鶴山의 草幕舍廊房

敎育.學事 關係

사립학교 교장 나이제한 없애

鶴山 徐 仁 2006. 5. 27. 17:17

이르면 2학기부터 만 32세 미만이나 교원 정년을 넘긴 63세 이상인 사람도 사립학교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7일 현재 만32~62세로 규정된 사립학교 교장의 나이 제한을 없애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학식과 능력을 갖춘 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사립학교 교장자격을 인정해 사립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일반 국ㆍ공립 초중고교 교장의 정년(만 62세)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학교 교장 나이제한이 없어지면 교육경험이 풍부한 원로 교원들의 학교장 진출이 늘어날 것”이라며 “공립학교 중에서도 특성화 고교나 혁신학교에 대해 교장의 나이 등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와 교육혁신위원회는 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사나 외부 전문인사들도 교장을 맡을 수 있는 교장 초빙ㆍ공모제를 시범도입키로 하는 등 교장 임용제 개선방안을 논의중이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대안학교 등에 특별임용되는 상담교사 등의 경우 교원자격 취득 전후의 경력을 모두 교원 경력으로 인정해주는 내용의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도 마련했다.

서울=연합뉴스
입력 : 2006.05.27 07:37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