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7일 TV조선 장성민 <시사탱크> 해프닝에 대해 다시 글을 쓰는 이유는 너무나 많은 이들의 위로(?)와 질문을 받았기 때문이다. 윤리적 판단과 함께 녹화 도중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나의 행동에 대해 다시 기록해야 할 필요성이 느껴졌다.
1. 녹화 이전부터 심상치 않았다. 장성민氏는 시작 전부터 거의 반말 투였다. 張씨가 70대 애국운동가이신 서OO 회장님을 가리켜 “서OO 선배”로 부를 땐 경악했다. 아버지뻘 아닌가? 이념의 차이를 떠나 이런 무례가 어딨나? 인터뷰는 그렇게 시작됐다.
압권은 방송 도중 마이크를 내려놓은 이후였다. 나가는 사람을 향해 張씨가 소리쳤다. “가라 그래! 저런 OO 내 방송에 나오지 말라 그래!” 張씨는 계속 고성을 질렀다. 방송이라는 公器(공기)를 제 것인 양 휘두르는 풋내기 驕慢(교만)에 대응할 가치가 없었다.
* 하도 어이없는 상황이라 이날 들은 OO이 ‘새끼’인지 ‘인간’인지 ‘사람’인지 분명치 않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악의 모욕과 저주가 담긴 말임에는 분명했다.
2. 張씨의 연방제 발언은 위헌이며 반역이고 국가보안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그의 주장은 북한의 現공산독재·수령독재와 연방제를 해나가면 북한정권이 개혁·개방할 것이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張씨의 연방제 발언은 북한정권을 국가가 아닌 반국가단체·반역집단·반란단체로 보는 헌법 제3조와 충돌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평화통일을 규정한 헌법 제4조와도 충돌한다. 헌법 제3조·제4조에 따른 대한민국의 유일한 합법적 통일은 반국가단체·반역집단·반란단체인 북한정권을 평화적으로 해체하여 통일하는 것으로서 이는 張씨가 말하는 연방제 통일과 다르다.
反국가단체·반역집단·반란단체와 통일을 하자는 주장은 반역이다. 대법원 역시 2000도987 판례·99도4027 판례 등에서 주한미군철수·국가보안법철폐와 함께 연방제 통일을 북한의 對南(대남)적화통일노선이라고 판시해왔다. 張씨의 문제 발언은 현 북한정권과 연방제 통일을 하자는 것으로 종북세력이 말하는 연방제 통일과 개념이 같다.
張씨의 연방제 발언은 국가보안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국보법은 제7조(찬양·고무 등) ①항에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TV를 통해 북한의 對南(대남)적화통일노선인 연방제 통일을 선동한 행위는 국보법 제7조 ①항 적용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심각한 문제는 조선일보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고 함양할 역사적·도덕적 책임을 지닌 조선일보의 계열사 TV조선이 연방제 선동을 여과 없이 방송한 것은 치명적 실수다. 애국심을 지닌 절대다수 시청자를 우롱한 것일 뿐 아니라 종북세력 내지 좌파집단의 선동매체로 전락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TV조선 측은 내가 연방제의 문제점을 설명하기 위해 사전에 요구한 그래픽 자료나 ‘보드판’ 등을 단 하나도 준비하지 않았다. 전화로 “준비해 놓았다”는 말까지 했지만 아무 것도 주지 않았다. 고의이건 실수이건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8일 <시사탱크> 해프닝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 이번 사안이 그대로 넘어갈 경우 TV조선은 연방제는 물론 좌익들의 온갖 거짓과 선동의 스피커로 전락할 것이다. 하나를 내주면 이제 모든 것을 내줘야 할지 모른다.
기사게제: 2012-09-09,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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