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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정치권력의 법치 파괴로 기록될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鶴山 徐 仁 2020. 12. 17. 11:19

[사설]정치권력의 법치 파괴로 기록될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동아일보 입력 2020-12-17 00:00수정 2020-12-17 00:00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의결대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재가했다. 당초 예상됐던 해임이나 면직 처분보다는 징계수위가 낮은 것이지만 현직 검찰총장의 임기 도중에 강제로 직무를 중단시킨 초유의 사태다.

해임이나 면직을 피한 것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기한 징계청구 사유가 상당 부분 과장된 것이었음을 친여 성향 인사들로 구성된 징계위조차 완전히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무리한 징계사유와 절차상의 여러 흠결 때문에 향후 법원 소송 과정에서 징계 자체가 위법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자 궁여지책으로 수위 조절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추 장관이 제기한 징계청구 사유 6가지 가운데 징계위가 인정한 혐의는 3가지뿐이다. 이마저도 납득이 가지 않는 것들이다. 우선 퇴임 후에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는 징계 사유는 유추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와 증거재판주의에 위배된다. 윤 총장의 국회 발언이 오해를 부를 만한 여지가 있었다 해도, 퇴임 후 정치를 하겠다고 명시적으로 선언한 것은 아니어서 이를 정치 중립 의무 위반으로 본 것은 주관적인 해석일 뿐이다.

 

채널A의 신라젠 의혹 취재 사건 관련 감찰·수사방해 혐의는 검찰총장의 지휘권 영역에서 벌어진 일이다. 검찰총장의 재량 범위 내에 있는 지휘권 행사를 감찰·수사방해로 몰아붙이는 것은 검찰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보고서 문건은 추 장관과 여권이 ‘불법 사찰’로 몰아붙이며 범죄행위인 양 기정사실화했지만, 징계위조차 불법 사찰로 단정하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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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징계처분은 검찰총장 임기제를 법무부 장관의 감찰·징계권 남용을 통해 무력화할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하게 되면 감찰이든 징계든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응징할 수 있다는 것을 온 국민 앞에 버젓이 보여준 것이다. 당장 윤 총장의 직무정지로 월성원전 수사를 비롯한 권력 수사는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야당의 비토권이 삭제된 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까지 출범하게 되면 권력 비리는 성역으로 남겨질 우려가 크다. 현 집권세력은 검찰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민주화 이후 어렵게 정착돼온 검찰의 독립성을 무너뜨렸고, 이는 헌정사와 검찰 역사에서 법 위에 권력이 서는 법치 파괴 행위로 기록될 것이다.

 

윤 총장은 징계효력 집행정지신청과 징계처분취소 소송을 법원에 내겠다는 입장이다. 윤 총장 개인의 불이익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제도의 하나로 수호돼야 할 형사사법시스템을 살아있는 정치권력이 침해한 중대 사안인 만큼 사법부는 신속하고도 엄정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