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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갑제의 김대중 연구(13) ~ (16)

鶴山 徐 仁 2005. 11. 25. 18:34
조갑제의 김대중 연구(13)
趙甲濟   
 조갑제의 김대중 연구(13)
 
 미공개 자료를 중심으로 쓰는 김대중 연구⑤-3;
 6·15선언 제2항은 무허가 통일방안에 의한 「국가 정체성의 변조」 기도?;
 
 趙 甲 濟 月刊朝鮮 편집위원
 
 
 金大中의 연방제 제안, 金日成 것을 알고 했나 모르고 했나
 
 金大中씨의 對北觀이 집약된 1973년의 연방제 주장이 金日成의 先行 연방제 주장을 모방한 것인가, 아닌가 하는 큰 쟁점이 있다.
 
 1980년 8월25일에 열린 金大中 내란 음모 사건 1심 제7차 공판에서 검찰관은 金大中 피고인에게 먼저 발표된 金日成의 연방제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냐는 방향으로 신문해 들어갔다.
 
 <―변호인의 반대 신문에서 피고인의 남북연방제는 金日成의 연방제보다 3~4개월 먼저 제의되었다고 했지요.
 
 『예. 1973년 3월경 동경 외신구락부에서 제의했습니다』
 
 ―그 해 6월23일 (朴대통령의) 외교선언이 나온 다음날인 1973년 6월24일 金日成이가 연방제를 주장했다는 것인가요.
 
 『예』
 
 ―피고인은 영국 연방제와 같이 남북 대표가 모여 협의하는 협의체 연방제를 주장했고, 金日成은 서독·미국과 같이 양측이 자치를 하되 중앙정부가 모두 주권과 외교를 담당하는 연방제를 주장했다고 진술했지요.
 
 『예』
 
 ―金日成이가 1973년 6월24일 남북연방제를 주장했다고 진술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알게 되었지요.
 
 『그 때 신문에 보도되어서 알았습니다』
 
 ―金日成은 1973년 6월23일 고려연방제를 주창하기 전인 1960년 8월15일 해방 제15주년 기념 연설에서 남북통일 방법을 제시하면서 남북은 당분간 現 정치제도를 존속시키고 남북의 독자적 활동을 보장하면서 남북대표들로 구성되는 최고 민족회의를 조직하여 주로 남북의 경제·문화 발전을 통일적으로 조절해 나가면 상호이해, 협조가 가능하고 상호불신이 해소되었을 때 자유로운 남북 총선거를 실시, 평화적 통일을 이룩할 수 있다고 주창하였는데 그런 사실을 알고 있지요.
 
 『모릅니다』
 
 ―1960년 8월15일 당시 피고인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요.
 
 『민주당 강원도당 부위원장이었습니다』
 
 ―1960년 8월15일자 동아일보 1면에 보면 金日成이 1960년 8월14일 남북한 연합체 구성을 제의한 보도가 있었고, 이에 대해 민주당 대변인 曺在千이 반박성명을 발표하였는데, 그 당시 민주당 지역 간부로서 동아일보의 보도내용을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13년이나 지난 일이라 기억이 상실된 것인데 그 후 7·4 공동성명에 의한 남북 간의 새로운 출발이 있어서 1973년 3월 동경 외신구락부에서 이야기할 때는 1960년도 金日成이 한 이야기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1973년 6월24일 金日成이 주창한 연방제를 뜻하는 것이라 그보다 3개월 앞섰다는 것입니다』
 
 이때 검찰관은 1960년 8월15일자 동아일보를 제시하고 그 내용을 읽어줘 듣게 한 후,
 
 ―그 당시 강원도 민주당 부위원장이 몰랐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요.
 
 『13년 전 일까지 다 기억해 낼 수는 없고 양측이 많이 변화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 전에는 북괴나 소련 측에서 남북 동시 유엔가입을 주장했었으나 최근에 와서는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그와 같이 주장하고 문화·스포츠 교류를 희망했는데 북쪽에서 안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외신구락부에서 연설할 때 13년 전 金日成의 주창에 대하여는 기억에 없었으며 그 당시는 실효성도 없었습니다』
 
 ―1963년 1월3일 당시 피고인은 무엇을 하였는가요(편집자 注:검찰관은 1961년을 1963년으로 착각하였다). 그때 여당인 민주당 대변인을 했지요.
 
 『그렇습니다』
 
 이때 검찰관은 북괴에서 1962년 12월10일 발간한 「조선중앙연감」이란 책자의 104쪽을 읽어 들려준 다음(편집자 注: 104쪽에는 합동통신 1월3일자 보도 내용이 인용되어 있었다. 이 보도에 따르면 鄭憲柱 정부 대변인과 金大中 민주당 대변인이 정당과 같은 민간단체가 북한과 협상을 한다든지 경제교류를 해보겠다고 노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환영한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볼 때 그 당시 민주당 대변인이었던 피고인이 1963년(1961년의 착각) 1월3일 그와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여 합동통신에 보도되었을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은 최소한 1963년(1961년의 착각) 1월3일까지는 金日成의 남북한 연방제를 알고 있어서 1973년 3월21일경 동경 외신구락부에서 남북한 연방제를 주창한 것이 아닌가요.
 
 『자세한 기억은 없으나 정책에 의한 정당의 대변인으로서 그와 같이 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피고인이 1973년 3월23일 동경 외신구락부에서 남북 연방제를 주창한 내용은 외교·군사·내정의 독자성 유지, 평화공존 체제 확립, 남북의 정치·경제·문화·사회 교류先行, 민족적 신뢰와 국민적 합의 회복 이상의 제 조건 충족시 완전한 평화통일 단계에 돌입한다는 것으로, 1960년 8월15일 金日成이 주창한 내용과 동일한데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근본적인 차이는 나는 남북이 (유엔에 각각) 동시 가입하는 것으로서 金日成의 연방제 주장과는 다릅니다』>
 
 남북관계, 특히 통일방안에 관심이 많았던 金大中씨는 1960년에 발표되고, 남한 측에 제안되었으며, 그 자신이 그와 관련한 사안에 대하여 여당 대변인으로서 논평한 것으로 보도된 金日成의 연방제에 대하여 1973년 3월까지 그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하였다.
 
 
 金大中의 설명-『나의 통일관은 북한 연방제와 일맥상통』
 
 
 1980년 7월19일 육군본부 계엄보통군법회의(1심) 검찰부는 피의자 신분의 金大中씨를 신문하면서 연방제 통일방안을 둘러싸고 일문일답을 나눈다. 金大中씨의 설명을 듣는다는 입장에서 소개한다.
 
