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많은 국민들은
좌익운동가 출신인 金大中씨가 오랫동안 조국에 대한 叛心을 품고서 연방제와 비자금을 매개로 하여 민족반역자 金日成·金正日과 내통해 오면서 조국의
이익과 안전과 富를 敵에게 넘겨 주었다고 판단하기에 이르렀다.
1. 좌익운동가로서 활동한 前歷 등으로
해서 여러 차례 대한민국의 공권력에 의해 제재를 당한 경험은 그의 마음속에 국가에 대한 유감과 복수심 같은 것을 심어놓았던 것 같다. 동시에
그는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정의감과 분노를 느낄 수 없는 불감증에 걸렸던 것으로 추정된다.
2. 북한
정권은 일찍부터 그를 포섭 및 공작대상으로 설정하여 집요하게 접근했다. 1973년에 일본에서 그가 북한 정권 측의 공작원들과 손잡고 만든
反국가단체 韓民統은 드러난 합작 사례일 뿐이다. 金日成은 金大中씨가 정권을 잡아야 對南적화공작이 먹혀들 수 있다고 판단하고 공을 들였던 것으로
보인다.
3. 金大中씨는 金日成의 對南적화통일 전략인 연방제를 모방한 자신의 연방제 통일방안으로써 북한
정권과 내통할 수 있는 매개물을 만들었다. 金大中씨의 통일방안에는 헌법 개정 없이도 남북한 지도자의 결단에 따라 「상징적 통일의 제1보」에
들어갈 수 있다는 커다란 함정이 숨어 있다. 이는 6.25事變에 버금가는 '연방제事變'을 일으켜 대한민국을 내전상태로 몰고갈 가능성이 있다.
그가 봄에 訪北하여 김정일을 만나면 연방제事變은 시작될 것이다.
4. 金大中씨가 말하는 「상징적 통일의
제1보」가 실천에 들어가면 한국에서 주한미군은 철수하든지 중립화되고 金正日 세력의 활동이 자유로워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음모를 실행에 옮기는
데 가장 큰 방해물은 對北굴욕정책의 지속적인 비판자 조선·동아일보, 한나라당, 그리고 애국단체들이었다. 金大中씨는 권력과 홍위병을 동원하여 이
방어벽을 무너뜨리려 애썼다.
5. 韓民統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金大中씨는 公知의 북한공작원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돈을 받는 사이가 되었다. 대통령이 된 뒤에는 국민과 국회를 속이고 主敵의 對南공작기관 계좌 등으로 4억5000만 달러를 불법 송금하도록
했다. 이 정도 돈을 줄 관계이면 북한 정권으로부터도 그 전에 돈을 받는 사이였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으며 金大中씨 자신이 韓民統의 핵심인
裵東湖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시인했다. 북한 정권 측과 돈을 주고 받는 관계가 됨으로써 金大中씨는 金正日 정권한테 약점을 잡혔다고 봐야 한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굴욕적인 對北행태, 그 비밀은 대통령이 敵將에 약점이 잡힌 바 되어 끌려 다녔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6. 6·15 선언 제2항은 민족반역자이자 통일의 걸림돌인 金正日 정권을 통일의 파트너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처벌대상인 연방제 통일방안(낮은 단계)과 남측의 연합제 통일방안에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이 선언은 그 공통점을 살려 그 방향으로
통일을 지향해 나간다는 반역적 합의에 도달했다. 金大中씨의 국무회의 발언에 따르면 6·15 선언에 언급된 남측의 연합제는 盧泰愚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진 국가의 공식 통일방안 제2단계에 나오는 연합제가 아니고 金씨의 사적인 3단계 통일방안의 1단계에 나오는 연합제이다. 즉, 金正日과
金大中씨는,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와 金大中씨 개인의 1단계 연합제를 사기적 숫법으로 연결시켜 「상징적 통일의 제1보」를 선언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金大中씨 측은, 이런 통일개시 선언이 헌법 개정 없이 남북한 지도자 사이의 결단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어마어마한
주장을 이미 해 놓았다.
