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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사증업무(장기)

鶴山 徐 仁 2007. 6. 14. 10:30
발급 대상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장기체류(90일 이상)할시 설명된 첨부서류를 구비,
우선 대한민국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국에서 발급하는 사증발급인정서(Certificate for Confirmation of Visa Issuance)를 받으신 후, 관할 공관에 사증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증발급인정서란?
사증발급인정서는 사증의 발급절차 간소화와 발급기간 단축을 위하여 재외공관장의 사증발급에 앞서 국내에 있는 초청자의 신청에 의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 소장이 사증발급대상자에 대하여 사전심사를 한 후 , 사증발급인정서를 교부, 재외공관장이 그 인정서에 따라 사증을 발급하며, 특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아 사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 체류자격을 클릭하시면 관할부서인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홈페이지 세부설명에 연결됩니다.
하기 장기사증 발급과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D 비자
D-1 (문화예술)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학술 또는 예술활동을 하는 자
논문 작성, 창작 활동을 하는 자
비영리 학술활동, 예술단체의 초청으로 학술 또는 순수 예술활동에 종사하는 자
대한민국의 고유문화 또는 예술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연구하거나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려는 자 (예: 태권도 등 전통무예, 한국무용, 서예, 궁중음악, 참선, 농악 등)
D-2 (유학)
 
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 여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학사, 석사, 박사)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
D-3 (산업연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연수조건을 갖춘자로서 다음의 국내산업체에서 연수를 받고자하는 외국인
 
  (1) 외국환거래법에 의거 외국에 직접투자한 산업체의 현지 직원
(2) 기술개발촉진법에 의거 외국에 기술을 수출하는 산업체
(3) 대외무역법에 의거 외국에 산업설비를 수출하는 산업체
(4) 기타 산업체로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 고시하는 산업체 관련기관,  단체의 장,
      연수추천단체가 추천하는 산업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 이 추천하는 중소제조업체: D-3-2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추천하는 연근해어선: D-3-3
 
한국해운조합회장이 추천하는 내항선: D-3-6
D-4 (일반연수)
 
대학부설어학원에서 한국어를 연수하는 자
 
유학(D-2) 자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 이외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
 
국.공립 또는 공공의 연구기관, 연수원, 단체 등에서 기술, 기능 등을 연수하는 자
 
연수하는 기관으로부터 보수를 받거나 산업연수(D-3)자격 해당자,그리고 방문동거
 
* (F-1) 및 동반(F-3)의 자격으로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위의 대상에서 제외
D-5 (취재)
 
외국의 신문, 방송, 잡지, 기타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되어 국내에 주재하면서 취재, 보도 활동을 하는 자
 
외국의 보도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주재하면서 취재, 보도 활동을 하는 자
 
국내에 지사나 지국이 이미 개설된 외국의 신문, 방송, 잡지, 기타 보도기관으로 부터 파견되어 국내에서 취재, 보도활동을 하는 자
D-6 (종교)
 
외국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국내에 등록된 그 지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
 
외국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파견되어 국내 유관 종교단체에서 종교활동을 하는 자
 
소속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 교육, 구호단체 등에서 선교 또는사회복지 활동에 종사하는 자(종사하는 기관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자는 제외)
 
국내 종교단체의 추천을 받아 그 종교단체에서 수도, 수련, 연구활동을 하는 자
 
국내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초청되어 사회복지 활동에만 종사하는 자
D-7 (주재)
 
외국의 공공기관, 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 지사, 기타 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그 지사, 자회사, 주재사무소 등에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고자 하는 자
D-8 (기업투자)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필수전문인력으로 경영이나 관리 및 생산, 기술분야에 종사하려는 자(투자자나 경영자 또는 기술자로 파견되는 자를 포함하되 국내에서 채용하는 자는 제외)
 
 
기술자라 함은 관련 분야에 해당하는 고도의 전문적이고 독점적인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로 국내에서 대체가 어려운 필수전문인력을 말함
D-9 (무역경영)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무역협회에 무역업신고를 한 무역업자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외국기업협회에 무역대리업 신고를 한 무역대리업자
 
산업설비(기계) 도입회사에 파견 또는 초청되어 그 장비의 설치.운영.보수(정비)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자(국내수입업자로부터 상당한 보수를 받는 자는 제외됨)
 
대선박건조 및 산업설비 제작의 감독을 위하여 파견되는 자(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전문용역 제공회사에서 파견되는 자)
E 비자
E-1 (교수)
 
전문대학교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교육 또는 연구지도하려는 자
 
한국과학기술원 등 학술기관의 교수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임용하는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대학 또는 대학부설연구소의 특수분야 연구교수
E-2 (회화지도)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에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학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자
 
  ※ 회화지도강사는 원칙상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국민이어야 함
※ 외국어 회화지도를 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부설 어학연구소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조의 2에 의하여 등록된 외국어 계열 교습학원
 
  - 복수교습과정등록, 운영가능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규정되어 있는 외국어 전문학원에 준하는 학원에 해당
 
