鶴山의 草幕舍廊房

다양한 도우미

일반인도 꼬옥 알고있어야할 "세금상식"

鶴山 徐 仁 2006. 8. 23. 18:48
 
 
1.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내는 세금이 아니라 소비자가 낸 세금을 사업자가 대신 세무서에 납부해 주는 세금이다. 예를 들어 5,000원짜리 갈비탕을 소비자에게 파는 경우 500원의 부가가치세를 추가적으로 받아야 하므로 5,500원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소비자가 지불한 500원의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대신 납부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판매하면서 더 받은 세금을 매출관련부가가치세라고 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지 않은 경우에는 판매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업자가 부담을 하게 된다. 즉, 가격표가 5,000원으로 표시되어 있다면 5,000원 속에는 원래 가격인 4,545원과 부가가치세 455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한편 갈비탕을 만들기 위해서 재료를 구입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재료를 파는 사업자에게 재료 가격에 부가가치세 10%를 붙여서 구입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재료를 매입하면서 사업자가 추가적으로 부담한 금액을 매입관련부가가치세라 한다. 위의 경우 갈비탕 가게의 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매출관련부가가치세 - 매입관련부가가치세 = 납부해야 할 세금
 
2. 부가가치세 신고 시 준비사항
(1)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는 매입할 때 더 부담하고 매출할 때 더 받았다는 증거의 역할을 하므로 증거를 제시해야 매입관련 부가가치세를 공제해 준다. 세무서는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크로스 체크(Cross Check)를 한다. 매출관련세금계산서를 누락하면 상대방이 공제를 받기 위해 신고할 것이므로 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매입관련세금계산서를 누락하면 더 지불한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지 못하므로 세금계산서 수취 분은 반드시 신고 해야 한다.
증빙에는 일반영수증(100,000원 이하 금액만 인정, 접대비는 50,000원이하),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등 모두 4가지가 있다.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쌀, 고기, 생선 등)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계산서만을 발행하게 되어 있다. 계산서도 세금계산서와 똑같은 이유로 누락시키면 안 되며 단지 공제해 주는 금액(약 2.9%)이 세금계산서 보다 적다는 차이가 있다.
일반영수증은 소득세 계산 시에 비용을 증명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부가가치세 계산에서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다.
즉, 쌀이나 고기(또는 생선)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고 계산서만을 받을 수 있다. 이때, 계산서 대신해 영수증을 받는 다면 부가가치세 계산 시에 공제를 받을 수 없다.
(2) 신용카드
신용카드 매출액은 은행에서 국세청으로 카드내역을 송부하므로 카드매출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카드 매출액보다 적게 신고를 한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신용카드 세액공제는 신용카드매출액 X 2%(연 500만원 한도)가 된다.
(3) 계산서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을 수 있는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을 구입할 때 받은 계산서이다.
3.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사업 규모가 작기 때문에 다른 사업자와 구분하여 취급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세율이 일반과세자에 비해 3배가량(3.5% : 2003년 기준) 낮아서 유리하지만 매입액 관련 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므로 매입액이 많은 경우에는 불리할 수도 있다.
4. 사업자 유형별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일반과세자
연간 매출액 4천 8백만원 이상인 사업자
매출액 X 10% - 매입액 X 10%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액 X 2% - 의제매입세액(쌀, 생선등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의 매입 분)
간이과세자
연간 매출액 4천 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매입세액 X 부가가치율(소매점 20/100,음식점업 35/100, 2004년 이후 음식점업은 40/100)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액 X 2%의제매입세액(농산물 등의 가액 X 3/103)
5. 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를 기준으로 총 매출액이 세무서에 산정되어 있게 된다. 총 매출액에 대하여 비용을 공제한 후 남는 금액을 소득금액이라 한다. 소득세는 소득 금액의 규모에 따라 9 ~ 36%의 세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매출액과 매입액이 중점사항이라면 소득세 신고 시에는 매입액 외의 모든 비용이 중점사항이 된다.
소득금액을 계산하려면 매출액과 관련비용이 모두 장부에 의해 작성되어야 하고 이를 토대로 세금이 계산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장부를 작성하는 경우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영세한 사업자의 경우 장부를 작성하기가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자들의 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하여 일정한 틀을 정해놓은 것이 기준경비율제도이다.
기준경비율제도는 매출액에 대비하여 기본적인 경비 몇 가지만을 인정해 주고 그 외의 경비는 입증을 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을 하게 된다.
6. 세무일지
신고납부기한이 토요일인 경우 신고는 토요일에 하고, 납부는 다음 영업일에 한다.(2005년도)
구 분
비 고
1
10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주민세 납부
2004. 12월분
 
 
소규모 사업자 원천세 반기별 납부
2004. 7~12월분
 
 
사업소세(종업원할)신고납부
2004. 12월분
 
14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 분납기한
2004년분
 
25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2004. 7~12월분
 
31
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
2004. 9월말 결산법인
    면허세(정기분)납부 (1.16~1.31) 2005년 고지분
2
 11 
사업소세(종업원할)신고납부
1월분
 