7. 1997년 大選 당시 북측은 吳益濟·金炳植 명의의 협박 편지를 보내
金大中씨가 대통령이 되면 연방제를 받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6·15 선언이 金大中-金正日 사이의 명백한 逆謀인 까닭은 우선 金大中씨가
국가 공식 통일방안을 무시하고 자신의 親北的인 무허가 통일방안을 가지고 가서 金正日의 적화통일방안과 합의한 점이다. 둘째는 남북한의 공식
통일방안에는 공통성이 전혀 없는 데도 있다고 국민들을 속인 점이다. 북측의 연방제 통일방안은 적화통일이 목적이고, 남측의 통일방안은 자유통일이
목적인데 무슨 공통점이 있는가 말이다. 공통점이 있다면 북측의 연방제안과 金大中 개인의 친북적 통일방안 사이에서 있을 뿐이다. 공통점이 있다고
주장한 6·15 선언 자체가 金大中씨의 반역성, 즉 사적인 親北통일방안으로써 국가공식 통일방안을 바꿔치기 했다는 점을 폭로하는 物證이다.
8. 頂上회담에 배석했던 林東源씨의 국회증언에 따르면 金正日은 「주한미군이 북한에 대한 敵對的 태도를
포기하면 통일 후에까지 있어도 좋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金大中씨는 이런 전제조건을 생략하고 金正日이 지금의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하는 것을 용인했다고 말했다. 金大中씨는 金正日에 대해서 미국과 한국인이 가진 경계심을 허물고 「상징적 통일 선언」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하여
그런 말을 만들어서 한 것이 아닌가.
9. 한국의 대통령이, 국회의 3분의 2 찬성이 필요한 헌법 개정을
생략하고 金正日과 함께 통일의 1단계 시작을 선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국 사회에서 金正日에 대한 경계심이 약화되어야
한다. 우파애국세력이 약화되어야 한다. 親金正日 세력은 강화되어야 한다. 국군은 金正日 정권을 主敵으로 보지 않아야 한다. 주한미군 철수 주장이
강하게 나와야 한다. 소위 민족공조의 열풍이 불어야 한다. 金正日 세력의 도움을 받아야 재집권이나 국회의원 당성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정치인들
사이에 생겨야 한다. 金正日에 대한 비판을 계속하고 있는 黃長燁씨를 미국으로 보내지 않아야 한다. 宋斗律·郭東儀 같은 북한 공작원들을 민주인사로
둔갑시켜 그들이 멋대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金大中 정권이 한 일과 盧武鉉 정권이 하고 있는 일은 위의 조건을 조성한
것이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10. 金大中씨 계열의 좌파정권이 再집권함으로써 金大中-金正日 역모는
현재로는 단죄되지 않고 있다. 김대중의 訪北으로 이 역모의 기본 구상이 盧武鉉 정권으로 접목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만약 그렇게 되면
「金大中·盧武鉉-金日成·金正日」의 남북한 2代에 걸친 역모, 즉 대한민국 뒤엎기 음모로 발전한다.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盧武鉉 대통령이
金大中-金正日의 역모인 6·15 선언을 무시하고 1991년의 실천문서인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을 것이나 그 타이밍을 놓쳤다.
11. 金大中씨는 5억 달러 불법 송금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도 받지 않았다. 야당과 애국세력의 무기력에
용기를 얻었는지 그는 反국가단체 韓民統(요사이는 한통련으로 호칭) 간부들을 집으로 불러 만나기도 했다. 金大中-金正日의 음모를 대한민국이
엄정하게 밝혀내고 단죄하지 못한 後患이 두렵다.
요약: 金大中씨는 연방제와 비자금을 매개로 하여 북한
정권과 내통하면서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부와 안전을 主敵에게 넘겨주는 과정에서 對南 적화전략의 핵심인 연방제 통일방안을 사실상 수용함으로써 앞으로
북한 정권이 한국 내 親金正日 세력과 손잡고 대한민국을 뒤엎는 연방제事變을 일으키는 데 유리한 조건을 조성했다.
민주사회에서, 특히 남북무장·이념대치 상황에서 권력자의 이념과 정체를 의심하는 것은 국민들의 권한이고 의무이다. 金大中
세력은 그런 의심을 제기하는 것조차 「색깔론」이라고 주장하면서 막으려고 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대통령이 되었고,
의심받던 그대로의 행동을 실천에 옮겨 국가를 내부 분열시켰고, 主敵에게 굴종했다. 국가는 자신의 존립을 고의로 위험에 빠뜨린 행동과 인물에
대해서는 본능적으로 가장 강력한 응징을 가하게 되어 있다.