 <―피의자가 제안한 3단계 통일론이란 어떤 것인가요.
 
 『3단계 통일론이란, 첫째 평화적 공존으로써 英연방제식의 연방제 아래 상징적으로 통일의 제1단계로 들어가되, 남북의 각기 독자적 주권을 용인하고 유엔 동시가입과 각국과의 동시외교 등 구체적으로 공존한다. 둘째, 남북간의 모든 분야에 걸쳐 활발한 교류를 추진하여 민족의 동질성을 찾는다. 셋째, 남북 양측 간에 충분한 신뢰와 의견의 일치를 보았을 때 완전한 통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피의자가 주장하는 연방제란 어떤 것인가요.
 
 『본인이 주장하는 연방제는 한국의 실정은 통일지향적이기 때문에 연방기구로서 남북간 협의상설기구가 필요하다는 것 외에는 英연방제와 같은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南과 北은 각기 주권국가로서 독립권을 가지며, 유엔이나 국제기구에 독자적으로 가입·탈퇴할 수 있는 외교 자결권을 갖고 南과 北은 자국의 이익에 따라 군사동맹을 체결할 수 있는 자유를 갖고, 상호간에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연방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피의자가 주장하는 연방제와 1960년대에 북괴 金日成이 주장한 연방제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북한 측이 주장한 연방제는 남북에 현존하는 정치제도를 그대로 두고 兩 정부의 독자적 활동을 보장하되 유엔 동시가입 등을 반대하는 것으로 보아 연방 공화국의 우월적 지배권을 갖는 연방 공화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주장하는 연방제는 외교·군사·내정에 관해 완전한 독자적 지배권을 갖는 공화국 연방제로 지배권 문제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피의자는 6·23 통일외교 선언을 반대한 사실이 있나요.
 
 『6·23 선언 직후인 1973년 7월6일 메이플라워 호텔에서 가진 韓民統 발기대회 강연에서 6·23 선언을 반대한다, 또 英연방제식으로 보완되어야 한다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본인이 위에서 말한 연방제 지지를 전제로 하지 않은 유엔 동시가입은 동서독처럼 남북분단을 영구화하는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피의자는 한국에서 유엔군 등 外軍의 철수를 주장한 사실이 있나요.
 
 『제가 外軍철수를 주장한 것은 남북간에 전쟁억제협정을 체결하고 미·소·일·중 4大國의 지원협력 결의 후 철수하라는 것이었지, 現 시점에서 철수하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피의자는 남북 同數의 선거에 의한 연방회의 구성을 주장한 사실이 있나요.
 
 『연방회의 구성은 1973년 7월 본인이 저술·출판한 「독재와 나의 투쟁」에서 주장한 것으로, 남북통일을 위해서는 전면적으로 교류하고 남북 동수에 의한 연방회의를 구성해 공존·교류하며 통일을 위한 연방헌장 채택을 주장한 것입니다』
 
 ―피의자는 북괴의 통일방안 주장과 피의자의 통일관에 상통하는 점이 있다고 주장한 사실이 있나요.
 
 『원칙론에 있어서는 다르겠지만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위해서는 연방제를 만들어야 하고, 남북 평화공존과 교류, 그리고 민족화해를 주장한 것은 저의 통일관과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는 것을 「독재와 나의 투쟁」이라는 저의 저서에서 주장한 바 있습니다. 통일관에 대한 저의 신념은 변한 게 없기 때문에 강연이나 기자회견에서도 말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973년 2월23일 내외 타임스 및 뉴욕타임스 게재기사에 의하면 피의자는 「한국이 자유도 빵도 없는 데 반해 북한은 비록 자유는 없다 해도 빵이 보장된다. 나의 이러한 주장은 북한 공산주의자들도 인정하고 있다」고 발언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무엇을 뜻하는 말인가요.
 
 『한국은 유신독재하에 있기 때문에 자유는 물론 민주주의도 실현되지 못하고, 일부 특권층에 富가 편재되어 있어 일반 서민은 생계의 보장이 없는 반면, 북한은 비록 자유는 없다 해도 배급제도로 생계는 보장되어 있다는 뜻에서 한 말입니다. 이런 나의 주장에 관한 공산주의자 인정 운운의 말은 전혀 한 사실이 없습니다』
 
 ―피의자는 1973년 4월24일 미국 시애틀 워싱턴 대학 강연에서 「이북은 공산당으로 안정되어 있으나 이남은 그렇지 못하고 金日成이 주체성 등을 확립시킨 것은 잘한 일이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있나요.
 
 『일자는 확실치 않습니다만 워싱턴 대학 강연에서 「공산주의란 기존 사실을 우리는 27년 간이나 무시해 왔지만, 이남은 유신독재로 민주체제도 안정되지 못했고 오히려 혼란과 불안, 민생고만 극심할 뿐이다」는 등의 말을 한 바 있습니다만, 金日成 주체성 운운의 말은 한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14편에 계속>
 
 
 
조갑제의 김대중 연구(14)
趙甲濟   
 조갑제의 김대중 연구(14)
 
 미공개 자료를 중심으로 쓰는 김대중 연구⑤-4;
 6·15선언 제2항은 무허가 통일방안에 의한 「국가 정체성의 변조」 기도?;
 
 趙 甲 濟 月刊朝鮮 편집위원
 
 
 연방제는 한국을 깎아내려 북한과 同格에 놓자는 발상
 
 1970년대 상황에서 金大中씨의 가장 큰 실수는 통일방안으로서 연방제를 생각해낸 점이다. 연방제의 가장 큰 특징은 한국과 북한을 同格에 놓는다는 점이다.
 
 연방제는 민족사의 정통 국가이자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인 한국을, 민족사의 이단이자 우리 헌법상의 반란집단인 북한 정권 수준으로 스스로 격하시키는 발상이다. 이런 자해적인 발상에 자연스럽게 따르는 해독이 있다.
 
 金日成-金正日 집단을 한국과 동격으로 놓음으로써 그들에 의한 反民族的·反인류적 전쟁범죄를 덮어두려는 도덕의 포기,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대한 자부심의 실종, 金正日 정권에 대한 분노와 북한 동포들에 대한 동정의 망각이 일어나게 된다.
 
 요컨대 민족적·국가적 정의감이 실종됨으로써 국가로서의 권위뿐 아니라 국민의 기백과 혼이 오염되어 버리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연방제를 주장해 온 金大中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행태에서 요사이 보여지는 공통점이기도 하다.
 
