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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育.學事 關係

[열린세상]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이영 한양대 교수 경제금융학부

鶴山 徐 仁 2009. 1. 18. 21:13

▲ 이영 한양대 교수 경제금융학부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은 양적으로 매우 빠르게 확대돼 왔다. 30년 전만 해도 30%에도 미치지 못했던 대학 진학률은 이제 83%를 넘었다. 이러한 빠른 고등교육 확대는 ‘책상물림을 재산물림’으로 생각하는 높은 교육열, 급속한 경제·사회 발전, 1995년 실시된 대학설립 요건 완화 등에 기인한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은 질적인 면에서 아직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자주 인용되는 스위스 2008년도 국제경영개발원(IMD)의 평가에 따르면, 대학교육의 경쟁 사회 요구 부합도는 조사대상 55개국 중 53위로 최하위권이다. 연구의 경우도 양적 측면은 국제적 수준이나, 질적 수준은 미흡한 실정이다. SCI 논문 수는 2006년 세계 11위로 향상되었으나 질적 수준을 반영하는 논문당 피인용 횟수는 28위에 불과하다.

어떻게 하면 대학의 경쟁력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인가?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는 대학교육의 질보장 체제 정립과 대학의 구조조정이다. 대학교육의 질을 보장하는 데 정부가 자유방임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나라는 없다.

대학교육의 질 보장 체제에 대한 국제지침인 ‘UNESCO/OECD 고등교육 질보장 가이드라인’은 정부가 효과적인 평가와 인증체제를 정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국제 표준으로 자리잡고 있는 대학교육 질보장 체제에서 정부의 역할은 직접적인 규제가 아니라 민간 주도의 평가 인증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대학의 여건과 성과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고 접근 용이한 형태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제공하는 데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이러한 형태의 대학 질보장 체제로 이행하고 있다. 2008년 2월에 개정된 고등교육법 제11조의 2항은 정보공시, 자체평가체제, 외부 평가 및 인증, 평가에 연계된 정부의 재정지원이라는 4개의 기둥을 통해 대학의 질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대학알리미’라는 정보공시 웹사이트가 지난해 12월에 개통되어 교육 여건과 성과에 대한 각종 자료가 비교가능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각 대학은 2010년부터 자체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공개해야 한다. 공학, 건축학 등 각 학문분야 평가기구들에 대한 인정 절차가 곧 시작될 예정이다. 대학들의 객관적인 여건과 성과 지표를 기반으로 한 정부 재정지원의 대표적 방식인 교육역량강화사업의 예산은 지난해 500억원에서 3000억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이러한 고등교육 질 보장 체제의 정립과 함께 한계대학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방향을 ‘자율과 책임’으로 설정한 1995년의 5·31교육개혁에서 한 가지 흠을 찾자면, 표방된 대학설립준칙주의 원칙으로 인해 대학의 설립이 보다 용이해져 대학이 과잉공급됐다는 점이다. 현재 정원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는 대학들이 다수 존재하며, 이 한계대학들은 스스로 퇴출할 유인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비영리기관인 학교법인이 문을 닫게 되는 경우 모든 재산이 국고로 환수되기 때문에, 재단은 아무리 열악한 상태에 놓이게 되어도 스스로 문을 닫지 않는다.

정부가 직접 한계대학 명단을 작성해 공표하는 것은 바람직한 구조조정 방식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가 퇴출돼야 할 대학을 정확히 파악해 내는 것이 어려울 뿐 아니라, 살생부에 포함돼 대학 운영이 불가능하게 된 학교법인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크다.

보다 바람직한 해결책은 정보공시와 민간 주도의 각종 외부평가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대학들의 여건과 성과를 알려 시장에서 한계대학들이 식별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한계대학들이 퇴출되거나 다른 대학으로 합병되는 경우 학교 재산 일부를 학교 설립 재단에 돌려주는 유인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영 한양대 교수 경제금융학부

2009-01-1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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