그런 본능적이고 의무적인 自衛행동을 할 수 없는 조직은 자멸한다.
아니 자살한다고 말해야 옳을 것이다. 대한민국이 金大中씨를 법정에 세울 수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생존의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의 심판이 걸려
있다.
그는 대통령이 되었고, 의심받던 그대로의 행동을 실천에 옮겨 국가를 내부 분열시켰고, 主敵에게 굴종했다 |
金大中씨는 연방제와 비자금을 매개로 하여 북한 정권과 내통하면서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부와 안전을 主敵에게 넘겨주는 과정에서 對南 적화전략의 핵심인 연방제 통일방안을 사실상 수용함으로써 앞으로 북한 정권이 한국 내 親金正日 세력과 손잡고 대한민국을 뒤엎는 연방제事變을 일으키는 데 유리한 조건을 조성했다 |
趙甲濟 |
[ 2006-02-09, 02: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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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敵에겐 유리하고 조국엔 불리한 일만 찾아가면서 했던 이유는 그의 과거에서 찾아야 한다. |
남북무장·이념 대치상황에서 대한민국 사람이 조국에 대한 확신과 존중의 마음이 결여되고 그런 마음이 金正日 정권에 대한 적대감·분노·정의감의 不在와 결합될 때는 親北 또는 중립의 좌표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중립지대가 존재할 수 없는 남북대결 구도에서 한국인이 중립적 태도를 취한다는 것은 자동적으로 金日成 부자 정권에 유리한 행동을 결과할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는 말이다. |
趙甲濟 |
김대중의 도전과 대한민국의
응전 43개 사례 金大中 전 대통령과 그의 정권이 5년에 걸쳐 일관되게 추진해온 對北·對內 정책에는 분명한 공통점이 발견된다.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이게 만드는 조건과 가치와 원칙에 대한 근 본적 도전행위가 그것이다. 대한민국은 反共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을 딛고 선 나라이다. 이 이념은 헌법으로 구체화되어 있다. 우리 헌법은 「북한정권을 국가로 인정해서는 안된다」, 「통일은 북한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흡수하는 것이다」고 우리에게 강제하고 있다. 이런 명령에 따라 국군은 북한정권과 그 군대를 主敵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북한정권의 연방제 통일방안에 찬동하는 행위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해왔다. 金大中 정부는 남북 頂上 회담을 전후하여 냉전구조해체란 깃발을 내걸었다. 세계적인 냉전은 공산권의 붕괴로 종식되었다. 그렇다면 한반도의 냉전구조도 金正日 정권의 붕괴로써만 해체될 수 있다. 金大中 세력(정부·여당·외곽조직)은 그러나 냉전구조 해체를 외치면서 북한정권을 약화시키는 정책을 포기하고 오히려 금강산 관광 등 정권을 강화시키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였다. 「북한정권 主敵論」등 한국의 안보구조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핵심요소를 없애려는 이상한 정책도 계속해왔다. 냉전구조 해체를 명분으로 삼아 대한민국 해체를 하려고 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였다. 이제 그의 임기를 수개월 남겨놓은 시점이다. 金大中 세력이 추진한 對北·對內 정책을 총괄하여 그 利敵性, 違憲性 여부를 검토할 때이다. 가. 군사적 利敵 행위 혐의 먼저 북한군에겐 이롭고 우리 군에겐 불리했던(때로는 치명적인) 열두 개 事例를 소개한다. 1. 영해침범에 굴욕적 대응: 북한 선박이 우리 영해를 침범해도 우리 해군 함정은 경고 사격도 없이『나가달라』고 사정했고 이런 군의 대응에 대해 金 대통령은『적절한 것이었다』고 칭찬했다. 