 金大中 대통령은 국가보안법을 개정하려고 하다가 자민련의 반대로 성사되지 않았다. 金대통령은 1999년 12월20일 기독교 지도자 초청 오찬에서 『보안법이 북한을 反國家 단체로 규정하는데 그렇게 하면 논리적으로 금강산 관광도 못 하고 대화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친 표현을 썼다(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정당한 목적하의 북한 측과의 접촉을 허용하고 있어 보안법과 남북교류는 하등 모순되지 않는다).
 
 연방제를 발상한 사람은 이처럼 한국의 민족사적 정통성에 대한 자부심과 확신이 없어 북한을 反國家 단체로 보지 않으려는(따라서 국가로 보려는) 성향이 강하다. 북한 정권을 권력 실체로 인정할 수는 있으나 그들을 국가로 인정하면 남북의 영구 분단을 추인하는 것이며, 한국의 민족사적 정통성도 포기하게 된다.
 
 북한 정권은 실제로도 국가다운 기능을 하지 않고 있다(식량이 부족하자 체제유지에 필요한 500만명한테만 식량을 배급하고 나머지 주민들에 대한 배급을 포기하여 300만명이 굶어죽게 만든 집단은 국민 보호의 의무를 포기함으로써 국가임을 포기한 것이다). 서독도 동독과 교류하고 같이 유엔에 가입했으나 끝까지 그들을 국가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민족사적 정통성과 국헌을 수호, 준수해야 하는 자리이다. 이 자리에 앉게 되면 자동적으로 가장 큰 애국자가 된다. 金大中 대통령만은 예외인 것 같은데 그 비밀은 연방제로 드러난 그의 이념적 국가관에 있을 것이다.
 
 북한 정권은 남한 체제를 인정한다는 연방제를 내세우면서도 자신들만이 민족사를 대표하는 한반도의 유일한 정통 국가라는 원칙을 내부갈등 없이 견지해 갈 수 있다. 폐쇄사회의 수령절대주의 치하에서 주민들은 연방제를 내세워서 하는 평화공세와 수령의 교시 및 노동당 규약에 입각한 對南 적화 전술의 모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한다. 수령은 주민들의 여론을 고려할 필요도 없이 상황에 따라 연방제의 성격을 바꿔 가면서 對南 공작의 속임수로 써먹을 수 있다.
 
 한국처럼 개방된 사회에서 金大中씨가 연방제를 들고 나오면 그는 金正日처럼 이중전략을 구사할 수 없다. 연방제를 글자 그대로의 의미에 따라 정직하게 설명하다가 보면 한국의 헌법 및 일반상식과 반대로 갈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런 딜레마에 빠진 것이 1970년대의 金大中씨였고 오늘의 金대통령이다.
 
 연방제의 한계는 국력, 정통성, 국가 윤리성 등 모든 면에서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에 있는 남북한을 동격으로 놓으려는 데 있다. 金大中의 연방제는 자유민주주의의 최종승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던 1970년대에 그 역사의 흐름을 오판했던 과정의 産物이었다. 오늘날의 문제는 그 낡은 産物을 자유민주주의의 역사적 승리가 확인된 다음에도 폐기하지 못하고 한반도에 적용하려는 것이다. 시대착오적 이론을 권력과 선동의 힘으로 밀어붙일수록 진실과 역사적 대세의 반발도 심해지고 있다.
 
 
 적대 이념·체제 위에 연방제란 지붕을 씌운다면
 
 金日成이 처음으로 연방제를 들고 나온 것은 1960년 8월15일 연설에서였다.
 
 <우리는 이러한 대책으로서 남북조선의 연방제를 실시할 것을 제의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연방제는 당분간 남북조선의 현재 정치제도를 그대로 두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정부의 독자적인 활동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두 정부의 대표부로 구성되는 최고 민족위원회를 조직하여 주로 남북조선의 경제·문화 발전을 통일적으로 조절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金日成은 1973년 6월23일 체코슬로바키아 공산당 및 정부 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 군중대회에서 1960년의 연방제를 발전시킨 고려연방공화국 통일방안을 제안했다.
 
 <(前略)우리는 조국 통일을 위한 북과 남 사이의 대화가 다만 북과 남의 당국자들 사이의 범위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전민족적인 범위에서 벌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를 위하여 북반부의 노동자, 근로 농민, 근로 인텔리, 청년학생, 지식인, 군인, 민족자본가, 소자산계급과 같은 북과 남의 각계 각층 인민들과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되는 대민족회의를 소집하여 여기에서 나라의 통일문제를 광범히 협의하여 해결할 것을 제의합니다.
 
 4. 오늘 나라의 통일을 앞당기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단일 국호에 의한 남북연방제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中略)
 
 우리는 조성된 조건에서 대민족회의를 소집하고 민족적 단결을 이룩한 데 기초하여 북과 남에 현존하는 두 제도는 당분간 그대로 두고 남북연방제를 실시하는 것이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도로 된다고 인정합니다.
 
 남북연방제를 실시하는 경우 연방국가의 국호는 우리나라의 판도 위에 존재하였던 통일국가로서 세계에 널리 알려진 고려라는 이름을 살려 고려연방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金日成이 말한 남북한 정당·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대민족회의란 것은 북한의 어용 정당과 사회단체가 남한의 親北 정당·사회단체와 연계하여 남한 정권을 2 對 1로 고립시키기 위한 전술로 고안된 것이다. 이런 대민족회의를 연방공화국 탄생의 母胎로 삼겠다는 것은 한국에 容共 친북 정권이 들어설 수 있는 自由路를 열겠다는 이야기이다.
 
 남북이 분단된 것은 민족이 달라서가 아니라 삶의 양식을 규정하는 이념이 달라서이다. 金日成 연방제의 치명적인 허점(가장 중요한 노림수)은 남북한의 상호 적대적 이념을 그대로 두고 그 위에다가 연방공화국이란 지붕을 씌우겠다는 것이다. 민족이 이념보다 더 중요하다는 명분하에 1민족 1국가의 형식을 갖추기만 하면 한 지붕 아래서 벌어지는 충돌·테러·암살은 내부 문제이므로 국제적 개입을 저지할 수 있다는 게 북한 정권의 노림수이다.
 
 
 공산당 활동의 자유 보장 요구
 
 1980년 10월10일 金日成은 종래의 연방제를 다시 수정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이란 것을 발표한다. 지금까지 유효한 이 방안에서 金日成은 「연방국가의 통일정부는 정치문제와 조국방위문제, 대외관계 등을 토의 결정하며 북과 남의 지역정부는 연방정부의 지도 밑에 전민족의 이익과 요구에 맞는 범위에서 독자적인 정책을 실시한다」는 요지의 제안을 했다.
 
