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임시공휴일 31일 아닌 27일 지정…이유는?
- 동아닷컴
- 업데이트 2025-01-14 11:302025년 1월 14일 11시 30분 입력 2025-01-14 11:02
월말인 31일에 결제 마감, 정산 필수인 직장 많아
9일 서울 중구 모두투어 본사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정부가 내수진작을 위해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직장인들은 31일에 연차를 사용하면 최대 9일간의 황금연휴를 누릴 수 있어 여행업계가 특수를 누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25.01.09 서울=뉴시스
설 연휴 전날인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인사혁신처는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설 연휴를 맞아 국민 휴식을 지원하고, 소비 활성화를 통한 내수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설 연휴는 25일 토요일부터 30일 목요일까지 6일간 쉴 수 있게 됐다. 31일 금요일에 휴가를 쓴다면 이후 주말까지 최장 9일을 쉴 수 있다.
인사처는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서 임시공휴일 확정을 위해 관보 공고 등 후속 조치에 즉시 착수했다.
또한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사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월요일인 27일보다 금요일인 31일에 쉬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가중과 월말 업무를 마감해야 하는 근로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정부 역시 27일과 31일을 놓고 고심했지만 결국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그 이유는 1월의 마지막 날인 31일에 결제 마감과 정산을 꼭 해야 하는 업종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근로자들이 반드시 출근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27일이 낫다는 의견이다.
또한 귀경길보다 귀성길이 많이 막히기 때문에 월요일에 쉬는 게 금요일보다 교통 분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취지도 있다.
또 음식점이나 수출 물류업 등 토요일에 쉬지 못하는 업종도 존재한다. 이런 업종의 경우, 31일에 쉬면 나흘을 쉴 수 있지만 27일에 쉬면 닷새를 쉴 수 있기 때문에 이날 임시공휴일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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