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환기 新 투자전략
③청약가점제·분양가 상한제… 무주택자가 웃는다
입력 : 2007.07.26 22:59
- 무주택자는 앞으로 내 집 마련에 있어 이전보다 훨씬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청약가점제 실시 등 주택 분양 제도가 집 없는 사람에게 훨씬 유리하게 바뀌기 때문이다. 9월부터는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 아파트에까지 확대 적용된다. 새 아파트를 시세보다 싸게 분양 받을 수 있는 길도 넓어지는 것이다.
- ◆9월 청약가점제 실시… 당첨확률 높아져
9월 ‘청약가점제’가 실시되면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크게 늘어난다. 청약 가점제는 기존의 ‘로또 복권’ 같은 추첨제 방식에서 벗어나, 무주택기간 등을 산정해 가점(加點)을 주는 방식으로 청약 당첨자를 가린다. 자연히 오랜 기간 집이 없었던 사람일수록 당첨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이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청약통장가입기간 등 크게 3가지 항목에 따라 부여된다. 가령 ‘무주택기간’ 항목의 점수는 총 32점이다. 무주택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최하 점수인 2점을 받고, 이후부터 1년에 2점씩 더해져서 15년 이상이면 최고점수인 32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단,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배우자의 동거하는 직계존속 포함)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20㎡이하 단독주택(아파트 제외)을 소유한 경우는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집 소유에 따른 보유세 부담도 늘어나
앞으로는 집을 갖는 데 따른 부담도 커진다. 종합부동산세 등 갈수록 보유세가 늘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간 주택 공시가격이 치솟으면서 이를 기준으로 과세되는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도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서울의 경우 1년 전에 비해 28.5%, 경기도는 31% 상승했다. 서울 강남·송파·용산구, 경기 과천·용인시 등 인기 주거 지역 공시가격은 이보다 훨씬 높은 30~60%의 오름세를 보였다. 여기에다 과표 적용률도 높아지고 6억원이상 주택은 종부세까지 내야 해 고가 주택 소유자들의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2~3배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 보유세를 매기는 기준인 과표 적용률은 지난해 70%에서 매년 10%씩 오르기 때문에 다(多)주택자나 고가(高價) 주택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면 주변시세보다 싸게 마련
부동산 업계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주변 시세보다 15~25% 싼 값에 아파트가 분양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무주택자라면 신규 분양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다. ‘도우아이앤디’ 손상준 사장은 “무주택자라고 해서 ‘어디든 일단 내 집을 마련하고 보자’는 생각에 비인기지역 기존 아파트를 대뜸 구입하는 것은 재고(再考)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용 면적 85㎡이하 분양 물량은 75%가 청약 가점제 적용 대상이다. 만일, 여기서 탈락할 경우 남은 25% 물량을 대상으로 다시 추첨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예치금액이 큰 통장이면서 청약가점이 높다면 중소형 청약이 가능하게 청약 통장 금액을 조정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집을 재테크 수단으로 여기던 관념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 신도시에서 아파트가 대거 분양되는데다 양도세·보유세 부담으로 과거처럼 다주택 보유도 쉽지 않은 실정이기 때문이다. 스피드뱅크 김은경 팀장은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을 제외하곤 집값 급등 가능성이 과거에 비해 낮아지고 있다”며 “재테크적 측면에서 집에 ‘올 인’하는 것은 재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반적으로 무주택자를 위한 혜택이 늘어나지만, 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해서는 치열한 청약 경쟁을 벌여야 한다는 점은 유념해야 한다. 또 확률은 낮지만, 분양가 상한제 실시로 고급 아파트가 희소해지면서 기존 아파트 값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새로 분양된 아파트 역시 다시 인근 기존 아파트값과 비슷한 수준으로 오르는 등 아파트에 당첨된 사람만 혜택을 누리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http://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7/26/200707260133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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