 종래의 金日成 연방제가 완전 통일로 가는 과도기의 제도였던 데 반해 이때 그가 제안한 것은 최종적인 통일조국 형태로서의 연방제이다. 즉, 1민족 1국가 2체제(이념)의 연방국가이다. 세계 역사상 있어 보지 못한 환상적 國家像이다. 金日成은 새 연방제 제안을 하면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 해야 할 10대 시정방침이란 것을 내세웠다. 이것은 연방제를 통해서 북한 정권이 무엇을 노리는가를 알 수 있게 하는 美辭麗句이다.
 
 이 방침은 「북과 남이 통일 이전에 맺은 군사조약 등 민족적 단합에 배치되는 조약과 협정들을 폐기해야 한다. 민족연합군을 조직하여 군사분계선을 없앤다」고 하여 韓美 상호방위 조약의 폐기와 주한미군의 철수·韓美 연합사 폐지를 조건으로 깔고 있다.
 
 이 방침은 「정당·사회단체의 조직과 활동의 자유, 신앙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속셈은 북한을 자유화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남한 지역에서 공산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받아 親北 세력의 교두보를 활보함으로써 남한 사회를 분열시킨 뒤 공산화시킴으로써 그야말로 적화통일을 한반도 전체에서 완수하겠다는 것이다.
 
 
 黃長燁 증언: 金日成의 본심과 연방제
 
 金日成의 측근으로 일하면서 소위 주체사상을 만들었던 黃長燁 前 노동당 비서의 증언을 통해서 金日成의 본심을 들어보자. 黃長燁씨는 2000년 가을에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를 위하여」란 제목의 논문에서 이렇게 썼다.
 
 <金日成은 연방제와 관련하여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핵심간부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강조하였다.
 
 『연방제는 통일전선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전술적 방안이다. 연방제를 실시하여 북과 남이 자유롭게 내왕하면서 자기 제도와 자기 사상을 선전하게 되면 공화국은 하나의 사상으로 통일된 국가이기 때문에 조금도 영향을 받을 것이 없다. 그러나 남조선은 사상적으로 분열된 자유주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남조선에 나가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과 주체사상 선전을 대대적으로 하면 적어도 남조선 주민의 절반은 쟁취할 수 있다. 지금 인구 비례로 보면 남조선은 우리의 2배이다. 그러나 연방제를 실시하여 우리가 남조선 주민의 절반을 쟁취하는 날에는 공화국의 1과 쟁취한 남조선 주민의 1을 합하여 우리 편이 2가 되고 남조선이 1로 된다. 이렇게 되면 총선거를 해도 우리가 이기게 되고 전쟁을 해도 우리가 이기게 된다.
 
 중국에서도 國共합작이 국민당 지배 지역에 공산당 세력을 확장하는 좋은 기회로 되었다.
 
 군대에서는 격술 부대(경보병 부대)를 중요한 전략적 부대로 보고 계속 강화해야 한다. 인민학교 학생 때부터 태권도를 배워주어 태권도 선수를 대대적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
 
 연방제를 실시하여 남조선 정세가 복잡하게 될 때 우리 인민 군대가 직접 진격하여 남조선의 진보 세력을 지원해 주면 남침이라고 하면서 외국이 다시 간섭할 수 있다.
 
 그러나 태권도 부대를 한 100만명 조직하여 권총이나 한 자루씩 채워 남조선에 내보내면 같은 조선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이남 출신이고 누가 이북 출신인지 분간할 수 없기 때문에 남침이라는 구실을 주지 않고도 능히 우리가 남조선의 친북 진보세력과 힘을 합쳐 정권을 잡을 수 있다.
 
 연방제에서는 국가 수반을 한 번은 북측에서 담당하고 다음 번에는 남측에서 담당하는 식으로 교대할 수 있다. 우리 헌법에는 국가 수반이 인민군대 총사령관으로서 일체 국가 무력을 장악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연방국가 수반이 남측에서 나올 때에는 우리 무력의 통수권도 남측 출신의 연방국가 수반에게 넘어가게 된다.
 
 연방제를 실시하여도 무력에 대한 통수권은 우리가 장악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필요할 때에는 우리가 무력을 쓸 수 있다. 이번에 국방위원장이 총사령관을 겸하도록 헌법을 고친 것은 그 때문이다. 국방위원장은 노동당 총비서이기 때문에 국가 수반과는 관계가 없다』
 
 보는 바와 같이 북한 통치자들은 연방제를 통하여 남한의 친북세력을 확대강화하여 평화적 방법으로 통일정권을 위한 자기들의 정치적 지반을 마련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내란의 형식으로 무력을 사용할 가능성도 예견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노동당 총비서인 金正日이 국방위원장으로서 인민군 총사령관을 겸임하며 국가의 실권을 장악하고 최고 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라는 명목상의 국가수반제를 내온 중요한 이유도 북한 통치자들의 연방제 통일전선 전략과 결부시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공산독재 체제와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정반대되는 것인 만큼 서로 하나로 결합시킬 수도 없는 것인데 이것을 결합시키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든가 아니면 속임수가 아닐 수 없다.
 
 북한의 수령절대주의 독재체제를 그대로 두고서는 연방제를 실시하여서는 안 되며, 북한의 독재체제가 붕괴된 다음에는 연방제를 할 것인가 또 다른 정치형식을 취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때 실정에 맞게 해결하면 될 것이다>
 <15편에 계속>
 
 
 
조갑제의 김대중 연구(15)
趙甲濟   
 조갑제의 김대중 연구(15)
 
 미공개 자료를 중심으로 쓰는 김대중 연구⑤-4;
 6·15선언 제2항은 무허가 통일방안에 의한 「국가 정체성의 변조」 기도?;
 
 趙 甲 濟 月刊朝鮮 편집위원
 
 
 검찰 공소장 및 논고문
 
 1980년 7월31일 육군계엄보통군법회의 검찰부는 金大中씨에 대한 공소를 제기했는데 이런 대목이 있다.
 
 <『金大中은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위해서는 연방제를 만들어야 하며 북한이 종래부터 주장해 온 남북 평화공존과 교류, 그리고 민족화해 주장 등은 나의 통일관과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고 하는 등 각종 기자회견, 時局강연, 책자 출판 등을 통하여 북괴의 통일전선과 선전 선동에 同調, 찬양하는 주장을 하는 등 反國家 활동을 하여 오다가(下略)>
 
 金大中씨의 연방제 통일방안과 그에 따른 그의 對北 언동은 북한의 對南 적화통일에 동조하는 주장이란 공소사실은 그 뒤에 법원 판결에 의해서도 유죄사유로 유지된 우리 법원의 확정된 판단이 되었다.
 
