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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행중인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률은 |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
ⓒ "신용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
ⓓ "주민등록법" |
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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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은 공공기관에서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용을 정하고 있으며, |
ⓑ항은 개인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당초의 수집,이용 목적 외로 무단 이용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내용을 포함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
ⓒ항은 금융거래시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 신용정보의 오용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등을 적절히 보호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
ⓓ항은 인구의 동태파악으로 인한 주민생활 편의증진 및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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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 다른 사람이 보거나 듣고 있을 때 "통신비밀보호법"에 호소할 수 있으며, 정보 도용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자를 가려 불법행위로 인한 민법상 손해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사항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법령이므로 도용 및 피해 관련사실(증거)을 확보한 후 법적인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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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은 2006년 9월25일부터 행자부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에 대한 처벌 범위를 넓혀 부당이익을 얻을 목적이 아니더라도 정신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강화되었습니다. 다만 청소년이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했을 때에는 피해자인 가족 의사를 확인하고 그에 반해서 처벌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적용될 법령은 큰 문제감없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쉽게 도용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처벌의 강화로 볼 수 있습니다. 타인의 개인정보로 가입한 사이트가 있다면 즉시 중단하셔야 합니다.
아래는 법령의 일부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주민등록법을 참고하세요.
주민등록법 제 21조(벌칙) 제2항9호(시행일 2006.9.25)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자 9.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자. 다만,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간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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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자신이 예전에 가입했던 사이트가 아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용되었다고 생각되는 사이트에서 아이디 찾기를 실행하면 해당 주민등록번호로 가입된 아이디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아이디가 자신이 즐겨 사용했거나 현재 사용중인 아이디라면 예전에 가입하고 잊고 있었던 사이트일 것이므로 도용되었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 경우 다시 한번 해당 사이트와의 연락을 통해 도용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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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약 도용되었다면 해당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서비스(유,무료 확인)와 관련하여 자신의 재산상의 피해나 정보 유출 등이 있는 확인해 보세요.
재산상의 피해는 해당 사이트에서 실행하는 결제방식, 예를 들면 휴대폰,신용카드,일반전화 등의 결제수단에서 자신 몰래 결제된 내역이 없는지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 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자신의 이메일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이 인터넷에 떠돌고 있지는 않는지 검색엔진 등을 활용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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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약 도용되거나 정보유출에 대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운영하는 프라이버시넷(www.cyberprivacy.or.kr,www.1336.or.kr) 에 접속하거나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의 주민번호도용 메뉴를 클릭하여 개인정보도용 사실과 재산상의 피해 내역을 알리고 탈퇴 조치 및 구제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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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경우 현행법상 불법이며 사안에 따라서는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재산상의 피해가 있다면 가중된 처벌도 가능합니다. 다만 무료 사이트의 경우 그 피해를 입증하기 힘들어 현재로선 형사처벌이 쉽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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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인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사이트에 가입 및 서비스 이용 2)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하여 서비스를 이용 3) 주민번호 생성기 유포 및 제작 4) 가짜 주민번호 생성기에서 생성된 주민번호로 사이트에 가입 및 서비스 이용 5) 피싱 프로그램 제작 및 유포 6) 해킹 프로그램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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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내용은 관련법령과 asite이용자들의 문의와 답변들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에대한 문의사항 ※ 은 asite@etrusttech.com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http://blog.chosun.com/myung530/362787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