같은 시기 북한군은 실수로 북방한계선을 넘은 우리 어선에 조준사격을 가했다. 2. 남침 함정에도 먼저 쏘면 안된다: 金 대통령은 우리 해군에 대해 북방한계선을 지키되 먼저 쏘면 안 된다고 구체적으로 지시함으로써 현장 지휘관들의 신축적인 대응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런 지시는 적에게 선제공격을 당하지 않고도 越線남침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그들의 모험을 결과적으로 고무하였다. 그 결과는 2002년 6월29일 불법 월선한 북한 함정에게 선제 기습을 제도적으로 허용하여 우리 해군의 고속정이 침몰하는 사태로 나타났다. 3. 北의 도발징후 축소 및 은폐: 2001년 6월29일 북한 군함이 서해군사분계선을 침범하여 우리 해군 경비정을 격침시키기 전 국군 정보부대는 도발징후를 포착하여 지휘부에 보고했으나 햇볕정책의 방향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묵살되었다. 4. 월남참전이 죄인가: 金 전 대통령은, 국군과 국민이 자랑해온 월남참전에 대해 베트남 국가주석에게 사과했다. 대다수 국민과 군인들은 월남참전이 駐韓 미군의 감축을 막아 우리 안보를 튼튼히 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 이득을 올린 민족사상 최초의 해외진출이라고 기억하고 있다. 5. 전쟁범죄자를 主敵으로 불러선 안된다?: 金大中 측근들은 국군이 북한군을 主敵으로 公稱(공칭)하지 못하도록 여러 각도의 압력을 군 지휘부에 넣었다. 6. 공산폭동 진압 국군 卑下: 金大中 정권이 主導하여 통과시킨 제주 4·3 사건 특별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공산폭동을 진압한 우리 국군의 역할을 격하시키는 분위기가 조장되었다. 7. 간첩北送: 남파 간첩과 빨치산 출신자들을 北送시켜주면서 在北 국군 포로의 송환을 요구하지 않았다. 8. 러시아 편들고 미국에 반대: 러시아와 ABM(탄도미사일 방어망 건설 금지 조약) 정책에 동조함으로써 군사동맹국 미국이 추진하는 미사일 방어망(MD: Missile Defense) 정책에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다. 부시가 악마적 정권인 金正日을 향해서 「악의 축」이라고 부르자 여당이 들고 일어나 동맹국 정부를 비난함으로써 사실상 韓美의 共敵을 두둔하였다. 9. 韓美 연합훈련 축소: 북한정권을 자극하지 않는다는 명분하에서 韓美 연합훈련을 축소시켰다. 같은 기간 북한정권은 사상최대 규모의 훈련을 실시했고 병력의 前進 배치를 강화했음에도 金大中 정부는 이를 국민들에게 제때에 알리지 않았다. 10. 主敵에게 국민세금으로 군자금 제공: 금강산 관광사업으로 북한측에 들어가는 현금이 무기 구입 등 군사력의 강화에 轉用되고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國庫 보조까지 해가면서 사실상의 對北 군사적 지원을 계속하였다. 11. 금강산 댐 건설에 침묵: 北의 금강산 댐 건설과 북한강 상류 차단, 부실 공사로 인한 붕괴 위험에 대해서 북한측에 공식적인 항의나 요구를 하지 않았다. 금강산 댐 붕괴 위험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12. 속은 것인가, 속인 것인가: 金大中 대통령은 6·15 남북정상회담 직후 여러 차례 이 회담의 2대 업적을 자랑했다. 金正日과 전쟁을 안하기로 합의했다는 것, 그리고 金正日이 주한미군은 통일 이후까지 주둔해도 좋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었다. 그 후 金正日은 서해 기습을 도발했으며 주한미군 철수를 계속 주장하고 있다. 그는 2001년 푸틴과 회담을 마치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서도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했다. 