 1심 재판 때의 검찰 논고문은 이렇게 주장했다.
 
 <피고인은 金日成의 同(편집자 注-1960년 제안) 연방제 주장을 몰랐다고 하나, 피고인은 당시 민주당 강원도당 부위원장으로 있었으며, 위 동아일보 기사에 의하면 당시 민주당 대변인 曺在千이 위 金日成의 연방제 제의를 상투적인 파괴공작이라고 일축한 점으로 보아 피고인의 이 주장은 경험칙상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중앙정보부의 「金大中의 남북연방제 통일주장 내용평가」 및 金大中, 金日成의 연설내용 全文(남북연방제 관계)에 의하면 金大中의 연방제 주장은 내용 면에 있어서 북괴의 고려연방공화국제와 동일함은 물론 피고인 스스로 『북한의 통일 주장은 나의 통일관과 일맥 상통하는 점이 있다』, 『한국은 북한의 연방제를 받아들여야 하고 북한은 한국의 유엔 동시 가입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여 북괴의 통일노선에 동조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피고인의 위 변소는 이유 없습니다>
 
 
 중앙정보부의 판단
 
 위의 논고문 내용은 그 이후의 재판과정에서 받아들여져 유죄 선고에 있어서 근거가 된 것이다. 위의 논고문에 등장하는 중앙정보부의 金大中 연방제 판단 보고서 요지는 이러했다.
 
 <북괴의 「남북연방제」안은 4·19 직후인 1960년 8월 당시 我國의 불안한 정국과 국내 혁신 정당 및 학생층의 비등한 통일논의에 편승, 최초로 제의한 이래 현재까지도 그들의 핵심적 통일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북괴는 이를 통해 한반도 현상을 인정하는 듯한 공존 인상을 부각시켜 통일문제의 민족 내부화와 주한 미군의 철수를 촉진시키고 한국內 각계 각층 대중과의 광범한 통일 전선을 형성, 聯共 합작 여건을 조성하는 등 對南 폭력 적화혁명 기반을 강화하고자 적극 획책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북괴 연방제안과 金大中의 주장을 비교해 보면, 표현상 차이를 제외하고는 同 연방제안의 성격, 활동(기능) 및 기구 구성면 등에서 쌍방이 일치하고 있다.
 
 金大中의 연방제 통일주장은 북괴의 주장과 동일함은 물론 金大中도 이를 스스로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연방제와 함께 「한반도의 外軍 철수」를 주장함으로써 同 연방제를 내세워 주한미군 철수를 관철하려는 북괴의 전략적 기도에 영합하였다. 북괴는 그의 이같은 태도를 중시, 그를 「민주 인사」로 규정하였고, 『민주 인사 집권時 연방제로 통일을 실현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는 가운데 『金大中이 대통령에 당선되었더라면 평화적 통일이 실현되었을 것』(1975년 5월17일 金日成·日 마이니치신문 기자회견)이라고 피력하였다. 1973년 8월28일에는 「金大中 사건」을 들어 남북대화의 일방적 파탄을 선언(남북조절위 북측 공동위원장 김영주 성명)하는 등 그의 활동을 적극 비호한 바 있다.
 
 이로 볼 때 金大中은 북괴가 對南적화 전략 추진의 여건 조성책으로 제시해 온 「남북연방제」안에 사실상 동조함으로써 북괴를 고무시킴은 물론 나아가 주한미군 철수 주장으로 적을 이롭게 한 것으로 평가된다>
 
 黃長燁·정보부 對北전문가·검찰 및 법원의 판단은 북한 측 연방제가 對南 공작용이며 金大中의 연방제는 거기에 동조하고 있다는 데 일치하고 있다.
 
 
 연방제는 왜 자주 바뀌는가
 
 金大中씨는 1980년에 조사를 받을 때 자신의 연방제안이 金日成의 연방제안과 일맥상통한다고 했다가 어떤 경우에는 다르다고 주장하곤 했다.
 
 金日成의 연방제는 남북한의 유엔 개별 동시 가입을 반대하는 데 대하여 자신의 연방제는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을 주장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는 것이었다. 아울러 金日成의 연방제는 연방공화국이 남북한의 지역정부에 대해 우월적 지배권을 갖는 데 반해 자신의 연방제는 남북 정부가 독자적 지배권을 갖는 공화국 연방제란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었다.
 
 1975년 10월10일에 북한 사회과학출판사에서 펴낸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 혁명과 조국통일 리론」이란 책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고려련방공화국의 특징은 그것이 중앙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주권기구가 아니며 주권행사는 의연 련방을 이루고 있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이른바 「대한민국」이 한다는 데 있다.
 
 고려련방공화국은 중앙주권적 권력기구로서의 련합(련방) 정부가 아니며 그 최고 민족회의는 다만 전민족적 리해와 관련된 정치, 경제, 문화, 군사적 문제들을 협의하며 북과 남의 합작과 교류를 협조하고 보장하는 임무를 수행할 따름이다. 주권적 기능은 주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남조선 당국이 하게 된다>
 
 북한의 연방제는 진정한 통일방안이 아니라 對南 적화 전술이므로 그 내용이 수시로 바뀐다. 1960년 8월에 金日成이 제안한 연방제는 「남북 정부의 독자적 활동을 보장하면서 두 정부의 대표부로 구성되는 최고민족위원회를 조직하여 주로 남북의 경제·문화 발전을 통일적으로 조절하자」는 것이었다.
 
 4·19 학생 혁명으로 張勉 정권이 탄생한 뒤 한국內 좌파의 목소리가 커질 때 對南공세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제안한 것이다.
 
 金日成은 제안 연설에서 「비록 통일적인 련합정부가 못 되어서 통일적인 국가적 지도는 못 하더라도…」라고 하여 이 연방제가 협의체 정도의 성격임을 밝혔다. 1973년 3월에 金日成은 연방제下의 국호를 고려연방공화국으로 하자면서 이 단계를 완전한 통일로 나아가는 과정의 잠정적인 것으로 규정하였다. 그 전해 7·4 남북공동 성명을 계기로 하여 남북간에 대화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1980년 10월 金日成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으로 명칭을 다시 바꾼 뒤에 이 연방국가가 완성된 통일국가라고 규정한 바탕에서 정치·군사적 동맹이나 블럭에 가입하지 않는 중립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해 5월 全斗煥의 신군부가 집권하여 남북관계가 새로운 무대를 맞았을 때 나왔다.
 
