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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체의학 입법 서둘러 국민건강권 담보해야 / 서울신문

鶴山 徐 仁 2010. 8. 1. 07:51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에 대해 대체의학 시술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재판관 의견은 합헌(4명)보다 위헌(5명)이 많았지만 위헌결정에 필요한 정족수 6명에 못 미쳐 결과적으로 합헌이 됐다. 헌재는 “국가에 의해 확인되고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는 국민보건에 위해를 가할 위험이 있으므로 법적인 규제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합헌배경을 설명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의료면허제도는 무분별한 의료행위로부터 생명과 건강을 지킨다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피해의 최소성, 법익 균형성 등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그러나 침·뜸·자석요법 같이 부작용 위험이 크지 않은 의료행위까지 비의료인이 시술했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 의료소비자의 의료행위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기도 하다. 대체의학의 기능과 역할을 감안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본다.

 

근래 세계의학계에서는 서양의학의 한계를 극복할 대체의학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인도는 명상과 요가, 아로마테라피 등 전통 치료법으로 대체의학의 메카로 자리잡고 있으며 중국 역시 침술을 중심으로 세계 대체의학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중의학 공정’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중국은 티베트와 몽골의 전통 의학은 물론 조선의(朝鮮醫)까지 중의학 범주에 포함시켜 2008년 세계무형유산 등록을 신청한 바 있다. 지난해 허준의 의학서 동의보감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면서 우리 전통의학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는 추세다. 세계가 인정한 전통 한의학(韓醫學)의 독자성과 우수성을 적극 알려 과학화·표준화·세계화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다양민간요법을 포함해 대체의학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필요하다. 인간의 자연치유력에 바탕을 둔 침뜸, 자기치료 같은 위험성이 낮고 부작용이 적은 시술에 대해서는 과감히 규제완화를 검토하고, 다양한 대체의학을 제도권에서 인정하도록 입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원칙론을 반복해 주장하며 의료계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는 것이 진정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것인지 자문해 보기 바란다.

2010-07-31  2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