 “기부금 횡령을 목적으로 한 회계조작, 재단공금 불법 유용 및 불법 전용, 비자금 조성, 2중장부 조성, 모집비용 충당비율 위반, 12년간의 무등록 불법모금” 등에 관한 팩트를 위주로 작성되었기에 실무자 확인조사가 곧 끝나면 재단이사(박원순, 안철수, 윤정숙 등 포함)들을 줄줄이 소환하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아름다운재단의 기부금을 불법 전용하여 희망제작소와 아름다운가게를 차린 박원순(현 서울시장)은 그 혐의가 교활하고 파렴치한 점으로 미루어보아 즉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본다. 노무현재단 이사장으로 재작할 당시에 고발된 문재인 등도 마찬가지다. 검찰이 더 이상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위 고발건을 소신있게 즉각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기부금품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 제1조에서는 ① 성숙한 기부문화 조성, ②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 정착, ③ 모집된 기부금품의 적정한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아름다운재단, 노무현재단, 희망제작소, 아름다운가게, 해피빈재단, 미래에셋박현주재단, 평화재단 등 불법모금단체들은 이에 역행하여 기부금품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파렴치한 사기행각을 일삼고 있다. 아직 고발되지 않은 불법모금단체들은 곧 추가 고발하여 현행법을 위반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만들 예정이다.

노무현재단 등 대형 불법모금단체들은 몇 가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대부분 재단법인이다. 사단법인으로 등록할 경우 사단법인 정관에 규정된 회원조항 때문에 편법에 의한 후원회원조차 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재정기획부에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연말 소득공제용 기부영수증 발급을 위해)은 받지만 등록청에 “기부금품 모집등록”은 절대 하지 않는다.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할 경우에 수반되는 각종 의무조항을 기피하기 위해서다.

 

 

 

 

 


위와 같은 <기부금품 모집등록증>을 발급받지 않고 기부금품을 모집한다면 예외없이 불법모금에 해당됨.

기부금품법 제4조에 규정된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려면 ①모집목적, ②모집금품의 종류와 모집목표액, ③모집지역, ④모집방법, ⑤모집기간, ⑥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계획(이 경우 모집기간은 1년 이내로 함)과 ⑦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와 조달방법, ⑧모집금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금품 사용계획서를 함께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모금액 10억 초과) 또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노무현재단, 아름다운재단 등은 이러한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고의로 기피한 상태에서 엄청난 기부금품을 불법모집, 불법사용한 범죄단체다. 안철수재단 역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한 지정기부금단체로만 지정을 받고, 등록청에 ”기부금품 모집등록’은 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 업무편람>에는 “지정기부금단체나 기부금대산민간단체는 소득공제에 국한된 내용으로 동 지정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님”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해야 함”이라 기재되어 있다. “기부금품 모집등록”은 하지 않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단체들은 “세금포탈죄”까지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본다.

법조인 출신 문재인과 박원순은 법을 준수하기는커녕 법률지식을 악용하여 무등록 불법모금을 저지른 파렴치하고 교활한 기부금품 사기조직의 수괴다. 이러한 자들이 공직선거를 통해 서울시장에 당선되고, 대권을 노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괴이한 일이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 자신의 견해 분명히 밝혀라.
아름다운재단 총체적 비리는 유죄인가? 무죄인가?

2011년 서울시장 보선 당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출신 박원순에게 서울시장 후보까지 양보하며 지원했던 안철수는 아름다운재단 이사로 4년간(2008.09~2012.09) 재직했다. 재직기간 아름다운재단의 온갖 비리와 부정에 대해 모르쇠 눈감았던 안철수 후보는 아름다운재단의 총체적 불법과 비리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분명히 밝히기 바란다. 박원순과 안철수가 재단이사로 재직했던 아름다운재단은 유죄인가? 무죄인가?

