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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내 最古 공기업 석탄공사, 합병 않고 청산하기로

鶴山 徐 仁 2025. 6. 17. 18:39

조선경제 산업·재계

[단독] 국내 最古 공기업 석탄공사, 합병 않고 청산하기로

본지, '재무개선 2차 보고서' 입수

광업공단과 통합 땐 부실 더 커져

부채 2조5000억은 정부가 인수

조재현 기자

입력 2025.06.17. 05:00업데이트 2025.06.17. 07:12


지난 2023년 6월 문을 닫은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 모습. /뉴스1

정부가 1950년 문을 연 국내 최고(最古) 공기업 대한석탄공사를 합병 없이 청산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석유보다 석탄을 중시했던 1960~70년대 ‘주탄종유(主炭從油)’ 시기 최고의 직장으로 손꼽힌 석탄공사는 직원 수가 한때 1만3000명에서 올해 187명까지 줄며 조직이 축소돼왔다. 이달 말 마지막 국영 탄광인 삼척 도계광업소가 문을 닫고, 마지막으로 남은 ‘석탄 100만t 비축 의무’ 기능을 오는 9월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이관하면 본격적인 청산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본지가 16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실을 통해 단독 입수한 ‘석탄공사 재무 상황 개선에 관한 2차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폐광 이후 석탄공사의 주요 기능을 정리하고 남는 부채 2조5000억원을 모두 인수하기로 했다. 정부가 석탄공사에 출자한 자금으로 부채를 한 번에 갚은 뒤 회사를 청산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관가에서는 석탄공사를 광업공단과 통폐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돼 왔다. 하지만 두 회사를 통합하면 총부채가 10조원을 웃돌며 부실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경영 효율화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이어지자 결국 방향을 튼 것이다. 석탄공사와 광업공단은 작년 말 기준 부채가 각각 2조4642억원, 8조5841억원에 이른다. 양사를 합치면 총부채는 11조500억원에 달해 통합 시 매년 4400억원 수준의 이자를 내야 한다. 두 회사의 총자산은 5조3000억원에 불과해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완전자본잠식 상태’를 좀처럼 벗어나기 어려워진다. 업계 관계자는 “양사가 합쳐도 시너지를 내기 어렵다는 이유로 광업공단 측도 통합 방안에 반대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다만 석탄공사를 청산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남아 있다. 석탄공사를 청산하려면 석탄공사법 등 관련법부터 개정해야 한다. 정부가 석탄공사 부채 상환을 위한 예산을 얼마나 마련할 수 있을지도 변수다. 강천구 인하대 초빙교수는 “광업공단과 석탄공사를 합치는 아이디어는 애초에 현실적이지 않은 방안이었다”며 “석탄공사의 남는 부채를 정부가 해결해주는 방식으로 청산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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