林東源 당시 통일부 장관은 국회에서『金正日이 통일 이후까지 주둔해도 좋다고 한 주한미군은 지금과 같은 성격이 아니라 북한에 대해 적대적인 자세를 버린 일종의 평화유지군이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여 金大中씨의 그 전 발언을 사실상의 과장보도로 만들었다. 이상 열두 개 사례를 분석해보면 세 가지 의도성 또는 방향성이 드러난다. 첫째, 북한군의 對南 기습력을 강화시키는 것들이다. 불법적으로 영해나 북방한계선을 침범한 主敵의 선박에 대해서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먼저 쏘지 말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내려 현장 지휘관의 재량권을 제약한 것, 김대중의 이런 親김정일 정책에 영향을 받은 軍지휘부가 北의 해상도발 징후를 보고받고도 이를 축소 은폐하여 해군 함정 격침을 사실상 허용한 것, 금강산 赤字 관광의 보전을 명분으로 하여 우리 세금을 主敵의 對南 군사력 강화에 바치고 있는 것, 서로 전쟁을 안하기로 했다든지 金正日이 駐韓미군의 계속 주둔에 동의했다는 등의 말을 퍼뜨려 對敵 경계심을 약화시킨 사례들은 모두 북한군의 기습을 용이하게 하는 반면 우리의 방어를 약화시킨 것들이다. 둘째, 국군의 존립근거와 士氣를 약화시켰다. 국군이 자랑으로 삼고 있는 월남전 파병에 대해서 대통령이 나서서 당시의 敵國 원수에게 사과하고, 국군의 제주도 공산 폭동 진압 행위를 문제삼고, 6·25 기습남침을 벌였던 민족반역 집단이자 戰犯 집단인 북한정권과 군에 대해서 최대 피해자인 국군이 主敵이라고 부르지 못하도록 하는 압력을 행사하고 在北 국군포로들을 외면한 것들이 그런 사례들이다. 셋째, 駐韓미군에 대한 대통령의 이상한 발언, 부시의 「악의 축」발언에 대해 여당이 미국을 거세게 비판하고 나온 점, 러시아 편을 들어 동맹국의 가장 중요한 국방 전략을 사실상 반대한 사실들은 韓美 군사 동맹관계를 약화시켰다. 金大中 지지 세력의 일부가 反美 운동에 앞장선 것도 사실이다. 여기에서 크나큰 의문이 생긴다. 그렇다면 위의 12개 사례는 金大中 대통령의 어떤 입장을 반영하는 것인가. 이는 애국인가, 반역인가, 아니면 남북간에 중립인가.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싸우는 타협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이 남북무장대치상황의 본질이다. 먹느냐 먹히느냐의 대결에서 중립은 없다. 더구나 남쪽의 대통령이 이 대치상황에서 중립에 서려고 한다면 이는 안정환이 한국-이탈리아戰에서 중립에 서는 것과 같은 지휘관의 戰線이탈이다. 공직자가 대한민국과 북한정권의 대결에서, 즉 민족사의 정통과 이단의 대결에서 중립을 선택한다는 것을 자동적으로 利敵 또는 親이단 행위로 연결될 수 있다. 이런 反민족-反국가적 행동이 외국인들에게 좋게 보여 金大中으로 하여금 노벨 평화상을 받게 했을지는 모른다. 그 평화상 덕분에 악당의 힘이 더욱 세어지고 善人들의 고통과 불안이 깊어지며 연장되고 있다면 한국인들과는 상관 없는 賞이다. 金 전 대통령이 그 賞을 받기 위해서, 또 그 상을 받은 뒤 수상자로서의 체면에 연연하여 金正日에 굴종하고 조국의 생존과 번영에 손해가 되는 노선을 견지했다는 의심을 살 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 나.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관에 대한 총공격 金大中 세력(정권·여당·외곽조직)은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관(민족사적 정통성·헌법 등 핵심 가치)에 대한 도전·비판·공격을 일관되게 계속했다. 같은 기간 이 세력은 金正日 정권에 대하여 본질적인 비판을 전혀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金正日의 입장을 도와주거나 해명해주고 강화해주는 정책도 폈다. 국민의 가장 큰 교사인 대통령의 이런 언동은 국민들의 공민윤리를 혼란에 빠뜨렸다. 金大中 대통령 때문에 무엇이 악이고 선인지를 가르쳐야 하는, 자녀 및 후세 교육이 어렵게 되었다. 대통령과 그 지지세력이 대한민국에 공격적이고 金正日에게 굴종적(또는 우호적)이었다는 이 對照는 黃長燁씨 같은 전문가들 눈에 '金大中과 金正日의 결탁관계'로 비쳐지기도 했다. 