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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기싸움 팽팽…쇠고기협상 고비

鶴山 徐 仁 2008. 6. 16. 19:12

한·미 양국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에 대한 장관급 추가협상에서 ‘만족할 만한 해법’ 도출에 협조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해결책 모색을 시도했으나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절충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워싱턴에서 13∼14일(현지시간) 두차례의 협의가 끝난 15일 오후께,당초 16일로 예정된 3차 장관급 협의를 사실상 취소하고 뉴욕을 경유하는 귀국길에 올랐고 미측은 즉각 ‘장관급 추가협의’를 다시 요청하는 등 양측 간 기싸움이 절정에 달했다.

16일 오후 워싱턴에서 진행될 3차 장관급 협의에서는 이른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의 한국 수입을 통제하는 민간업자간 자율규제에 사실상 ‘정부가 개입(보증)하는 방안’을 통상규범에 저촉되지 않는 수준에서 마련할 수 있을 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미 한국대사관은 현지시간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 통상장관은 13∼14일 워싱턴에서 30개월령 이하 미 쇠고기 수입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추가협상을 벌였으며 양측은 상호 만족할만한 해법을 도출하는 데 협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사관은 또 “양 측은 30개월령 이하의 쇠고기 수입을 위한 실효적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기술적인 세부사항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다소 더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밝혔다.

양국 통상장관이 수석대표로 나선 두 번의 협상에서 양측은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의 한국 수입을 막기 위한 조치와 민간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놓고 집중 협의했으나 세계무역기구(WTO) 협정과의 연관성 등 여러 변수로 인해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우리측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월령 표시와 함께 연방정부 검역관이 수출 작업장에서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출하는지 감시하는 수출증명(EV)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미측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미측은 민간 업자들의 자율규제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면 WTO의 규범을 위반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실질적으로 EV 프로그램을 가동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교섭본부 당국자는 1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양측의 협상이 정말 쉽지 않은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16일 협의에서 어떤 내용이 오갈 지 지켜봐야 한다.”면서 “절충점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협상이 결렬된 게 아니냐는 일부 시각에 대해 “한·미 양측이 ‘만족할 만한 해법도출’에 협조하기로 한 점을 중시해달라.”면서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가 수입되지 않게 하기 위한 정부의 방침은 확고하며 이를 미측도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의 ‘실효성’ 보증방안과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의 개입이 두드러지게 해서는 안된다는 게 원칙”이라면서 “해법을 찾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며 실무협의의 시한도 못박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김 본부장의 전격 귀국행과 귀국연기가 연달아 발표된 것과 관련,“김 본부장이 뉴욕으로 출발한 뒤 미국측이 주미 한국대사관과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더 협의를 갖자고 요청이 왔다.”고 전하고 “우리측은 미국의 요청이 와서 이를 수락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현지에서 합의가 되어도 다음에 몇 가지 더 검토해야할 일이 있다.”면서 “그래서 서울에서 최종적으로 (협상내용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기사일자 : 2008-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