기부금품법 제4조에 규정된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기피하여 제2조에서 정의한 합법적 모집자(기부금품의 모집을 등록한 자)와 모집종사자(모집자로부터 지시 ․ 의뢰를 받아 기부금품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도 없이 지난 13년간(2000~2012) 1000억원이 넘는 기부금을 불법모집 사용한 아름다운재단은 유죄인가? 무죄인가?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로 재작하던 박원순은 아름다운재단의 공금 100억원을 전용하여 다수의 아름다운가게 설립에 사용했다. 희망제작소 설립에도 아름다운재단 공금 10억원 정도가 사용되었다. 재단이사 안철수 입장에서 이는 유죄인가? 무죄인가?

기부금품법 제13조에 규정된 “모집비용 충당비율” 또한 아름다운재단은 지키지 않았으며, 막대한 경상비(연간 15억원대)를 메꾸기 위해 일부 기금의 회계처리를 조작하는 등 아름다운재단 회계는 가계부만도 못한 엉터리 조작 투성이다. 이는 유죄인가? 무죄인가?

아름다운재단은 재단법인으로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로 기부금품법에서 규정한 회계감사 보고서를 대체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아름다운재단 이사로 4년간 재작한 안철수는 그동안 이러한 불법을 묵과했다. 이는 유죄인가? 무죄인가?

기부금품법 제16조 벌칙조항에서는 아름다운재단, 노무현재단처럼 제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이해찬, 한명숙 등 고발된 재단의 이사들은 유죄인가? 무죄인가?

안철수가 자신이 보유한 안랩지분 일부 매각대급과 주식현물을 출연하여 설립된 안철수재단은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지 못할 인적구성으로 추정된다. 기금 출연자 안철수는 아름다운재단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불법모금 혐의로 고발되어 있고, 하필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로 재직하며 함께 고발된 윤정숙을 안철수재단 이사로, 역시 검찰에 고발된 노무현재단 고문 박영숙을 안철수재단 이사장으로 심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철수재단은 제2의 아름다운재단으로 출범, 무등록 불법모금을 자행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러한 안철수재단은(장차) 유죄인가? 무죄인가?

위 질의에 명명백백한 답변을 하지 못한다면. 문재인, 박원순 등과 함께 안철수는 스스로 현행법을 위반한 피의자-범법자-범죄자임을 자인하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며, 대통령 후보로서 치명적 결함을 지닌 낙마대상으로 꼽혀 마땅하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다시 강조한다. 노무현재단과 함께 고발된 문재인, 이해찬, 한명숙, 도종환 등과 아름다운재단과 함께 고발된 안철수 박원순 등은 자신들이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유죄인지, 무죄인지부터 확인하기 바란다. 유죄일 것이라면 정수장학회나 공격하며 자신들의 범법행위를 거꾸로 뒤집어씌우는 못된 짓거리 당장 중지하고 국민들에게 석고대죄라도 드림이 어떠할지?

기부금을 전달하는 기부자의 아름다운 마음까지 짓밟는 불법모금단체 관련자들의 파렴치한 행태와 추잡한 자들의 명단을 접한 국민들이 결코 수수방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등 기부금품 사기조직 일당들은 자신들이 무죄라고 생각한다면 온갖 발버둥을 쳐서라도 빠져나가 보라! 그것이 가능할까?






노무현재단 및 관련자 고발장

고발인
정영모 주민등록번호 : 000000-1000000
주 소 : 강원도 춘천시
전 화 : 019-251-5058

피고발단체 :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대표전화 1688-0523)
피고발단체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68-22 서문빌딩 2층(우 121-893)

피고발인(총 14 명)