직원교육을 위하여 부설연수원이 설립된 기관.단체
E-3 (연구)
 
대한민국 내의 공.사기관으로부터 초청되어 각종 연구소에서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의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특정 연구기관 육성법, 정부출연 연구 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벌률에 의한 연구기간에서 자연과학분의 연구 또는 산업상의 고두기술의 연구개발)하는 자
E-4 (기술지도)
 
자연과학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의 특수한 분야에 속하는 기술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한민국내의 공.사기관으로부터 초청되어 종사하고자 하는 자
E-5 (전문직업)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인정된 외국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기타 국가공인 자격을 소지하였으며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법률, 회계, 의료 등의 전문 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E-6 (예술흥행)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을 하려는 자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 패션모델 등으로 출연하는 흥행활동을 하려는 자
E-7 (특정활동)
 
대한민국 내의 공.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특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인 학교 교사, 공.사기관의 외국어 교열원으로 근무하는 자
 
자연과학분야의 전문지식, 특정 기술, 기능 소지자로 공.사기관 등에 고용되어 산업상 필요한 기술, 기능, 전문 지식을 제공하는 자
 
공.사기관등의 특수직책에 고용되어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자
 
운동 경기단체 등으로부터 초청되어 선수 지도 등으로 체육진흥에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감독이나 코치
 
주한 외국공관이나 외국기관 등에서 고용하는 행정요원 등
 
외국인 투자기업, 외국기업 국내지사, 외국인 개인업체 등의 국내 채용 필수전문 인력(다만, 현재 근무처의 장으로부터 이적동의서를 받지 아니한 자는 제외)
 
※ 위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체류기간 90일 이한인 경우는 단기취업(C-4)자격에 해당됩니다.
 
국내 운수회사 등에 고용되어 정기여객선, 금강산관광선 등에 승무원 등으로 근무하려는 자
 
정보기술 등 첨단기술분야
 
벤처기업 등의 정보기술(IT) 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또는 전자상거래 등 기업정 보호(E-Business)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서 소관부처 장관의 고용추천이 있는 자
 
- 전자상거래 등 기업정보화(E-Business)분야 : 산업자원부
- 정보기술 (IT)분야 : 정보통신분야
E-8 (연수취업)
 
산업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필요한 연수기간동안 지정된 연수장소를 이탈하지 아니하고 연수한 자로서 기술자격검정등 연수취업요건을 갖추고 국내 기업체에서 근무하려고 하는 자
F 비자
F-1 (방문동거)
 
 가족동거, 피부양, 가사정리,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나 자녀로서 거주(F-2) 자격을 부여받지 못한 자
 
대한국계 외국인(이중국적자, 국적상실 신고 미필자 포함)
 
주한 외국공관원의 가사보조인(대한민국의 외국국적 동포는 공관원과 동일국적일 경우 사증발급인정서 불요)
 
외교(A-1).공무(A-2).협정(A-3) 자격에 해당하는 자와 외국인 등록을 마친 자의 동거인으로서 그 세대에 속하지 않는 자(대한민국의 외국국적 동포는 사증발급 인정서 불요)
 
거주(F-2) 자격을 가지고있는 자의 처 또는 자로서 그체류자격을 부여받지 못한 자
 
미화 50만불 이상을 국내에 투자한 외국투자가 (투자한 기업의 임직원 포함) 의 가사보조원으로서 대한민국의 외국국적 동포   
 
산업연수(D-3)자격을 제외한 문화예술(D-1)내지 특정활동 (E-7)에 해당하는 자의 성년인 자(子)로서 그의 부 또는 모와 동거를 원하는 자
F-2 (거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자, 그의 배우자 및 출생자녀 와 국민의 배우자
F-3 (동반)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및 20세 미만의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동반가족
F-4 (재외 동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법적지위에 관한법률 제2조제2호(외국국적동포)에 해당하는 자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한민국 정부수립('48. 8.15) 이후에 국외로 이주한 자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와 그 직계비속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자 중 외국국적 취득 이전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명시적으로 확인받은 자와 그 직계비속
G 비자
G-1 (기타)
 
외교(A-1)내지 동반(F-4) 및 관광취업(H-1)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활동을 하려는 자로서 대한민국에 91일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치료를 받는 자
 
소송을 수행하는 자
H 비자
H-1 (관광취업)
 
대한민국과 관광취업에 관한 협정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관광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이에 수반되는 관광경비 충당을 위하여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자
 
※ 관광취업 협정 체결 국가
 
호 주 : 체류기간 1년, 유효기간 1년의 복수사증
 
캐나다 : 체류기간 6개월, 유효기간 3개월의 단수사증
 
일 본 : 체류기간 1년, 유효기간 1년의 단수사증
 
뉴질랜드 : 체류기간 1년 유효기간 1년의 복수사증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후, 관할 공관에 비자 신청시 제출서류
사증발급 신청서(2매)
여권
사진(2매)
신분증
사증발급인정서
 
출처 : 중국무역 경제 /화학공업 정보
글쓴이 : Kyungi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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