그의 在任 5년은 대한민국에 대한 金大中의 도전과 金大中에 대한 대한민국의 응전 과정이었다. 관련 사례를 소개한다. 13. 보안법의 근본적 개정 추진: 金 전 대통령은 국가보안법의 근본적 개정을 추진했다. 그 핵심은 우리 헌법이 강제하고 있는 부분, 즉 '대한민국은 북한을 反국가단체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부인하는 것이었다. 金 전 대통령은 국가보안법이 있으면 남북교류가 불가능하다는 선동적 논리를 구사하면서 북한정권을 反국가단체로 보는 현재의 보안법은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보안법은 정상적인 남북교류를 저해하지 않는다. 다만 비정상적인 남북교류, 즉 간첩·공작·반역적 남북 교류를 저지하려는 법이다. 우리가 북한정권을 反國家단체가 아닌 국가로 인정하면 한반도에 2개 주권국가를 허용함으로써 분단을 영구화하는 것이 되며 대한민국을 민족사적 정통국가 반열에서 제외하는 것이 된다는 상식을 무시할 정도로 그는 애국심이 결여되었다. 14. 태극기 대신 한반도기: 시드니 올림픽에서 태극기가 퇴각하고 정체불명의 한반도기가 등장했다.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통정부의 國旗를 헌법상 반란집단의 叛旗와 동격으로 취급하여 같이 물린 것이다. 15. 방화치사범을 민주화운동가로 인정: 대통령 및 총리 직속의 위원회는 盧泰愚·金泳三 민주 정부 때 발생한 불법 시위·불법 조직·좌익행동·방화치사상 등 범죄의 주모자들을 민주화 운동가로 인정했다. 16. 불법 장려: 金大中 대통령은 非정부단체의 불법 낙선 운동을 권장하였다. 17. 납북어부 외면: 1970년에 납북된 어부가 28년만에 탈출하여 재외 공관을 찾아가 구원을 호소하자 金大中 정권하의 외교관은 『당신 세금 냈어요. 왜 국가를 괴롭히려고 그래요』라고 문전박대했다. 이 어부는 민간인에 의해 구출되어 귀환했다. 18. 金正日에게 극존칭: 국정원은 공식 발표문에서「金正日 위원장께서 서울을 방문하시며」라는 극존칭을 썼다. 자기 나라 국가원수한테도 쓰지 않은 존칭이다. 19. 巨惡을 미화: 金大中 당시 대통령은 反國家단체의 수괴이자 전쟁범죄자이며 테러지령자인 金正日에 대해「효성이 있고 견식이 있는 지도자」로서 「노벨평화상을 함께 받지 못해 아쉽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한반도의 巨惡을 미화, 한국인의 공중도덕을 어지럽혔다. 20. 적화통일방안 상당 부분 수용: 金大中은 6·15 선언 제2항에서 金正日의 對南 赤化 전략인 연방제(낮은 단계 연방제)에 대해서 「남측 통일방안(연합제)과 공통성이 있으므로 그 방향으로 통일을 논의해가기로 하였다」고 하여 북한정권측의 對南 적화 공작을 상당 부분 수용하였다. 이는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통 국가임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그가 말한 연합제는 대한민국의 공식 통일방안의 연합제가 아니라 국민과 국회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자신의 私的인 통일방안의 연합제이므로 이 행위는 반역이고 對국민사기이다. 21. 6·25 남침은 조상 책임: 金大中은 6·15 회담 이후에는 6·25 남침전쟁의 책임이 金日成에게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남침 책임을 조상과 日帝, 그리고 미국과 소련에게 전가하는 論法을 구사하였다. 22. '유감'을 '사과'라고 왜곡:2002년 6월29일 西海 기습에 대해 북한측 차관보 관리가 '유감'이라 표현한 것을 金 당시 대통령은 '사과'라고 해석하여 받아들였다. 그 며칠 뒤 북한당국은 西海도발이 '한국의 강경파가 미국의 對北적대 정책에 따라 일으킨 계획적 도발'이라는 요지의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유감'이 '사과'가 아님을 보여주었다. 上記 열 개 사례의 공통점은 金大中이 대한민국은 민족사를 대표하는 정통국가이며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국가라는 점에 대해서 확신이 없거나 약함을 보여준다. 