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허위글 처벌’ 위헌결정 의미·파장 ‘공익’개념 불분명… 명확성 원칙 어긋나 헌법재판소가 28일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을 위헌이라고 확인함에 따라 촛불집회나 천안함 사태 당시 이 조항으로 기소됐던 이들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사실상 사문화됐던 해당 조항은 2008년 촛불집회 이후 검찰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 .. 政治.社會 關係 2010.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