문재인(이사장,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 불법모금 기획 및 주도 혐의
한명숙(이사, 초대 이사장, 민주통합당 대표) : 불법모금 기획 및 주도 혐의
이해찬(이사,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 불법모금 동조 및 공모 혐의
도종환(이사, 민주통합당 공천위원, 시인) : 불법모금 동조 및 공모 혐의
이병완(이사, 전 청와대 비서실장) : 불법모금 동조 및 공모 혐의
이재정(이사, 전 성공회대 총장) : 불법모금 동조 및 공모 혐의
정연주(이사, 전 KBS 사장) : 불법모금 동조 및 공모 혐의
강금원(이사, 전 노무현 후원회장) : 불법모금 동조 및 공모 혐의
(편집인 주: 이하 6명은 이름 은폐함)

불법모금 관련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참고 조사인(총 4명)
박인용(과장/업무 총괄/2100-2900):업무장악 소홀 및 과원들의 권한남용 방임 혐의
조상언(사무관/기부제도/2100-3884):업무 소홀 및 과원들의 권한남용 방조 혐의
양승주(주무관/기부금품 모집등록 등 기부제도 운영/2100-2892):업무상 권한 남용, 관련법 임의 유권해석자료 배포로 인한 불법모금 조장 혐의(증빙자료 별첨)
임홍신(주무관/과서무, 예산, 국회, 성과관리/2100-2893): 업무상 권한 남용,
관련법 임의 유권해석자료 배포로 인한 불법모금 조장 혐의(증빙자료 별첨)

* 위 4인은 서울중앙지검에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과 함께 이미 고발된 상태임.
............................................................................

서울서부지방 검찰청장님께 올리는 본건 고발의 취지

우리나라에는 법정기부금단체, 지정기부금단체 외에도 기부금대상민간단체 등 수많은 모금기관들이 기부금품 모집을 일상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단체들이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대로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고 기부금품 모집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부 단체들은 관련법을 잘 몰라서, 일부 단체들은 관련법을 인지는 하고 있지만 법규대로 모집하고 사용하는 것 자체에 거부감을 느껴, 또는 고의로 관련법을 어겨가며 미등록 불법모금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유야 어떠하든 관련법규를 벗어난 불법모금이 횡행함으로 인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유명무실한 법률로 전락할 상황에 처해 있으며, 성숙한 기부문화 조성 및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는 심각하게 왜곡되어 사회의 지탄을 받는 지경에까지 도달한 것 같습니다.

특히 연간 모금액이 10억을 넘는 일부 대형 모금기관들이 관련법을 무시,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기피하고 버젓이 미등록 불법모금을 자행하고 있어 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으나, 주무관청인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의 불확실하고 미온적인 대처로 인해 불법모금기관들이 날로 증가추세인 듯 합니다. 더 이상 방치한다면 관련법의 맹점만을 파고들어 교묘히 이용하는 자들의 불법모금 천국으로 변하여 선량한 모집단체들이 오히려 피해를 입고 사회정의조차 붕괴되는 시대가 도래될까 지극히 걱정스럽습니다.

고발자 정영모는 사회의 미풍양속인 기부문화가 불법모금단체들에 의해 악용되는 것을 시범적으로 차단할 계기를 마련하고자 아름다운재단과 희망제작소 등 박원순 현 서울시장이 설립,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널리 알려진 모금단체 2곳을 불법모금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이미 고발한 바 있습니다.

노무현재단은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거물급 인사들로 임원진이 구성되어 있는 유명 공익재단법인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기피한 상태에서 지난 3년간(2009년 ~ 2011년) 130억원을 공개적으로 불법모금 하여왔기에 일부에서는 노무현재단을 제2의 아름다운재단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고인이 된 전직 대통령의 유지를 추모하고자 만든 노무현재단이 이를 빌미로 거액의 기부금품을 불법모금하는 잘못된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불법, 탈법, 위법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으며, 여타 불법모금단체에 적용했던 관련법규의 처벌규정에 따라 노무현재단 및 관련자들도 처벌받는 것이 민주사회 정의실천이라는 정서에 부합된다고 판단하여 본 고발장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노무현재단의 130억 모금 및 구성원 일부의 적극적 정치행위가 불법으로 확인된다면 가차없이 엄하게 처벌하여 사회의 본보기로 삼아주실 것을 앙망합니다.

