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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통계자료

주택 취득·등록세 크게 내린다

鶴山 徐 仁 2006. 8. 3. 12:45

4%에서 2%로…4억 아파트 분양때 9백만원 덜내

정부·여당이 아파트 거래 활성화와 불필요한 부동산 과다보유 억제를 위해 거래세를 일괄적으로 인하키로 했다.이로써 모든 주택거래시 취득·등록세 합계가 이르면 새달부터 동일하게 2%로 낮아진다.

▲ 서울 강남 아파트 단지.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3일 오전 국회에서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과 김한길 우리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용섭 행자부 장관은 회의가 끝난 직후 이같은 사실을 공식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법인과 개인간 거래) 내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도합 4%에서 2%로 크게 내리기로 하고 개인간 거래때 적용되는 취득·등록세도 기존 2.5%에서 2%로 0.5%포인트 내리기로 했다는 것이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이달중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다음달부터 곧바로 인하 방침이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여당은 지난해에도 취득·등록세율을 두차례에 걸쳐 낮춘 바 있으나 최근 들어 과표현실화 등으로 보유세가 증가함에 따라 거래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여론에 직면해 왔다.

이날 협의에서 김한길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과표현실화에 따른 조세부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개인과 개인은 2.5%,개인과 법인간 거래는 4%라 차별적이라는 지적도 있었다.”는 말로 거래세 손질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그러나 “지방세중 거래세가 차지 하는 비중이 평균 37%여서 이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용섭 장관은 회견에서 “이번 거래세 인하조치로 연간 1조4000억원의 세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며 주거안정과 거래활성화가 동시에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새로운 세율이 적용될 경우,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개인이 내는 취득·등록세는 분양가 4억 짜리는 50%,7억원 짜리 아파트는 41% 정도의 세금을 덜 낼 것으로 추정된다.

김한길 우리당 원내대표는 거래세 인하폭과 관련,“33평형 4억짜리 아파트를 새로 분양받을 때 취득·등록세 880만원이 감소된다.”며 “민생에 도움줄 수 있는 모든 것이 후반기 국회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기사일자 : 200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