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세는 건축물 등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재산의 보유 사실에 대한 세금이다.
즉, 주택을 1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할 때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납부하고,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하게 된다.
재산세는 세수가 귀속되는 곳이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지방세에 속한다.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의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물세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적인 조세로서 수익세의 성격이다.
|
|
과세대상 |
| |
재산세는 시, 군,구 내에 소재하는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선박에 있어서는 시,군,구 내에 선적항 또는 정계장을 둔 것에
한한다. |
|
과세기준 |
| |
(1) 재산가액 재산세의 과세기준은 재산가액으로 판다.
(2) 시가표준액 : 과세표준의 가액은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3) 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상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
|
세율 |
| |
건축물 (1) 주택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과세표준액 |
세율 |
1,200만원 이하 |
1,000분의 3 |
1,200만원 초과 1,600만원 |
3만6천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
1,600만원 초과 2,200만원 이하 |
5만6천원 + 1,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0
|
2,2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
11만6천원 + 2,2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0 |
3,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
35만6천원 + 3,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0 |
4,000만원 초과 |
85만6천원 + 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70 |
|
(2) 골프장, 별장,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 그
가액의1,000분의 50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내에서 도시계획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그 가액의 .1,000분의 6 (4) ① ∼ ③ 이외의 건축물 :
그 가액의 1,000분의 3
공장의 신 .증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 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그 채산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최초의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일반세율(100분의 3)의 100분의
500에 해당하는 세율로 한다.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
|
부과 |
| |
과세기준일 및 납기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 일로 하고,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한다. 징수방법 - 재산세의 징수는 보통징수방법에
의한다. - 재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건축물, 선박 또는 항공기 등으로 구분하여 각 개별 당해 과세표준, 세액과 그
합계세액을 기재하여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한다. 소액부징수 재산세의 세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