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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위반 땐 ‘큰코 다칩니다’

鶴山 徐 仁 2007. 4. 4. 22:37
[쿠키 사회] 무면허·음주운전을 비롯한 교통사고와 관련한 피고에 대한 법원의 형량이 강화되고 있다.

과거 벌금형 위주로 선고되던 형량은 징역형으로 높아졌고, 동일한 사고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법정구속 등의 실형이 선고되는 등 도로교통법 위반 및 교통사고에 대한 법적용이 엄격해지고 있다.

전주지법 형사 3단독 함상훈 판사는 30일 무면허 음주운전한 A피고인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피고인은 지난해 11월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46%의 상태에서 전주 효자동 모음식점에서 500m 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지난해 11월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김제 백구면 소재 모슈퍼에서 300m 구간을 자신의 화물차량을 무면허로 운전(도교법 위반)한 B피고인에게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40시간)이 선고됐다.

이들은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등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례로, 벌금액수로 형량을 조정하던 이전과는 달리 모두 역형이 선택됐다.

이와는 달리 지난해 8월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진안 마이산 도립공원을 진입하려다 차량통제를 하던 공무원과 실랑이를 벌인 후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C피고인에게는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다.

또한 사망사고의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차량을 운행하다 사망사고를 낸 D피고인에게는 법정구속과 함께 실형(금고)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담당 재판부는 “관련 법규 개정 등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택할 수 있으나, 무면허 및 음주운전의 경우 사회적 피해가 높아 주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있다”면서 “경미한 사안일 경우 벌금형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동일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은 물론이고 실형을 선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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