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9명 ‘방폐장 필요’…비상계엄 사태에 고준위법 제정 ‘시계제로’
뉴시스(신문) 입력 2024-12-13 18:14 수정 2024-12-13 18:15
에너지 국민인식 조사…원전 소재 주민 88% “원전 필요”
22대 국회서 논의 개시…계엄 후폭풍에 뒷전으로 밀려
2030년 한빛원전부터 임시저장시설 포화…원전 멈추나
ⓒ뉴시스
국민 10명 중 9명은 원전 고준위방사성방폐물 처분장이 시급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국민 인식과 달리 고준위 방폐장의 법적 근거를 담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고준위법)’ 제정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논의가 불투명해졌다.
13일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의 ‘2024년 에너지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 80.8%는 ‘원자력발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원전 소재 지역주민들은 같은 조사에서 88.3%의 응답율을 보이며 원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후 핵연료를 처리하기 위한 처분장의 필요성을 인지하는 국민은 대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국민 92.1%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답했다. 특별법이 없다는 사실도 대다수 국민(83.4%)이 인지하고 있었다.
적절한 보상 및 안전성이 보장되는 경우, 거주하는 지역에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건설 한다면 ‘찬성할 것이다’는 의견도 50.8%로 과반 이상이었다.
고준위 방폐장이 필요하다는 여론과 달리, 당장 고준위 방폐장을 구축할 법적 근거를 담은 고준위법 제정은 난항이다.
고준위법은 원전 가동에 따라 발생한 사용후 핵연료를 처리하는 관리시설 건설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는 법안이다.
지난 21대 국회 막바지에 여야 합의에 근접했으나 끝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후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고준위법은 지난달 법안소위에서 1회독 하며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다만 22대 상임위 구성원이 바뀐 만큼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 시일은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최근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모든 현안 논의가 멈춰 서며, 특별법 제정은 후순위로 밀린 상황이다.
그 사이 원전 내 저장시설은 포화 직전이다. 1977년 우리나라 첫 원전인 고리 1호기 가동부터 반세기 동안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는 임시저장시설에 잠시 쌓아둔 상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한빛 원전 내 저장시설 포화율이 78.7%로 2030년이면 한도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 한울 원전의 포화율은 77.8%로 2031년이면 포화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고준위 방폐장 건설이 37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하루라도 빨리 추진에 나서야 하는 셈이다. 원전 내 저장시설이 사용후핵연료를 더 이상 받을 수 없어, 원전 가동을 멈추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실 관계자는 “현 상황을 고려했을 때 (법안 논의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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