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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때 한국인' 러 국적 최천곤 누구길래… 정부 대북제재 올랐다

鶴山 徐 仁 2023. 6. 28. 12:26

정치 외교

'한 때 한국인' 러 국적 최천곤 누구길래… 정부 대북제재 올랐다

중앙일보 입력 2023.06.28 11:29 업데이트 2023.06.28 11:40

강태화 기자


정부가 과거 한국 국적자였던 러시아인 최천곤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한국인이던 최천곤은 러시아 국적을 취득한 뒤 핵무기 개발에 투입된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을 지원해 온 인물이다. 정부가 한국계 인물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물론 러시아 국적자를 제재하기로 결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일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2월 26일부터 3월 1일까지 당 중앙위원회 본부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뉴스1

외교부에 따르면 최천곤은 러시아인이 된 이후 대북 제재를 회피할 목적의 위장회사 ‘한내울란’을 몽골에 설립해 북한의 불법 금융 범죄를 지원했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재재대상인 북한 조선무역은행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대표 서명과 공동 투자 형식으로 러시아에 ‘앱실론’이라는 무역회사를 설립해 불법 활동을 벌여온 것으로 파악됐다.

최천곤의 원래 한국 이름은 ‘최청곤’이었다. ‘청’자를 러시아어 발음으로 표기하기 어려워 영문 표기를 바꾼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국내에서 범죄 관련 수사를 받던 중 지명수배령이 내려지자 해외로 도피해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고 현재 블라디보스토크에 체류하고 있다. 2021년도에 안보리 패널보고서에도 최청곤이란 이름이 등장하는데, 정부는 최근 러시아인 최천곤이 최청곤과 동일 인물임을 파악하고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한다.

특히 최천곤은 원래 한국 사람으로 한국의 연고와 지인들이 있기 때문에 외교당국은 그가 블라디보스토크 교민 사회는 물론 국내 인사들과도 교류하며 북한의 위법 행위를 돕고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실제 최천곤이 이러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몽골에 설립한 한내울란을 통해 이뤄진 대북 교역액이 최소한 100억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그는 2019년 몽골 위장 회사를 통해 주폴란드 북한 대사관 등으로 다량의 외화 송금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당시 송금 시도는 수신자가 북한임을 인지하고 차단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정부는 최천곤을 비롯해 공동 투자자로 등재된 서명 등 개인 2명은 물론 최천곤이 불법 행위를 벌여온 위장 기관 2곳 모두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해 지정했다. 이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근거는 ‘외국환거래법’과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최천곤 일당이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 자금 마련을 위해 불법 금융 범죄를 지원하고 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안보리 결의는 북한 단체 및 개인과의 합작 사업을 금지하고 있다. 최천곤과 공통 투자한 조선무역은행은 2017년 안보리 대북 제재 대상으로 지정돼있어 서명과의 합작사를 설립한 것 자체가 위법이다.

앞으로 이들과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선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고, 허가를 받지 않은 거래에 대해선 처벌받게 된다.

미 국무부가 개설한 대북 제재 위반 신고 포상 사이트에서 북한의 돈세탁, 제재 회피, 사이버 범죄 등을 신고하면 최대 500만 달러(약 55억원)를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DPRKrewards.com

외교부 당국자는 “최천곤에 대한 제재 결정은 외교ㆍ정보ㆍ수사 당국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뤄졌다”며 “최천곤의 국내 금융망에 대한 접근 차단을 통한 대북 제재 위반 활동을 제약하는 실질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최천곤뿐 아니라 제재 회피를 위해 설립한 회사와 조력자까지 포괄적으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 제재 효과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는 지난 2일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조직 '김수키'에 대해 단행한 이후 26일만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5월 출범 후 이번을 포함해 총 9차례에 걸쳐 개인 45명, 기관 47곳을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