 이념이 다른 정도가 아니라 서로 용납할 수 없는 적대적 이념을 남북에 그대로 두고 통일국가를 완성한다는 북한 정권의 속임수는 1991년 1월1일의 金日成 신년사에서 다시 한 번 수정된다. 소련-동구 공산권의 붕괴로 막다른 골목으로 몰린 金日成의 허약한 처지를 반영한 修正이었다.
 
 <우리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에 대한 민족적 합의를 좀더 쉽게 이루기 위하여 잠정적으로는 연방공화국의 지역자치 정부에 좀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여 장차로는 중앙정부의 기능을 더욱 더 높여 나가는 방향에서 연방제 통일을 점차적으로 완성하는 문제도 협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것이 소위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다.
 
 
 6·15 선언의 제2항으로 남북간의 통일전선 형성에 성공?
 
 남북관계의 환경이 바뀔 때마다 북한 정권은 연방제안을 신축적으로 수정하고 있는데 그 일관된 목표는 연방제 제안으로써 남한內의 친북세력을 고무·강화하여 통일전선 구축(金日成·金正日 세력이 남한內의 친북세력과 손잡고 남한內의 애국세력을 고립시키겠다는 전략)을 용이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북의 연방제와 우리의 연합제가 부분적으로 같으니 통일의 지표로 삼자는 6·15 선언 2항의 합의는 코끼리의 코를 만진 장님이 고무 호스와 같으니 물을 받는 데 쓰자고 하는 것과 같다. 북한의 연방제는 전면 부정해야지 부분적으로 인정하면 필연적으로 전면 긍정으로 빠져들게 돼 있다.
 
 金正日 정권은 2000년 6·15 선언의 제2항 합의야말로 1960년 이후 계속된 연방제 공세가 金大中 대통령에 의해 받아들여진 획기적인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이 선언을 계기로 하여 그 뒤 한국 사회에서 벌어진 親北 좌파 세력의 躍進(약진)은 연방제 전술이 북한 정권 측의 예상대로 상당히 먹혀들고 있음을 실증하였다. 金正日·金大中 정권과 한국內 친북세력은 6·15 선언 제2항의 의미를 통일 열기로 확장시키면서 때 아닌 親北 바람이 일어나게 했다.
 
 對北 지원문제, 이념갈등, 언론사 세무 사찰 문제, 2002년 대통령 선거, 부시의 「악의 축」 발언, 主敵 개념 논란 등 중대한 國事를 놓고 벌어진 갈등의 구조를 보면 대한민국에 대항하는 통일전선의 윤곽을 알 수 있다. 金大中 세력의 일부와 친북세력은 金正日 세력과 같은 편에 서서 한국사회의 主流인 애국·보수·반공 세력 및 동맹국인 미국과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관을 공격하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6·15 선언 제2항 합의는 한국內의 정치적 역학관계에 큰 변화를 줌으로써 한반도의 역학관계, 나아가서 동북아의 전략적 힘의 관계에도 큰 변화를 주고 있다. 부시 행정부가 對北 강경 정책을 쓰려고 해도 남북한에 걸쳐서 형성된 일종의 통일전선 세력의 거센 반발이 브레이크로 작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상한 교환 제안
 
 1980년 현재로 金日成과 金大中 연방제의 핵심적 차이점은 유엔 가입 문제뿐이었다. 이 차이점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달리 보인다. 金大中씨는 피의자 신문 때 남북한의 유엔 개별 동시 가입을 지지한다면서도 이런 단서를 달았다.
 
 『연방제 지지를 전제로 하지 않은 유엔 동시 가입은 동서독처럼 남북분단을 영구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朴正熙 대통령의) 6·23 선언을 반대한다』
 
 金大中씨는 한국이 남북한 연방제를 지지한다고 선언한 뒤에 유엔에 남북한이 따로 동시 가입하는 것은 지지하지만 그런 지지 없이 따로 가입하는 것은 남북한의 분단을 영구화시키는 것이므로 반대한다는 것이다.
 
 이 논리는 북한의 연방제를 한국의 국가정책(유엔 가입)보다 더 우선시키는 태도이다. 이런 맥락에서 金大中씨는 『한국은 북한의 연방제 주장을 받아들이고 북한은 유엔 동시가입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 같다. 이 말을 잘 분석해 보면 金大中씨의 對北觀, 그 본질이 보인다.
 
 그의 話法의 입각점은 한국이 아니라 남한도, 북한도 아닌 제3의 중립지대이다. 그는 제3자 입장에서 남북한 양측에 충고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실속을 들여다보면 북한 편을 들고 있는 것이다.
 
 만약 그의 권유대로 한국이 북한의 연방제를 받아들인다면 남북한이 단일 國號 아래서 대외적으로는 하나의 국가로 인정받게 되므로 유엔에 따로 따로 동시 가입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유엔 동시 가입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金大中씨는 맞바꿀 수 없는 두 조건을 교환하라고 한 것이다.
 
 그 교환이 이뤄지면 한국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어 있는 그런 거래를 제안한 것이다. 가장 큰 차이점으로 보이던 유엔 가입 문제도 이러하다면 결국 金日成과 金大中 연방제 사이엔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렇다면 6·15 선언 2항의 합의 같은 것도 원래 비슷했던 두 방안이 만나서 이룬 자연스런 결과가 아니겠는가.
 
 金大中씨는 정치적인 약속을 자주 바꾸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통일문제에 관해서만은 세월이 지났을 때 그의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실천적인 의미를 지닌 것임을 알 수 있다.
 
 金大中 평민당 총재는 1990년 7월6일 일본의 아사히(朝日)신문과 인터뷰하면서 『남북한이 유엔에 단일 의석으로 가입하자는 북한의 안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튿날 그는 또 『남한의 유엔 단독 가입에 반대한다』라고 했다. 그는 10년 전에 말한 바 그대로 「연방제 지지를 전제로 하지 않는 한국의 유엔 단독 가입」에 반대하고 나섰을 뿐만 아니라 북한 측의 주장에 찬동한 것이다.
 
 국가의 대외적 정통성과 관계되는 유엔 가입문제에 있어서 金大中 총재는 자기 나라 정부의 입장에 반대하고 헌법상 반란집단인 북한의 주장에 찬동한 것이다. 그는 1991년 5월 우리 정부가 유엔 단독 가입 방침을 밀어붙이자 유엔의 케야르 사무총장에게 私信을 보내 「대한민국의 유엔 단독 가입은 한민족으로서는 불완전한 의사표시」라면서 사실상 반대의사를 전했다.
 