고발 내용

민법상 재단법인, 법인세법상으로는 비영리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으로는 공익법인인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이하 노무현재단)은 2009년 12월31일자로 기획재정부에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된 행정안전부 소관 모금단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노무현재단이 연간 10억원 초과되는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면 당연히 현행법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에서 규정한 내용대로 적법하게 기부금품 모집등록부터 하는 것이 준법행위일 것입니다.

행정안전부 기부금품모집 등록내역을 대조해본 결과 굿네이버스, 월드비젼, 대한적십자사, 구세군,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행정안전부 소관 여타 대형모금기관들은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노무현재단은 4년간(2009년 ~ 2012년) 단 1회도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필하지 않은 상태에서 130억원 이상을 미등록 모금하여왔기에 현재진행형 불법모금단체로 고발합니다.(관련 증빙자료 별첨)

작고한 전직 대통령 추모를 목적사업으로 하여 2010년도에 정부보조금으로 55억원을 수령한 사실도 있는 노무현재단은 불법모금 외에 또 다른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2008년 개정세법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지정기부처 요건을 강화(법령 36)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는데, 노무현재단은 제4항(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아니할 것)을 의도적으로 위배하고 있습니다. (관련 증빙자료 별첨)

대부분의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정관에는 개정세법 제4항의 내용과 동일한 정치활동 금지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전, 현직 정치인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는 노무현재단의 정관에서는 정치활동 금지조항이 배제되어 있으며, 재단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임원만 보더라도 한명숙 이사는 민주통합당 대표, 문재인 이사장과 이해찬 이사는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도종환 이사는 민주통합당 공천심사위원 등으로 모두가 특정정당에 소속되어 공개적 정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고문, 상임운영위원, 운영위원, 자문위원, 기획위원 등 다른 임원들 중에도 도지사를 비롯한 선출직 선거에 다수가 입후보한 바 있으며, 이번 4월11일의 총선에도 다수의 재단 임원들이 민주통합당 후보로 거론 또는 확정되고 있습니다.

비영리 공익법인인 노무현재단의 임원 상당수가 재단임원직을 유지하면서 특정정당에 경사된 정치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은 개정세법 제4항을 위반한 것이 확실하며, 재단이사회가 이러한 정치행위를 고의로 방임한 것이 분명하기에 이를 바로잡고자 고발합니다.

2012년 3월 5일
고 발 자 정 영 모

첨부자료 A그룹 : 기부금품 관련 법률 및 시행령 10종 목록

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1 ~ 8)
〔일부개정 2010.6.8 법률 제10346호〕

2.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9 ~ 16)
〔일부개정 2011.3.29 대통령령 제22764호〕

3.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17 ~ 22)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4.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23 ~ 24)
〔대통령령 제19693호〕 공포일자 : 2006-09-25

5. 기부금품모집규제법...........................................(25 ~ 28)
〔일부개정 1999.1.18 법률 제5631호〕

6.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시행령....................................(29 ~ 33)
전문개정 96.7.1 대통령령 제15104호
일부개정 99.2.5 대통령령 제16100호

7.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시행령.....................................(35 ~ 38)
〔대통령령 제601호〕공포일자 : 1952-1-28

8. 기부금품모집금지법........................................... (39 ~ 39)
〔법률 제224호〕공포일자 : 1951-11-17

9. 기부통제법 시행령.............................................(40 ~ 42)
〔대통령령 제223호〕공포일자 : 1949-12-3

10. 기부통제법...................................................(43 ~ 43)
〔법률 제68호〕공포일자 : 1949-11-24


첨부자료 B그룹 : 노무현재단 불법모금 증빙자료 목록

1. 노무현재단 미등록 기부금(후원금) 수입 현황.............................. ( * )

2. 기부금품모집등록증 사본 4매 .............................................(44 ~ 47)
노무현재단 측은 이러한 기부금품모집 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3년간 130억 이상을 불법모집 했음.