우리 헌법은 북한정권을 절대로 국가로 인정해선 안되고 反國家단체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강제하고 있는 데도 그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진 대통령이 배신에 앞정선 것이다. 金씨는 또 金正日이 본질적으로 테러리스트, 전쟁범죄자, 민족반역자란 도덕적이고 사실적인 측면을 무시하고 그를 미화하는 데 앞장섬으로써 한국인들에게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게 하는 교육적 역효과를 가져왔다. 다. 김정일에 굴종, 국가의 정통성과 국민의 자존심 훼손 金大中 대통령·정권·세력은 金正日에게 굴종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 국민들의 자존심을 훼손하였다. 여섯 개 사례를 소개한다. 23. 북한정권의 억지를 받아들여 張忠植 총재 해임: 북한정권이 張忠植 韓赤 총재의 月刊朝鮮 인터뷰 기사 내용을 트집잡아 그의 해임을 요구하자 金大中 정부는 이 억지를 수용하는 모습으로 張忠植 총재를 경질했다. 24. 黃長燁 訪美 불허: 金正日이 싫어하는 黃長燁씨의 訪美를 불법적으로 저지하고 그의 활동을 제약하였다. 25. 납치범 북송: 일본인 납치범인 건물간첩 辛光洙를 북송시켜주면서 일본인 피납자의 生死도 송환도 요구하지 않았다. 26. 北美호칭: 反國家 단체를 동맹국보다도 우선시키는 논법을 사용하였다. 27. 北의 하급관리와 동격이 된 한국측 장관: 우리의 장관급 인사가 북한의 하급 관리와 동등한 자격으로 회담하는 관례가 지속되고 있다. 28. 좌익 발호 방치: 金大中 세력(정권·여당·외곽단체 및 지지세력)은 金正日과 그를 추종하는 남한내 좌익세력에 대해 헌법의 명령대로 적대적 태도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방관적(또는 우호적) 태도를 취하여 그들의 발호를 허용하였다. 金大中 정권하의 공권력은 좌익수사를 소극적으로 하는 한편 한민족과 함께 애환을 같이 해오면서 체제를 지키고 강화해왔던 조선·동아 두 民族紙를 탄압했다. 두 민족지에 대한 세무조사는 金正日정권과 국내 좌파의 적극적인 응원하에서 이뤄졌다. 라. 金正日의 대변자 自任 金大中 대통령·정권·세력은 金正日의 대변자 또는 심부름꾼역을 自任(자임)한 듯한 행동을 보였다. 다섯 가지 사례를 소개한다. 29. 서해도발 축소: 2002년 6월29일 서해 도발 사태가 나자 金大中 정부는 金正日의 책임을 의도적으로 축소시키는 해석을 내리고 미국에 대해서 예정된 對北 특사 파견의 이행을 촉구하였다. 30. 테러지원국 명단 제외 로비 代行: 아웅산 테러, 대한항공 테러의 직접 지령자인 金正日이 테러에 대해 인정·사과·책임자 처벌을 하나도 하지 않고 있는 마당에 피해자인 金大中 정부가 나서서 미국에 대해 북한정권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제외시켜달라고 부탁하였다고 한다. 31. 金正日은 변하고 있다?: 金大中 정권은 계기가 있을 때마다 金正日은 변하고 있다, 金正日은 개혁개방할 것이라는 예언을 되풀이했다. 32. 부시 비판하여 金正日 변호: 金正日이 약속을 어기고 한국 정부와의 대화에 나서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金正日에게 문책하려 하지 않고 부시 행정부의 對北 강경 정책 때문이란 억지 논리를 만들어 확산시켰다. 33. 전쟁하자는 거냐?: 金大中 세력은 서해 도발 같은 무력 기습에 대해 국내 여론이 강력한 응징을 주장하면 『그렇다면 전쟁하자는 이야기냐』는 식의 선동적 논리로써 북한정권의 입장을 옹호하였다. 응징에는 전쟁 이외에 局地的 응징과 경제제재 등 수많은 평화적 방법이 있다는 것을 무시한 막말들이 정권측 인사들의 입에서 튀어나왔다. 민족사의 정통국가를 대표하는 金大中이 민족반역 집단의 수괴에게 보여준 이런 굴욕적인 모습은 수많은 한국인에게 참을 수 없는 모멸감과 분노를 가져다 주었다. 국민들의 국가적 자존심과 主敵에 대한 정의감과 적대감은 중요한 안보 자산이다. 국군의 최고사령관이 이를 파괴하였다. 마. 왜곡과 허위와 과장 金大中 정권은 對北 지원이나 對北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사실을 과장·왜곡하거나 나중에 거짓말로 밝혀지는 행동을 상습적으로 자행하였다. 