 金大中 총재의 이런 개인 외교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유엔 단독 가입이 중국의 찬성으로 성사될 지경에 이르자 북한 정권도 동시 가입에 찬동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金大中 총재도 태도를 바꿔 남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에 찬성하는 쪽으로 돌았다. 그의 行跡은 북한 정권의 궤도 수정을 따라갔다.
 
 黃長燁씨의 증언 그대로 북한 정권이 단일 국호下의 유엔 가입에 그토록 집착하는 것은 이것이 연방제와 表裏不同(표리부동)의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단일 국호下의 유엔 동시 가입이 이뤄지면 통일문제는 국내 문제로 되어 북한이 무력으로 남한에 개입하더라도 국제간섭을 받지 않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
 
 對南 적화 전략에 있어서 남한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고 북한에 유리한 연방제와 유엔 단일 의석 가입 문제에 있어서 金大中씨가 북한 편에 섰다는 것, 그런 자세의 연장선상에서 6·15 선언 제2항이 탄생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뒤 金大中 총재는 月刊朝鮮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유엔 동시 가입의 입장을 포기한 일이 없었으나 북한의 주장인 단일의석 공동 가입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했지만 심정적으로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장래 통일을 촉진하는 의미에서도 동시 가입보다 더 좋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요약하면 현실적으로는 한국의 유엔 가입 방안을 지지했으나 속마음으로는 북한측 단일의석 가입안을 지지했다는 이야기이다.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곡예하지 않을 수 없었던 상황에 대한 솔직한 고백이기도 하다. 「북한 측 주장에 현실적으로는 반대해야 하지만 심정적으로는 지지하는」, 즉 머리와 가슴이 따로 노는 이런 모순상태의 그 가슴, 심정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金大中씨의 젊었을 때 추억-좌익 행동대원 시절의 경험에서 생긴, 하나의 정서로 굳어진 이념-국가-역사관과 유관하지 않을까. 현실적인 제약이 있더라도 돌파가 가능하게 된 1998년 이후의 집권 시절 金大中 대통령은 그 가슴과 심정의 명령에 복종하면서 對北 사업을 밀고나간 것이 아닐까.
 <16편에 계속>
 
[ 2005-11-26, 13:55 ]

 

 

 

조갑제의 김대중 연구(16)
趙甲濟   
 조갑제의 김대중 연구(16)
 
 미공개 자료를 중심으로 쓰는 김대중 연구⑤-5;
 6·15선언 제2항은 무허가 통일방안에 의한 「국가 정체성의 변조」 기도?;
 
 趙 甲 濟 月刊朝鮮 편집위원
 
 
 국가와 헌법에 대한 확신의 부족: 『통일이념은 그때 가봐서 결정할 일』
 
 연방제를 비롯한 金大中씨의 對北觀 및 통일관 가운데 북한 정권 측 주장과 중요한 점에서 일치를 보인 것은 위에서 소개한 유엔 동시 가입 반대만이 아니다. 통일된 조국의 理念像에 대한 모호한 태도가 그것이다.
 
 1980년 10월에 발표된 金日成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안은 통일된 국가의 이념은 지금의 남북한 그대로 둔다고 되어 있다. 남북통일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이념으로 분단된 조국을 이념이 단일화된 국가로 만들겠다는 것인데도 金日成은 통일의 본질을 피해가는 애매모호한 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그러면서도 노동당 규약이나 내부 지령을 통해서는 赤化통일을 강조했다.
 
 金大中씨는 1993년까지 자신의 통일방안이 어떤 정치 이념을 가진 통일국가를 만들려고 하고 있느냐에 대하여 『그것은 그 세대가 결정할 일이다』는 식으로 모호한 대답을 해왔다.
 
 1991년 7월호 月刊朝鮮에 실린 趙成寬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金大中 총재의) 공화국연합제 역시 궁극적으로 1국가 1체제인 단일국가를 지향하고 있는데 통일국가의 이념적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金大中:우리로서는 자유민주주의를 희망하고 있지만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통일의 제1단계입니다. 21세기에는 無이념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공산권 국가들이 시장경제원리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처럼 자본주의 국가 역시 사회 복지 등 좀더 많은 사회주의적인 요소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현재의 추세로 미뤄보면 틀림없이 無이념시대가 도래하리라고 봐요. 예컨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正·反의 대결을 하다가 이제 合의 단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철학에서 말하는 변증법적 통일이지요. 어떤 체제를 선택할지는 그때 사람들에게 달려 있지요. 바꿀 권리도 다음 세대 몫이라고 봐요. 다만 책임 있는 지도자로서 완전통일 때까지 비전이 없을 수는 없지요. 방향은 정해 놓아야 합니다>
 
 이 말에서 드러나듯이 金大中씨 또한 자신의 통일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통일조국의 이념적 정체성을 밝히지 않았다(1993년부터는 자유민주주의라고 밝혔다). 이런 식의 통일방안은 열차의 종착역이 어딘지 말하지 않고 승객을 모집하는 것과 같다. 金大中씨의 위의 발언을 분석해 보면 그는 자유민주주의의 사회주의에 대한 우월성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이런 생각의 소유자는 대한민국의 북한에 대한 우월성에 대해서도 확신을 갖지 못할 것이다). 그는 세계사 속에서 실패한 사회주의와 성공한 자본주의를 同格으로 보는 것 같기도 하다.
 
 21세기가 無이념시대가 될 것이란 그의 주장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이념으로 보지 않는 시각이 아니라면 사리에 맞지 않는다. 자유민주주의가 더욱 성숙되는 세기가 될지언정 자유민주주의를 대체할 새로운 이념이 나올 전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同格으로 놓는 그 특유의 논리를 또 구사하면서 자본주의(자유민주주의)를 통일조국의 이념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말을 하지 않으려 하였다. 金大中 총재의 이야기는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를 받아들인 것은 체제 보완적이고, 사회주의가 시장경제원리를 받아들인 것은 체제 대체적이란 본질적인 차이를 무시한 형식논리이다.
 
 공산권의 붕괴에 대해 그는 사회주의에 대한 자본주의의 일방적 승리로 보지 않고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合」으로 해석하는 오류를 범했다. 젊었을 때 사회주의에 경도되었던 그는 사회주의의 용도 폐기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듯하다.
 
 어떤 이념으로 통일할 것인가는 그때 가서 결정할 일이라는 그의 말에서는 대한민국의 기본 가치관인 헌법과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애써 수호할 것이 못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는다.
 
 그의 이런 뿌리 깊은 생각 때문에 6·15 선언 2항의 합의가 가능했고 북한도 그러한 金大中 대통령의 생각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합의에 응한 것이 아닐까.
 
