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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방위상, 北위성 발사 대비 자위대에 “파괴조치 준비 명령”

鶴山 徐 仁 2023. 4. 22. 19:22

뉴시스|국제

 

日방위상, 北위성 발사 대비 자위대에 “파괴조치 준비 명령”

 

입력 2023-04-22 14:13 업데이트 2023-04-22 18:03


하마다 야스카즈(浜田靖一) 일본 방위상은 22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가능성에 대비해 자위대에 ‘파괴조치 준비 명령’을 내렸다.

현지 공영 NHK,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하마다 방위상이 이날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발표했다.

방위성은 이번 준비 명령이 “파괴조치를 명령할 가능성이 있어서 필요한 준비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자위대는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엇(PAC-3) 부대, 해상 배치형 요격 미사일(SM-3) 탑재 이지스함 전개를 위한 작업에 착수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항공자위대에 대해 오키나와(沖?)현 내 PAC-3 부대 배치, 해상자위대에 고성능 레이더를 갖추고 요격 미사일을 탑재한 이지스함을 전개하도록 하는 것, 육상자위대에 오키나와현 내 낙하물 등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부대 전개 등을 명령한 것이다.

특히 NHK는 “북한은 군사정찰위성의 발사 일시, 코스(경로)를 밝히지 않았으나 2012년과 2016년 ‘인공위성’이라 칭하며 사실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오키나와현 사키시마(先島)제도 부근 상공을 통과했기 때문에, 자위대는 이번에도 오키나와현에 PAC-3를 전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방위성 관계자는 NHK에 오키나와현 내 PAC-3 배치 후보지가 육상자위대 주둔지, 항공자위대 기지 등으로 조율되고 있다고 밝혔다.

2012년과 2016년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했을 때에도 자위대는 PAC-3를 오키나와 본섬과 미야코지마(宮古島), 이시가키지마(石垣島), 수도권에 전개했다. 다만, 모두 요격미사일을 발사하지는 않았다.

하마다 방위상이 내린 ‘준비명령’이란 자위대가 미사일방어 요격태세에 들어가기 전 단계에서 필요한 작업을 진행하기 위한 조치다.

이보다 더 나아간 파괴조치 명령은 자위대법 82조의3에 근거한 조치로, 2009년 처음 발령한 바 있다. 2016년8월 발령 이후, 상시 발령 상태를 유지해왔다.

앞서 이달 1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국가우주개발국을 시찰하며 군사정찰위성 발사 의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4월 현재 제작완성된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계획된 시일 안에 발사할 수 있도록 비상설위성발사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최종 준비를 다그쳐 끝낼 것”을 지시했다.

다만, 북한은 구체적인 발사 시기를 발표하지 않았다.

북한은 정찰위성을 장거리로켓에 달아 발사할 전망이다. 장거리로켓에 실어 위성을 쏜다 하더라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은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그 기술을 이용한 모든 비행체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위성발사용 발사체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추진로켓과 유도조정장치 등 핵심기술이 기본적으로 동일해 이러한 포괄적 금지규정을 마련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