34. 북한特需論: 金씨는 2000년 초에 중동 特需를 능가하는 북한 特需가 올 것이라는 예언을 했다. 오일 머니가 쌓이고 있던 1970년대의 중동과 수백만 명이 굶어죽은 북한을 동등하게 비교한 과장이었다. 35. 개성공단: 『개성 공단에서 1년 내에 생산품이 나온다』 36. 철의 실크로드: 아직도 꿈이다. 37. 정상회담 발표문도 믿을 수 없다면?: 金 당시 대통령은 모리 일본 수상과 회담한 이후 대변인을 통해서「일본이 북한과 修交하기 전에 對北 지원을 하기로 했다」는 식으로 발표했으나 그런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위와 같은 허위·과장·왜곡 사태가 발생한 원인은 金正日이 워낙 거짓말을 밥먹듯이하는데다가 金大中과 측근들이 그 金正日의 말을 믿었다가 속는가 하면 자신들의 희망사항까지 보태어 과장을 거듭한 때문일 것이다. 사기꾼의 대변자는 자동적으로 사기꾼이 된다. 바. 국가원수로서의 의무태만 金大中 정부는 국가와 국민, 그리고 헌법이 그들에게 강제한 의무를 태만히 하고 있다. 반드시 해야 할 것들을 안하고 있는 이유를 들여다보는 것도 金大中의 진실을 아는 한 방법이다. 38. 고무찬양 방치: 金正日 정권을 고무 찬양하는 표현물이 범람하고 있음에도 수사를 하지 않아 국가보안법의 상당 부분을 死文化시켰다. 39. 主敵에게 주는 뇌물 방치: 訪北 인사와 단체들이 북한에 들어가기 위해 뇌물을 주고 북한에 들어가 金日成 동상과 유해 앞에서 절하는 행동을 방치하였다. 우리의 금품을 받아달라면서 主敵에게 뇌물을 바치는 정신병적인 상태가 화해 협력이란 말 뒤에서 벌어졌다. 40. 간첩수사 저조: 공안기관이 간첩수사도 집권층의 눈치를 봐가면서 해야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41. 남침기념행사 축소: 6·25 남침 50주년 행사를 축소시켰다. 42. 좌익인사 訪北 허용: 좌익인사들의 평양 방문을 막지 않아 남북한의 반역공조를 허용했다. 43. 북한인권문제 침묵: 국내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예민한 관심을 보여왔던 金大中 대통령은 한번도 탈북자, 在北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 북한내 강제수용소 등 북한 인권 문제를 제대로 제기한 적이 없다. 이는 그가 가짜 민주주의자이고 위선적 인권론자였음을 폭로했다. 金大中 정부는 5년간 金正日이 싫어할 일은 하지 않고 그가 좋아할 일만 찾아서 해왔다면 과연 과장인가. 43개 사례는 일관된 공통점을 갖고 있다. 金正日정권에게 이롭고 대한민국에는 불리한 결과를 내고야말 정책과 조치란 점이다. 金大中 대통령의 上記 정책에서는 대한민국에 대한 존중, 애정, 자부심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의 上記 정책에선 金正日 정권에 대한 분노와 정의감 및 북한주민에 대한 동정심이 보이지 않는다. 유태인의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한다. 「잔인한 자를 동정하는 자는 동정받아야 할 자에게 잔인하다」 남북무장·이념 대치상황에서 대한민국 사람이 조국에 대한 확신과 존중의 마음이 결여되고 그런 마음이 金正日 정권에 대한 적대감·분노·정의감의 不在와 결합될 때는 親北 또는 중립의 좌표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중립지대가 존재할 수 없는 남북대결 구도에서 한국인이 중립적 태도를 취한다는 것은 자동적으로 金日成 부자 정권에 유리한 행동을 결과할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는 말이다. 金大中 대통령의 행동 양태-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무심하거나 비판적이고 金正日 정권에게는 굴종적이거나 우호적이었던 것의 비밀은 무엇인가. 이런 모든 수상한 현상의 진원지는 金大中 이었다. |
[ 2006-02-10, 12: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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