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國會議員] 출처: 브리태니커
국민을 대표하여 국정을 심의·결정하는 국회의 구성원.
개요
현행 제6공화국 헌법은 국회의원을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며, 국회의원의 수를 200인 이상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헌법 제41조), 임기는 4년으로 정하고 있다(헌법 제42조). 또한 현행 국회의원선거법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237명과 전국구 국회의원 62명을 합해 모두 299명의 국회의원으로 국회가 구성되고 있다. 여기서 비례대표제에 의한 의석수는 각 정당이 지역구에서 획득한 의석수에 비례하여 정당별 후보명부에 의해 추가 배분된다.
대개 임기 개시와 동시에 발생하지만 현행 제6공화국 국회의원선거법에서는 총선거에 의해 전임 의원의 임기만료일 다음날로부터 개시된다. 다만 보궐선거에 의한 국회의원의 임기는 당선된 날로부터 개시되기 때문에 의원자격도 그때 함께 발생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국한된다. 전국구 의원직을 계승하는 자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계승을 결정·통보한 때부터 발생한다. 그리고 자격이 소멸되는 경우는 의원의 사망, 임기 만료,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 판결의 확정, 사직의 허가, 국회의 제명, 국회의 자격심사에서 무자격 결정, 피선거권의 상실, 겸직이 금지된 직(職)에의 취임 등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때이다.
국회의원은 국가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책임을 지는 헌법기관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동시에 스스로도 헌법에 의하여 권한과 의무의 내용이 분명히 정해진 하나의 헌법기관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갖는다. 헌법상 권한과 의무란, 자유위임적 대의(代議)의무·불체포특권·면책특권·청렴의무·지위남용금지의무·겸직금지의무·법률안 제출권 등이다.
또한 국회법 등에 의하여 국민대표기관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은 그 직무의 독립적이고 성실한 수행을 위하여 일반국민과는 달리 특별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는다. 권리 중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상임위원회소속 활동권, 의제 또는 의사진행발언과 동의권, 국정전반에 관하여 정부를 상대로 한 질문 및 질의권, 의제에 대한 찬반토론권과 표결권, 수당(월정수당인 세비·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여비 등을 지급받을 권리, 교통편익권 등이다. 그리고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국회의원 1/4 이상의 찬성에 의한 임시국회소집요구권, 국회의원 20인 이상의 찬성에 의한 법률안 및 정부관계자 출석요구안 제출권, 재적의원 1/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 및 탄핵소추안의 제출권,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한 헌법개정안 및 대통령탄핵소추안 같은 의안발의권 등이다. 의무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그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하는 것 등으로 제6공화국의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다. 즉 의무는 국익우선 존중의 의무, 청렴의무, 지위남용금지와 겸직금지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회의출석 의무, 의사에 관한 법령과 규칙 준수의무, 회의장 질서 준수의 의무, 국회의장 경호권 존중의 의무 등이며,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징계를 받는다.
국회는 국가권력의 최고기관이다. 이것은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은 비록 특정 지역구에서 당선되어도 지방의회 의원과는 달리 특정 지역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국정을 운영·통제·감독해야 한다. 이것이 대의제 민주주의하에서 국회의원이 지녀야 할 본연의 자세이다. 일반적으로 국회의원은 정당에 소속되어 있으나 무소속으로 남을 수도 있다. 현역 국회의원이 정당의 공천으로 국회의원에 입후보·당선되었다 하더라도 정당에서 탈퇴할 경우 국회의원직이 박탈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런 경우 국회의원은 국정에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고, 국민의 의사를 전달할 통로가 정당이나 원내 교섭단체에 의해 완전히 차단되어버린다. 이것은 국회의원이 단순히 명예직으로 전락한 경우라 하겠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대표이고, 법제상으로는 국민의 대표라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정당의 정책에 구속된 정당인으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다.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국정을 운영·감독해야 한다. 즉 특정계급이나 계층의 이익을 옹호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며, 오히려 각 계급의 이익이 국정에 균형있게 대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의미한다.→ 국회, 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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