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2.07.16 03:17 | 수정 : 2012.07.16 17:25
[경제 톱10 대한민국 안보현안 족쇄 풀자]
한국, 美에 시험발사부터 일일이 통보… 미사일 지침에 손발 묶인 국방의 현실
전략무기 '속살'까지 보여줘 - 동맹국에도 숨길 비밀 있는데 우린 지침 탓에 美에 노출
美, 시혜 베풀듯 사거리 연장 - 2001년 180→300㎞ 늘리면서 까다로운 검증 절차 요구…
작년 시작된 2차 개정협상서도 한국군 정찰력 보강 조건 걸어
1979년 처음 만들어진 한미 미사일 지침은 우리 탄도미사일 사거리(射距離)를 묶어둔 것 말고도 다양한 분야에 걸쳐 우리 로켓 관련 기술 개발을 막고 있다. 특히 신형 미사일 시험 발사 때 미국 측에 제원 등 우리 전략무기의 '속살'까지 보여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사일 시험 발사 일정 및 주요 제원 미 측에 사전 통보해야
지난해 위키리크스는 우리나라 신형 순항(크루즈) 미사일 시험 발사 등과 관련된 주한 미 대사관의 비밀 전문을 공개했다.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문건은 지난 2006년 2월 28일 주한 미 대사관이 작성한 것으로, 미 국무부와 주한미군사령부가 수신처로 돼 있다. 이 문건은 우리의 외교통상부 북미 3과가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라 '현무-3B'라는 무인항공기(순항미사일) 2차 시험 발사가 2006년 3월 7일 미사일 시험 발사장에서 진행된다고 미국 측에 사전 통보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무-3B는 사정거리가 1000㎞에 달하는 우리 군의 전략무기다. 정부는 이 미사일의 개발 자체를 극비리에 진행했고, 국내에는 전혀 그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었다. 주한 미 대사관은 같은 해 5월 4일에도 우리 외교통상부로부터 현무-3B 3차 시험 발사 계획을 통보받아 미 국무부 등에 보고했다.
문제는 이런 우리의 전략무기 개발계획이 단순한 일정 통보로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본지(本紙)가 입수한 '2001년 한미 미사일 지침 합의 세부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신형 탄도·순항 미사일 시험 발사 때 주요 제원까지 미 측에 제공하게 돼 있다.
◇미사일 시험 발사 일정 및 주요 제원 미 측에 사전 통보해야
지난해 위키리크스는 우리나라 신형 순항(크루즈) 미사일 시험 발사 등과 관련된 주한 미 대사관의 비밀 전문을 공개했다.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문건은 지난 2006년 2월 28일 주한 미 대사관이 작성한 것으로, 미 국무부와 주한미군사령부가 수신처로 돼 있다. 이 문건은 우리의 외교통상부 북미 3과가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라 '현무-3B'라는 무인항공기(순항미사일) 2차 시험 발사가 2006년 3월 7일 미사일 시험 발사장에서 진행된다고 미국 측에 사전 통보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무-3B는 사정거리가 1000㎞에 달하는 우리 군의 전략무기다. 정부는 이 미사일의 개발 자체를 극비리에 진행했고, 국내에는 전혀 그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었다. 주한 미 대사관은 같은 해 5월 4일에도 우리 외교통상부로부터 현무-3B 3차 시험 발사 계획을 통보받아 미 국무부 등에 보고했다.
문제는 이런 우리의 전략무기 개발계획이 단순한 일정 통보로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본지(本紙)가 입수한 '2001년 한미 미사일 지침 합의 세부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신형 탄도·순항 미사일 시험 발사 때 주요 제원까지 미 측에 제공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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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 기획관이 경질된 후,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을 지휘하게 될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우리 정부는 사거리를 300㎞에서 800㎞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른쪽)톰 도닐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을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은 여전히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를 대폭 늘리는 데 부정적이다.
1995~2001년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 당시 미 측은 우리 신형 미사일 시험 발사 초기부터 지침 위반 여부를 확인(검증)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겠다고 강하게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고위 당국자는 "일국의 전략무기 제원은 아무리 동맹이라도 비밀로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미사일 지침에 따라 미국에 우리 전략무기 주요 제원을 알려줘야 하는 것은 명백한 주권 훼손"이라고 말했다.
◇사거리 연장 협상 시 조건 걸기도
소식통들은 미국 측이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 시 사거리 연장 등에 대해 시혜(施惠)를 베풀듯이 하면서 조건을 내거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2001년 지침 개정 협상 때 미 측은 사거리 연장을 허용하면서 시험 발사 횟수에 따라 까다로운 사전 통보 및 검증 절차를 요구했다.
지난해 1월부터 시작된 2차 개정 협상에서도 미 측은 사거리를 550㎞로 늘려주는 대신 한국군의 지휘통제감시정찰(C4ISR) 능력 보강 등 몇 가지 조건을 내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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