3. 행정안전부 기부금품 모집 등록내역(2006.01~2012.01) ......................(48 ~ 54)
노무현재단이 등록한 내역은 기재되어 있지 않음.
즉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모금을 한 것이 분명함.

4. 노무현재단 <정관> .......................................................(55 ~ 60)
후원회원에 대한 별도의 구체적 조항이 없음. 따라서 기부자를 후원회원으로 칭하여 모금하는 것이 미등록 불법모금의 면죄부가 될 수 없음.

5. 노무현재단 <운영규정> ...................................................(61 ~ 62)
제7조에 (후원회원)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는 정관에 넣을 수 없는 조항을 <운영규정>이란 편법으로 삽입한 꼼수에 불과함.

6. 사원(회원)의 종류, 자격, 권리, 의무 등을 포함한 <사단법인> 정관 준칙.....(63 ~ 64)

7. 사단법인 한국 문인 협회 <정관> : 참고 비교자료...........................(65 ~ 69)

8. 사원(회원) 조항이 별도로 없는 <재단법인> 정관 준칙.......................(70 ~ 71)

9. 재단법인 아름다운재단 <정관> : 참고 비교자료.............................(72 ~ 79)

10. 행정안전부(민간협력과)에 요청한 답변공개청구 및 회신자료................(80 ~ 84)

11. 행정안전부(민간협력과) 실무진들의 월권행위와 관련법 유권해석의 오류.....(85 ~ 92)

12. 노무현재단 연, 월별 기부금품 모금 공시자료 확인방법
노무현재단 홈페이지→(노무현재단)→(살림)→(연별 살림살이 및 월별 살림살이) 클릭 참조

13. 노무현재단의 다양한 후원금(기부금) 공개모집 상황 확인방법
노무현재단 홈페이지→(후원)→후원하기/후원 이야기/명예의 전당/후원회원 가입방법/다양한 후원방식/후원회원이 되시면/기부영수증/차레로 클릭하기

14. 노무현재단의 적극적 정치활동 상황 확인방법
노무현재단 홈페이지→(노무현재단)→(소개)→(임원소개 공지가기)→적극적 정치활동 참여
임원들 다수의 명단 확인 가능
노무현재단 홈페이지→(게시판)→(자유게시판)의 일부 정치적 등재내용 확인

노무현재단 미등록 기부금(후원금) 수입 현황

2009년 수입지부





금 액

내 역

후원회비

정기회비

2,180,826,070

월, 연, 평생회원회비

후원금

박석후원금

415,945,496

박석 캠페인 후원금

출연기부금

재단출연기부금

500,000,000








금 액

내 역

후원회비

정기회비

4,322,046,118

월,연,평생회원회비,일시,ARS후원 등

박석후원

박석후원금

557,651,886

총 9억원 중 2010년 수입

기타후원

행사용 후원

169,754,923

1주기 후원금 등
2010년 수입지부
2011년 수입지부 : 12월까지 추정 기부금 합계 약 50억원
2011년 9월까지의 수입지부 공시자료만 등재되어 있음(2012년 3월5일 현재)





내역

후원금

회비

CMS 후원금, 신용카드 후원금, 휴대폰 후원금

일시후원금

지역위 후원금, 추모의집 후원금, 지정기부금

ARS 후원금 기타

2012년도 수입지부 : 공시자료 아직 등재되어 있지 않음.
.....................................................

노무현재단(고발당시 이사장 문재인) 사건번호 : 2012-형제-7392
담당검사 : 서울서부지검 주임검사 김영오(509호실, 02-3270-4394)
2회(8월 7일 및 추가 1회)에 걸쳐 고발인 진술조서작성 완료

[정영모 '정의로운 시민행동' 대표: mutanav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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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올인코리아
[ 2012-10-20, 1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