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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조은석)는 2일 경찰로부터 최씨 사망소식을 보고받은 직후 검사 1명과 수사관 2명, 공중보건의 1명 등 4명을 최씨 자택에 파견했다. 검찰이 그 동안 사망 사건의 경우 현장 조사를 경찰에 맡기고 사진과 목격자 진술 등 경찰의 수사자료를 바탕으로 지휘를 해왔다는 점에 비춰 파격적인 조치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검사를 현장에 직접 보냈다.”고 말했다.
경찰도 민첩하게 행동했다. 관할 서초경찰서는 남현우 서장을 비롯해 양재호 형사과장 등 사건 지휘계통의 간부들이 현장에 모두 출동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8시쯤 사망 소식을 들은 직후 곧바로 현장에 나가 수사를 지시하며, 외부인 출입을 통제했다. 또한 동료 연예인 신애, 메이크업 담당 이모씨 등 관련자들을 잇따라 조사했다.
이날 오후9시부터 강남성모병원에서 1시간30분 동안 부검이 진행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양경무 법의관은 “목의 증거나 얼굴에 나타난 현상 등이 본인이 목을 매 사망한 경우 나타나는 현상과 일치한다.”면서 “특별한 외상이 없어 타살로 추정할 근거가 없다.”고 부검 1차 소견을 밝혔다. 또 “약물검사는 육안으로 식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과는 1∼2주쯤 지난 후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지혜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