 
 중립화 방안과 外軍 철수
 
 金大中씨가 일본에서 주도적으로 만든 韓民統의 1973년 8월13일자 발기문에는 「한반도를 중립화하고 남북연방제에 의한 점진적 통일을 실현한다」고 적혀 있다. 1980년 10월10일 金日成도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 발표 연설에서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가지고 있는 북과 남의 두 지역을 하나의 연방국가로 통일하는 조건에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 중립국가로 되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며 또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것입니다」고 밝혔다.
 
 중립국가가 된다는 것은 韓美 동맹 관계를 폐기, 주한미군을 철수한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金大中 평민당 총재는 1989년 6월3일 광주 교육대학의 시국 강연회에 참석하여 『장차 이 나라가 통일이 되면 오스트리아식 영세중립국가로 가게 될 것으로 본다』고 밝힌 적이 있다. 1991년 7월호 月刊朝鮮 인터뷰에서 이 점을 지적받은 金大中 총재는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사람이란 게 말이죠. 멀리 내다보는 데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재작년 얘긴데요. 소련과 동구라파가 저렇게 달라졌어요. 중립이라는 용어도 냉전체제를 想定해서 쓴 용어인데 이제는 냉전이 없어졌다 이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하니까 그때 한 말이 변할 수밖에 없죠. 세계에서 미·일·중·소 4대 강국에 둘러싸여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입니다. 제가 볼 때는 통일이 되고 난 후 어느 쪽에도 기울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냉전시대의 중립은 일종의 경제적, 보호요청적 중립이라면 이제는 친선적·협력적 중립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냉전시대의 대한민국을 6·25 남침 등 북한의 도발로부터 지켜낸 것은 중립화가 아니라 韓美동맹 관계였다. 냉전 체제下일수록 중립보다 동맹이 더 중요했고, 냉전이 끝난 이후에도 한반도에서는 동맹이 중립보다 더 중요한 것임이 입증되었다.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이 존속하여야 한다는 것은 金大中 대통령뿐 아니라 金正日의 견해(金正日이 지금 상태의 주한미군이 통일 이후까지 있어도 좋다고 했다는 金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는 큰 의문이 있다)라고 한다.
 
 金大中씨는 1980년에 군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한국에서 유엔군 등 外軍 철수를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추궁하자 이렇게 말했었다.
 
 『제가 외군 철수를 주장한 것은 남북간에 전쟁억제협정을 체결하고 미·소·일·중 4대국의 지원 협력 결의 후 철수하라는 것이었지 현시점에서 철수하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위의 말이 그럴 듯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주한미군의 주둔 여부는 한국과 미국 사이의 쌍무 관계에서 결정될 일이지 국제적인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1948년에 일단 철수했던 주한미군을 다시 불러들인 것은 金日成의 남침이었고, 주한미군의 유일한 주둔 목적은 북한군의 再남침을 사전에 억제한다는 것이다.
 
 주한미군 문제는 미군의 주둔 이유를 제공한 북한과 논의할 성질이 아니다. 이것은 강도 피해자가 강도에게 경비원의 增員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는 것과 같다. 그 강도가 경비원이 많아져도 좋다고 했다는 말을 피해자가 듣고 와서 가족들에게 자랑한다면 이건 코미디이다.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더라도 주한미군 문제는 북한과 논의하지 않는다는 것이 韓美 양국의 일관된 자세였다. 따라서 냉전이 한창이던 1970년대에 북한 및 주변국가와 이야기가 잘 되면 미군을 철수한다는 金大中씨의 생각은 연방제와 맥락을 같이 하는 위험천만한 발상이었다.
 
 
 徐東權 증언: 북한 측이 연합제와 연방제는 다르다고 했는데…
 
 1990년 가을에 평양에 가서 金日成·金正日과 회담했던 徐東權 당시 안기부장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나와 만났을 때 金日成이가 말하기를, 盧泰愚 대통령과의 頂上회담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남측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나는 순간적으로 머리를 써 이렇게 설명했다.
 
 『우리 통일방안에 남북연합제 단계가 있는데 북측의 연방제와 비슷한 점이 있다. 이 공통점을 살려 서로 논의해 보면 어떨까 한다』
 
 金日成은 배석한 對南 전문가에게 의견을 구했다. 그는 나의 제안을 정면에서 반박했다. 북측의 연방제와 남측의 연합제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설명을 다 듣고 난 金日成은 『그러면 안 되겠구먼』이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徐東權씨는 2000년 평양 頂上회담이 열린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우리가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어떤 식으로든지 받아들이기로 약속한 때문에 成事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金日成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한 연합제와 연방제가 어떻게 金正日·金大中 사이에선 공통점이 있는 것으로 합의되었는가. 평양 선언문에서 나온 연합제는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盧泰愚 시절 국회 동의를 받은 것)에 나오는 그 연합제가 아니라 金大中 대통령 개인의 연합제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은 이제 거의 완벽한 설득력을 가진다.
 
 金大中 대통령은 1991년 4월에 발표한 「3단계 통일론」이란 글에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
 
 「나는 우리가 제창하는 공화국 연합제의 기반 위에서 1990년대에는 제1단계의 통일이 성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
 
 그 뒤 金大中씨는 1단계 통일로의 進入은 남북 정치지도자의 결단만으로써 가능하다는 논리를 폈다. 1995년에 나온 「金大中의 3단계 통일론」은 林東源씨(현재 대통령 특보)가 사무총장으로 있던 아태평화 재단에서 펴냈다.
 
 이런 대목이 있다.
 
 「남북간 정치적 신뢰 조성·군사적 긴장완화·주변 4강의 남북한 교차 승인 등…이러한 상황변화는 남북연합 진입에 요구되는 전제조건이라기보다는 촉진 요인이며, 따라서 남북연합으로 들어갈 것이냐, 들어간다면 언제 들어갈 것이냐 하는 문제는 양측 당국의 판단과 결단에 달려 있다」
 
 1980년 5월25일자 자술서에서도 金大中씨는 이렇게 적었다.
 
 「나의 통일론은 1972년 이래 국내에서부터 주장해 온 3단계 통일론이다. 즉, 평화공존, 평화교류, 평화통일이다. 그 중에서 먼저 평화공존부터 시작해야 한다. 남북은 전쟁억지, 동시 유엔가입, 동시 외교를 당면 목표로 英연방제와 같은 느슨한 연방제 아래 상징적 통일의 제1보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17편에 계속>
 
[ 2005-11-26, 13: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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