鶴山의 草幕舍廊房

國際.經濟 關係

'미국 90일 무비자' 무엇이 달라지나?

鶴山 徐 仁 2008. 1. 27. 20:14

[중앙일보 이상일] 미국 상원과 하원은 각각 26, 27일 한국민의 비자를 면제하는 등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을 확대하는 내용의 '9.11 위원회 권고 이행 법안'을 가결했다. 법안은 하원에선 찬성 371표에 반대 40표, 상원에선 찬성 85표에 반대 8표로 각각 통과됐다.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이번 주 이 법안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백악관은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 미국과 모든 실무 협의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은 이르면 내년 7월 VWP에 가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지 7월 28일자 2면한국이 미국의 비자면제 대상국이 되면 관광과 사업 목적으로 미국을 여행하는 한국민은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한.미 간 인적.상업적 교류가 한층 활발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미국의 VWP가 무조건 혜택을 주는 건 아니다. 그걸 잘 이용하면 약이 되지만 오용하면 독이 될 수 있다.

미국 VWP가 어떤 것인지, 한국이 이에 가입할 경우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문답 풀이로 살펴본다.

-무비자로 미국에 가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

"관광이나 사업 목적의 여행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유학.취업.이민을 생각한다면 비자를 받아야 한다. 무비자 여행을 하려면 전자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이 여권엔 디지털 사진(풀로 붙인 사진은 안 됨)과 이름을 비롯한 신원 정보를 담은 칩이 들어 있어야 한다. 또 미국을 방문하는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상의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한다."-무비자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미국에서 90일 이상 체류하려면 어떤 목적이든 반드시 비자를 받아야 한다. 과거에 미국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거나, 미국에서 입국을 거부당한 경우 무비자로 여행할 수 없다.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 비자를 받아야 한다.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개인용 항공기나 선박으로 미국에 입국할 경우 VWP가 적용되지 않는다."-미국에 90일 동안 체류하다 캐나다.멕시코 등 주변의 다른 나라로 잠시 나간 다음 다시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나.

"그 경우 CBP(세관 및 국경수비대)는 입국을 허용하지 않는다. 미국 정부는 주변 나라를 여행하는 건 미국 내에서 여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간주한다. 미국에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 내에 그런 나라를 여행하다 다시 미국에 입국하는 건 무방하다. 그러나 미국에서 90일을 모두 소모한 뒤 주변의 다른 나라로 나갔다가 다시 미국에 들어가는 건 불가능하다. CBP 홈페이지(www.cbp.gov)는 그런 주변국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다."-무비자가 되면 오히려 불편해지는 점은 없나.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면 관광이나 사업 목적 이외의 것을 할 수 없다. 지금은 관광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한 뒤 학생.취업비자로 바꿀 수 있고, 그걸 이용해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지만 무비자 시대가 열리면 변경이 불가능하다. 무비자로 입국해 체류기간을 넘겼다 적발되면 앞으로 무비자 여행은 물론 다른 비자를 받기도 어렵게 된다.

CPB는 홈페이지에 "VWP를 이용하기 전에 (비자와 무비자 중)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은지 신중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무비자 제도가 불편한 점도 분명히 있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방문 목적에 따라 비자와 무비자 제도를 적절히 선택해야 한다."-불법 체류자 문제가 더 심각해질 가능성은.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해 그대로 눌러앉는 한국인이 적지 않은 현실에서 무비자 방문이 허용되면 체류기간 90일을 넘기는 불법 체류자가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불법 체류자가 늘어나면 비자면제 대상국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1990년대 외환위기를 당하자 VWP를 악용하는 사람이 급증했고, 결국 비자면제국 지위를 박탈당했다. 무비자로 입국한 다음 불법 체류하다 적발된 개인은 앞으로 미국은 물론 다른 외국을 여행하기도 어려울 수 있다."워싱턴=이상일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