28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6월말 결산법인
3
10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주민세 납부
2월분
 
 
사업소세(종업원할) 신고납부
2월분
 
31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2004. 12월말 결산법인
4
11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주민세 납부
3월분
 
 
사업소세(종업원할) 신고납부
3월분
 
25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1~3월분
5
2
12월말 결산법인(일반)  법인세 분납기한 2004. 12월말 결산법인
 
10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주민세 납부
4월분
 
 
사업소세(종업원할) 신고납부
4월분
 
16
12월말 결산법인(중소) 법인세 분납기한
2004. 12월말 결산법인
 
31
소득세(양도소득세 포함) 확정신고 납부
2004년 귀속분
 
 
소득세할 주민세 신고납부
2004년 귀속분
 
 
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9월말 결산법인
6
10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주민세 납부
5월분
   
사업소세(종업원할) 신고납부
5월분
 
 
부가가치세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신청 및 포기신고
과세기간 20일전
 
20
간이과세 포기신고
부가세법 제30조 1항
 
30
3월말 결산법인 신고납부
2005. 3월말 결산법인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1~6월분 고지분
 
 
소규모 사업자 원천세 반기별납부 승인신청
연평균 10인 이하
7
11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주민세 납부
6월분
 
 
소규모사업자 원천세 반기별납부
2005. 1~6월분
 
 
사업소세(종업원할) 신고납부
6월분
 
15
종합소득세 분납기한
2004년 귀속분
 
25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1~6월분
8
1
3월말 결산법인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
2005. 3월말 결산법인
 
 
사업소세(재산할) 신고납부
2005년분
    재산세(도시계획서.공동시설세.지방교육세 포함)납부 2005년 고지분
 
10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주민세 납부
7월분
 
 
사업소세(종업원할) 신고납부
7월분
 
31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12월말 결산법인
    균등할 주민세 납부 2005년 고지분
 9
12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주민세 납부
8월분
 
 
사업소세(종업원할) 신고납부
8월분
 
30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2005년 6월말결산법인
 
 
12월말 결산법인(일반)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기한
12월말 결산법인
10
10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주민세 납부
9월분
 
 
사업소세(종업원할) 신고납부
9월분
 
17
12월말 결산법인(중소)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기한
12월말 결산법인
 
25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7~9월분
 
31
6월말 결산법인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 2005. 6월말 결산법인
    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농특세.지방교육세 포함) 납부 2005년 고지분
11
10
원천징수분.법인세.소득세.주민세 신고납부
10월분
 
 
사업소세(종업원할) 신고납부
10월분
 
30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 분납신청
2005년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및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2005년분
 
 
3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3월말 결산법인
12
12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주민세 납부
11월분
 
 
사업소세(종업원할) 신고납부
11월분
 
부가가치세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신청 및 포기신고 과세기간 20일전
 
20
간이과세 포기신고
부가세법 제30조 1항
06' 1
2
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2005. 9월말 결산법인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납부 7~12월 고지분
 
 
소규모사업자 원천세 반기별납부 승인신청
연평균 10인 이하
 
7. 납세자보호담당관
일선세무서에는 6급 국세국무원으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서장 직속으로 배치 되어있다. ‘세무조직속의 야당’, ‘무료세금변호사’역할을 하게 되는 이들에게는 막강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서장 눈치를 보지 않고 독립적으로 일을 하라는 뜻에서 이다. 우선 이들에게는 세무조사 중지명령권이 부여되어 있다. 중복조사를 하거나 조사권을 남용해 납세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직각 세무조사를 중지 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과세처분중지명령권도 부여되어 있다. 세법적용을 잘 못하거나 사실판단착오 등으로 부당한 과세가 예상되는 경우 과세처분을 중지하도록 명령을 내리며 직권시정을 요구하게 된다. 이 밖에도 세무서 내의 세금부과징수와 관련된 모든 서류의 열람이 가능하다. 다만 내사중이거나 조사착수전의 탈세제보사항은 제외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
(1) 세무조사 과정에서 장부를 영치 당한 경우 적법절차에 의한 것인지를 알고 싶을 때
(2) 지난해에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금년에 또 다시 조사를 받게 되어 적법하게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
(3) 자신의 예금구좌가 세금관서의 추적을 받고 있는 경우 금융추적조사의 적법성 여부 또는 목적을 알고 싶을 때
(4) 세무조사가 장기간 지속되어 사업에 지장이 있거나 심리적 고통을 받을 때
(5) 세무조사, 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세법해석 또는 사실판단이 잘못 되어 부당한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
(6) 세금부과와 관련해 입증자료를 제시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7)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기간이 지나간 후에 과세처분이 잘못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
8. 폐업 신고
사업을 그만두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 원본과 함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년 월 일 및 폐업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이,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도 함께 최종적으로 하여야 한다.
 폐업 시에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를 최종적으로 신고, 납부한 날로부터 폐업일까지의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추징당하게 되며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예전에 물품 등을 구입하면서 공제 받은 매입관련 부가가치세 등을 사후에 추징당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므로 확정신고를 함께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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